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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기준 및 시가 이하 양도의 정당성

대법원 2018두42283
판결 요약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기는 출자자산 반환 협약 체결일이 기준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자산을 양도하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받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행위계산 #시가보다 낮은 양도 #특수관계인 거래 #법인세 추징 #경제적 합리성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인정되어 법인세 등 세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283 판결은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정상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의 기준 시점은 거래가 이루어진 때, 즉 본 사안에서는 출자자산 반환 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283 판결은 기준시점은 거래 당시(협약 체결일)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경제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283 판결은 경제적 합리성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 사정과 사회통념·상관행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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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이 체결된 2012. 8. 27.경 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22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인OOO공사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3.28. 선고 2017누63131 판결

판 결 선 고

  2018.09.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의 하나로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고, 그 판단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4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원고와 인OOOO 사이에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이 체결된 2012. 8. 27.경이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그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인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인OOOO에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제적 합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2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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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42283
판결 요약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기는 출자자산 반환 협약 체결일이 기준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자산을 양도하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받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행위계산 #시가보다 낮은 양도 #특수관계인 거래 #법인세 추징 #경제적 합리성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인정되어 법인세 등 세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283 판결은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정상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의 기준 시점은 거래가 이루어진 때, 즉 본 사안에서는 출자자산 반환 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283 판결은 기준시점은 거래 당시(협약 체결일)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경제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283 판결은 경제적 합리성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 사정과 사회통념·상관행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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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이 체결된 2012. 8. 27.경 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22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인OOO공사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3.28. 선고 2017누63131 판결

판 결 선 고

  2018.09.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의 하나로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고, 그 판단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4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원고와 인OOOO 사이에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이 체결된 2012. 8. 27.경이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그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인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인OOOO에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제적 합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2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