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대상 취소소송 각하 사유

대법원 2015두45175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소멸하고, 이미 없어진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처분의 존속 여부가 소송 요건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존재하지 않는 처분 #소송이익 #행정소송 각하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었다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 상실로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5175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왜 부적법한가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송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5175 판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이익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소송의 이익이란, 판결을 통해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5175 판결 요지에서, 처분이 이미 없어진 경우 실질적 권리구제 필요성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에 취소된 경우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에는 피고 행정청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5175 판결은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32조 근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51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5.10.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4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후인 2015. 7. 7.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대법원 2015두45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대상 취소소송 각하 사유

대법원 2015두45175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소멸하고, 이미 없어진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처분의 존속 여부가 소송 요건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존재하지 않는 처분 #소송이익 #행정소송 각하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었다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 상실로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5175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왜 부적법한가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송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5175 판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이익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소송의 이익이란, 판결을 통해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5175 판결 요지에서, 처분이 이미 없어진 경우 실질적 권리구제 필요성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에 취소된 경우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에는 피고 행정청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5175 판결은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32조 근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51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5.10.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4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후인 2015. 7. 7.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대법원 2015두45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