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의 범위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쟁점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82392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재산, 시설,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이며,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동일성 유지 #양도 요건
질의 응답
1. 사업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경영주체만의 교체가 요건입니다. 사업용 재산, 시설,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2392 판결은 사업의 동일성 유지, 경영주체의 단순 교체가 사업양도의 본질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2392 판결은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의 일부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의 일부만 양도하여 사업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사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2392 판결은 사업장별로 재산 등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동일성을 유지해야 사업양도라 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 후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쟁점 기간의 법 규정을 기준으로 구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2392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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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23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식품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구합79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11.

판 결 선 고

2018. 6.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8,790,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5행의 ⁠“부가가치세법”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4면 16, 17행 및 7면 2행의 각 ⁠“부가가치세법”을 ⁠“구 부가가치세법”으로 고친다.

○ 7면 8행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2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