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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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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만으로는 점유 추정 인정 안된다

2012다201410
판결 요약
소유권보존등기는 해당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등기만으로 점유의 이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와는 달리, 보존등기는 등기명의자가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점유추정 #소유권이전등기 #토지등기 #부동산점유
질의 응답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자동으로 점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소유권보존등기만으로 점유의 이전이 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1410 판결은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전등기와 달리 토지 양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등기만으로 점유가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에서 점유 추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점유 추정이 인정되지만, 소유권보존등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1410 판결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를 전제로 점유도 이전됐다고 보지만 보존등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점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가 있었는지를 시간·공간적 관계, 본권·관리 이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1410 판결은 사실적 지배의 의미와 점유 판단 기준을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석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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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판시사항】

물건에 대한 점유의 판단 기준과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점유사실의 인정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 또한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는 임야나 대지 등이 매매 등을 원인으로 양도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지,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전등기와 달리 해당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등기명의자가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92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공1992, 2239),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공2001상, 43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7. 19. 선고 2012나93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등 참조). 또한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92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는 그 임야나 대지 등이 매매 등을 원인으로 양도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지,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전등기와 달리 해당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그 등기명의자가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인이 미등기상태에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5. 3.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만을 근거로 그때부터 망 소외인이 위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본 것에는, 점유사실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3. 0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