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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 판매가 도매업 해당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8누50354
판결 요약
준설토 판매와 관련하여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구입'에 해당하는 증거가 없고 재판매 산업활동과 유사성만으로 도매업으로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준설토 판매 #부가가치세 면제 #도매업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재판매 요건
질의 응답
1. 준설토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준설토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0354 판결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준설토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 G. 46.항목에 따라 '구입'한 재화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에 한해 도매업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0354 판결은 '구입'에 해당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도매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도매업 여부를 재판매 산업활동의 유사성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재판매 산업활동과의 유사성만으로는 도매업으로 볼 수 없으며 '구입' 사실이 증명되어야 해당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0354 판결은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사실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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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거래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03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시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9. 07.

판 결 선 고

2018. 10.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6.과 2017. 1. 19. 및 2017. 10. 16. 각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인용한다.

○ 6면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준설토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국가 등과 준설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

단할 것이 아니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과의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각 거래는 도매업에 해당한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G. 46.항목에서 정한 도매업은 ⁠‘구입’한 상품 또는 중고품임을 전제로 이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국가 등으로부터 이 사건 준설토를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별지 처분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원고 산하 남한강사업소를 상대방으로 하여 고지되었으나(갑 제1호증의 3, 4) 그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은 동일하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 14면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하천법 시행령』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0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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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설토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준설토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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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설토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 G. 46.항목에 따라 '구입'한 재화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에 한해 도매업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0354 판결은 '구입'에 해당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도매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도매업 여부를 재판매 산업활동의 유사성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재판매 산업활동과의 유사성만으로는 도매업으로 볼 수 없으며 '구입' 사실이 증명되어야 해당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0354 판결은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사실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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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거래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03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시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9. 07.

판 결 선 고

2018. 10.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6.과 2017. 1. 19. 및 2017. 10. 16. 각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인용한다.

○ 6면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준설토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국가 등과 준설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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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각 거래는 도매업에 해당한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G. 46.항목에서 정한 도매업은 ⁠‘구입’한 상품 또는 중고품임을 전제로 이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국가 등으로부터 이 사건 준설토를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별지 처분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원고 산하 남한강사업소를 상대방으로 하여 고지되었으나(갑 제1호증의 3, 4) 그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은 동일하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 14면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하천법 시행령』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0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