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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 사건 각 거래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503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시 |
|
피 고 |
이천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09. 07. |
|
판 결 선 고 |
2018. 10.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6.과 2017. 1. 19. 및 2017. 10. 16. 각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인용한다.
○ 6면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준설토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국가 등과 준설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
단할 것이 아니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과의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각 거래는 도매업에 해당한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G. 46.항목에서 정한 도매업은 ‘구입’한 상품 또는 중고품임을 전제로 이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국가 등으로부터 이 사건 준설토를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별지 처분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원고 산하 남한강사업소를 상대방으로 하여 고지되었으나(갑 제1호증의 3, 4) 그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은 동일하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 14면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하천법 시행령』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0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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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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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03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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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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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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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9.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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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6.과 2017. 1. 19. 및 2017. 10. 16. 각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인용한다.
○ 6면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준설토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국가 등과 준설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
단할 것이 아니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과의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각 거래는 도매업에 해당한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G. 46.항목에서 정한 도매업은 ‘구입’한 상품 또는 중고품임을 전제로 이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국가 등으로부터 이 사건 준설토를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별지 처분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원고 산하 남한강사업소를 상대방으로 하여 고지되었으나(갑 제1호증의 3, 4) 그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은 동일하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 14면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하천법 시행령』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0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