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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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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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야구동호회로부터 야구대회개최 등을 대가로 리그비를 수취하였는 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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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109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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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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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북대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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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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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09,101,490원, 종합소득세
181,847,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북구 고성동 3가 2에서 ‘BBBB’라는 상호로 스포츠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2012년 말경까지 DD시 아마야구연합회(이하 ‘아마야구연합회’라 한다)
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20.~2012. 9. 7.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마야구연합회라는 명칭으로 2007년~2011년 동안 인
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야구장 사용 및 야구경기 진행을 제공해주고 422개
의 야구팀으로부터 합계 7억 5,000만 원(공급가액)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누
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2. 9. 17.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2. 불
채택 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7년 1기분~2011년
2기분의 부가가치세 합계 109,101,490원, 2007년~2011년 종합소득세 합계 181,847,430
원을 경정‧고지(이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①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②처분’,
통칭 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5.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5. 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아마야구연합회의 야구대회는 대구일보사의 주최 하에 매년 개최되어 왔고, 원
고는 사무국장으로서 아마야구연합회의 리그운영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
한 점, 원고가 심판진과 기록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대구사회인야구심판연합회와 대
구야구기록연합회가 섭외하면 해당 연합회에서 각 소속 심판과 기록원을 배정하였고,
원고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인 점, 2008년, 2010년에 국회의
원 ZZZ, YYY 의원이 아마야구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였는바 원고가 개인사업으로
야구대회를 운영한 것이 아닌 점, 동호회 회원들은 아마야구연합회가 봉사단체성을 가
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①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아마야구연합회의 업무를 처리한 것은 독립된 지위에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소속 동호회가 아마야구연합회에 납부한 가입비 전액을 야구대회 운영 및 관련 실비로 사용하였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여 소득을 올린 적이 없는
점, 원고가 정확한 회계처리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아마야
구연합회의 회비수입, 지출과 대회참가 동호회의 내역 등을 제출한 바 있는 점, 통상
한 경기에서 심판과 기록원 섭외 및 야구공 소비로 약 10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그
외에도 야구장 임차료, 강변구장의 보수비용, 야구장 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시상비용,
행사비용, 운영비용 등으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러한 비용을 모두 합하면 팀당
연간 약 200만 원 상당이 지출되는 점, 그 외에 남는 회비가 있으면 상품과 행사 등으 로 회원들에게 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을 얻 은 바 없으므로, 피고의 ②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9. 6.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회비수입 및 지출내역(OO은행
***-**-*****)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확인서(을 제3호증)
상기 본인은 2007~2011년 귀속 사업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시 귀 세무서에서 증빙서류 로 요구한 아래 서류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출하지 못함을 확인합니다.
◌아마야구연합회 관련
- 회원들로부터 회비징수와 관련된 규정 또는 지침
규정 및 지침을 제정한 사실이 없어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함
-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회비의 지출과 관련된 규정 또는 지침
규정 및 지침을 제정한 사실이 없어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함
- 회원들과의 회비 징수와 지출에 관련된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
내부품의서 작성사실 및 회의에 관한 내부규정이 없으며 회의 개최사실 없음
◌회비 징수내역과 지출내역 관련
- 회비 징수내역과 지출내역에 대하여 별도로 기장한 사실이 없고 다만 입출금통장
(OO은행, ***-**-*****)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은 붙임과 같습니다.
2) 피고의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내용 (을 제2호증)
1. 수입금액에 대한 조사: 매출누락 750백만 원 적출
‧ 스포츠용품 매출부분에 대하여는 매출누락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 경기장 운영수입 부분에 대하여는 750백만 원의 매출누락을 적출
◌경기장 운영수입 적출에 대한 조사내용
‧ 원고는 2005년부터 출신고교야구장과 OO구장을 임차하여 야구장 시설을 갖추고 심판
진과 기록원을 섭외하여,
‧ 아마야구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인터넷(www.OOOO.co.kr)을 통하여 야구팀회원을 모집하
여 야구장 사용 및 야구경기 진행 대가로 매년 팀당 180만 원에서 210만 원의 회비를
받고 야구장 사용 및 참가팀의 경기를 진행시켜주고 있음
‧ 경기에 관한 규칙은 인터넷에 공지하였으나, 회원들로부터 회비징수와 관련된 규정 또 는 지침,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회비의 지출과 관련된 규정 또는 지침은 제정한 사실이
없고, 회원들과의 회비징수와 지출과 관련된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은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작성사실이 없고, 보관하지 않았으며,
‧ 수입된 회비는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매년 수입‧지출되고 있으나, 동 회
비가 동호회 회비로 과세대상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당해 조사 시까지 수입금액 신
고하지 아니하였음
2.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 필요경비 OOO백만 원 추인
‧ 재무제표에 계상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적정하여 시부인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하였으나,
‧ 야구장운영수익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심판진의 인건비와 야구장 사용료 340백만 원 은 은행거래 통장과 본인이 사용처를 확인하여 경기장 운영수익에 대응되는 원가로 인
정하였고 기타 관련지출은 지출용도와 지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
3) 원고는 아마야구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야구팀회원을 모집한 후 야구장 사용 및
야구경기 진행 대가로 매년 팀당 180~210만 원의 회비를 받았는데, 회비징수와 관련된
규정 또는 지침, 징수한 회비의 지출과 관련된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고, 자
신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에서 지급받은 회비를 관리하였고, 위
계좌에서는 개인적 용도의 금원도 입․출금되었다.
4) DD시 생활체육회 산하 탁구연합회는 회비징수와 관련하여 연합회
규정집이 있고, 회장 및 총무가 회비의 징수와 관리를 담당하며, 매년 3월 팀당 3만 원
씩 회비를 징수하고, 1년에 총 48만 원의 회비를 징수하며, 회비에 관하여 회계장부와
영수증을 보관하고, 매년 총회 때 감사보고 및 정산보고를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체육
회 산하 배드민턴연합회는 배드민턴연합회 회칙에 회비 징수에 관한 규칙 내지 지침이
첨부되어 있고, 재무총무가 회비의 징수 및 관리를 담당하고, 회비는 클럽분담금이 월
3만 원, 임원분담금, 게임출전비가 팀당 3만 원으로 1년에 약 4,000만 원의 회비를 징
수하고, 회비 지출에 대해 연 2회 감사보고를 하고, 재무총무가 장부 및 결산보고서를
보관하며, 연 2회 운영위원회의 시 결산내역을 보고하고 있다.
5) 원고는 아마야구연합회의 지출내역(갑 제7호증의 1 내지 5)과 경비지출증빙(갑
제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지출내역상의 구체적인 지출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고, 위 제출된 지출증빙의 수취인은 ‘EEE’, ‘FFF’, EEE 사장님’ 등으로 기재
되어 있을 뿐이다. 반면 2013년도 지출과 관련해서는 금전출납부(갑 제10호증의 1 내
지 11)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지출증빙(갑 제11호증)도 갖추고 있으며, 수
취인도 대부분 ‘OO아마야구연합회’로 되어 있고, 공금보관용 통장이 북구아마야구연합회 명의로 별도로 개설(갑 제12호증)되어 관리되고 있다.
6) 원고는 아마야구연합회 부회장이었던 GGG, 회원 FFF가구 야구팀 대표 OOO, HHH
야구팀 대표 OOO, III 야구팀 대표 OOO, JJJ 야구팀 대표 OOO, KKK 야구팀 대표
OOO으로부터 ‘2007년~2011년 원고가 회비를 사용한 내역을 간단한 유인물로 정리하여
대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보고 한 후 다음 년도의 예상 경비와 회비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바 있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FFF가구 야구팀은 2010년에 야구리그에 참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출자
중 일부는 그 대표자가 변경되기도 하였고, 원고는 결산‧보고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회의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2007년~2009년도 홈페이지 공고
내역 상으로는 시상식 내용만이 공지되어 있을 뿐 결산‧보고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
지 아니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7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북구 탁구연합회장, 배드민
턴연합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갑 제13, 1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
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납세의무
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
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 대법
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 원고는
2007년~2011년 아마야구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야구팀 회원을 모집한 후 야구장 사용 및 야구경기 진행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매년 팀당 180~210만 원의 회비를 받은
점, ㉡ 대구광역시 아마야구연합회의 회비징수와 관련된 규정 또는 지침, 징수한 회비
의 지출과 관련된 규정 또는 지침은 별도로 없었던 점, ㉢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징수
한 회비를 자신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는데, 위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적 용도의 자금과 혼용되었던 점, ㉣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회비의 지출과 관련
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위 지출과 관련하여 회원들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았음을 입증할 회의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 반면 DD시
탁구연합회, 배드민턴연합회는 회비징수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지출과 관련하여 회계장부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고, 총회를 통하여 감사‧결산
보고절차까지 거치고 있는 점, ㉥ 원고가 제출한 2007년~2009년도 홈페이지 공고내역
상으로는 시상식 내용만이 공지되어 있을 뿐 결산‧보고 등의 행사내용은 기재되어 있
지 아니한 점, ㉦ 2007년~2011년의 지출과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의 2013년도의
지출과 관련해서는 금전출납부, 지출증빙, 아마야구연합회 명의 계좌 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7년~2011년 기간 동안에는 자기 계산 및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여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1조의2 제5호는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
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17호),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 을 통하여 얻는 소득(제20호)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
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 원고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는 점, ㉡ 원고는
야구팀 회원을 모집한 후 야구장 사용 및 야구경기 진행을 해주는 대가로 2007년~2011
년 아마야구연합회의 회원들로부터 8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교부받은 점,
㉢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회비를 자신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는
데, 위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적 용도의 자금과 혼용되었던 점, ㉣ 피고는 세무조사과정 에서 원고의 입출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 지출금액 340,171,274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
여 준 점, ㉤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아마야구연합회의 지출내역과 경비지출증빙은 수
취인이 불분명하고, 다른 구체적 지출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아마야구연합회의 회원
들에게 야구장 사용 및 야구경기 진행을 해주는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을 얻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7. 0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