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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쟁점 - 증여·사해행위 불인정

고양지원 2016가합75367
판결 요약
국가(조세채권자)가 현금증여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했으나, 실제 지급 행위는 기존 채무의 정산이나 변제로 판단되어 사해행위 내지 증여로 볼 수 없음. 왕○○의 무자력이 증명되지 않았고, 채권자취소권 요건 불충족. 피고와 채무자의 통모도 불인정됨.
#현금증여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무자력 입증 #정산 변제
질의 응답
1. 현금증여계약이 실제로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받은 금원은 기존 채무의 정산 또는 변제 명목이며, 증여 또는 사해행위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6가합75367 판결은 금전 지급이 정산·변제임이 인정되어 증여 및 사해행위 불인정이라 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입증이 필수적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체납자재산 현황 등만으로는 왕○○의 채무초과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요건 불충족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6가합75367 판결은 무자력이나 채무초과가 증명되어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일부 채권자만 변제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특별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없이 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6가합75367 판결은 통모가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 변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 여부 판단 시 금전 지급의 성격은 어떤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금전 지급이 정산·변제 목적
근거
고양지원 2016가합75367 판결은 증여와 변제를 구분하고, 변제에 해당할 시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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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현금증여계약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753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반소피고)

대한민국

피 고 ⁠(반소원고)

담◎◎

변 론 종 결

2018. 03. 09.

판 결 선 고

2018. 0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왕○○(WANG ○○,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현금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왕○○는 20××.××.××. 석□□에게 서울 ◇◇구 ◇◇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억 ×,×××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을 제1호증), 20××.××.××.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갑 제3호증).

  나. 석□□은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담△△ 소유인 서울 ∇∇구 ∇∇동 ×××-×× 대 ×××.×㎡를 ××억 ×,×××만 원에, 피고와 담△△이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서울 ∇∇구 ∇∇동 ×××-××, ×××-×× 지상 건물을 ××억 ××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을 제11, 12호증).

  다. 석□□은 위 부동산들의 매매대금 합계 ××억 원을 세 번에 나누어, 계약금 ×억 ×천만 원을 20××.××.××. 수표 ×억 ×천만 원과 현금 ×천만 원으로, 중도금 ××억 원을 20××.××.××. 수표로, 잔금 ××억 ×천만 원을 20××.××.××. 수표 ××억 ×천만 원과 현금 ×천만 원으로 각 지급하였는데(갑 제4호증의 1), 그 중에는 이 사건 매매의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이 포함되어 있었고(갑 제3호증 중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석□□이 발행한 액면금액총액 ××억 ×천만 원의 위 수표 중 ×억 ×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표는 피고가 수취하였다(갑 제4호증의 2).

【인정근거】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왕○○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을 갖고 있는데, 왕○○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가 수령하게 하는 방식으로 증여 또는 통모에 의한 변제(증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예비적 주장)를 하였는바, 위 증여는 왕○○가 위 매도대금 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채권액 범위에서 취소 및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왕○○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산정과정에서 토지취득가액이 잘못 반영되는 하자가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왕○○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수령한 매도대금은 피고와 왕○○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는데 사용되었을 뿐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2, 8,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원고의 왕○○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에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피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 수령 이후에 성립된 것이지만,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금전수령일 당시 이미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져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상태였고, 그 후 원고가 왕○○에게 납부기한을 각 20××. ×. ××., 20××. ×. ××.로 하는 1차·2차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고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가산세는 20××. ×. ×.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을 가지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왕○○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전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귀속년도

양도

소득세

20××. ×. ××.

20××. ××. ××.

20××. ×. ××.

×××,×××,×××

×××,×××,×××

20××

양도

소득세

20××. ×. ××.

20××. ××. ××.

20××. ×. ××.

××,×××,×××

×××,××,×××

20××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왕○○에 대한 1차·2차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이 왕○○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경정결정들은 당연무효이고, 왕○○에게 부과한 2차 경정결정은 실체적 측면에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먼저 2차 경저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으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0.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과세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고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제1항),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본문), 우편물이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81누3819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공무원이 직무상 국세전산망에 입력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징수결정 상세조회’,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에 납세자 왕○○, 고지세액 ×××,×××,×××원, 징수결정확정일자 20××. ××. ××.로 하는 양도소득세 징수결정의 송달현황이 ⁠‘재발송 송달완료’로 기재되었고 송달이력내역에 등기번호가 입력된 사실, ② 납세자 왕○○, 고지세액 ××,×××,×××원, 징수결정확정일자 20××. ×. ××.로 하는 양도소득세 징수결정의 송달현황이 ⁠‘송달완료’로 기재되었고 그 등기번호가 입력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납세고지서가 그 무렵 적법하게 왕○○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원(= ×××,×××,×××원 + ×××,×××,×××원)전부가 원고의 왕○○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무자력 여부

      갑 제5호증,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왕○○에 대한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갑 제5호증)에 왕○○가 서울 ▼▼구 ▼▼동 ××-×× 지상 건물과 주식회사 ◇◇의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서울 ▼▼구 ▼▼동 ××-×× 지상 건물은 피고와 담△△이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을 제11호증), 주식회사 ◇◇는 20××. ××. ×. 해산되었는바(갑 제1호증의 4) 이를 적극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체납자재산등 자료현황표’에 나타난 국내 재산만으로 ◆◆ 국적(갑 제3호증)의 왕○○가 보유한 적극재산이 전부 파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왕○○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뿐이라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 및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사해행위 당시 왕○○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매도대금을 수취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2) 사해행위 여부

      나아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왕○○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전 지급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왕○○에게 이 중 ×억 ×천만 원만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1, 4, 을 제1, 7, 11, 12,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왕○○ 사이에 사업 및 금전대여와 관련한 정산관계가 존재하였고, 그에 대한 정산 또는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매도대금이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왕○○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전 지급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20××. ×. ××.부터 20××. ×. ××.까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였고, 왕○○는 20××. ×. ××.부터 20××. ×. ××.까지 주식회사 ◇◇의 이사였으며(갑 제1호증의 1, 4), 피고와 왕○○는 오랜 기간 업무적으로 교류가 있던 사이였다.

      ② 담△△은 19××. ×. ××. 서울 ∇∇구 ∇∇동 ×××-×× 대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을 제12호증), 왕○○는 19××. ××.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을 제1호증), 피고와 담△△은 서울 ∇∇구 ∇∇동 ×××-××, ×××-×× 지상 건물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두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제11호증).

      ③ 주식회사 ☆☆은 20××. ×. ××. 개업하여 20××. ××. ××. 폐업하였는데, 중국음식, 여행알선, 운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담△△이었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구 ∇∇로 32인데 이는 서울 ∇∇구 ∇∇동 ×××-××, ×××-××의 도로명 주소이고(을 제19호증), 담△△은 20××년 당시 주식회사 ☆☆의 주식 ××.××%를, 왕○○는 ×.××%를, 피고는 ×.××%를 지는 주주였는바(을 제7호증), 피고, 담△△, 왕○○가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들에서 주식회사 ☆☆의 영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피고와 왕○○ , 담△△이 중국음식점인 주식회사 ☆☆을 운영하면서 공동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매매 당시 위 공동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채권최고액 ××억 ×천만 원의 ●●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매대금으로 위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왕○○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을 제1,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들에 20××. ×. ××. 채무자 주식회사 ☆☆, 채권최고액 ××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와 왕○○, 담△△이 각기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채무자를 ▲▲은행으로 하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장기간에 걸쳐서 수차례 반복하여 설정되어 왔고, 20××. ××. ××.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 채무자를 주식회사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롯해 피고와 왕○○, 담△△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정, 아래 ⑪번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채무자 명의가 피고, 왕○○, 담△△ 개인으로 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위 중국음식점 경영을 위한 공동채무를 위한 담보설정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바, 피고와 왕○○ 사이에서 주식회사 ☆☆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산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순번

일자

채권최고액

채무자

채권자

19××. ××. ××.

×억 ×,×××만 원

왕○○

▲▲은행

20××. ×. ××.

×,×××만 원

왕○○

▲▲은행

20××. ×. ××.

××억 원

주식회사 ☆☆

▲▲은행

20××. ×. ××.

×억 ×,×××만 원

피고

▲▲은행

20××. ×. ××.

×억 ×,×××만 원

담△△

▲▲은행

20××. ××. ××.

×억 ×,×××만 원

담△△

▲▲은행

20××. ××. ××.

×,×××만 원

피고

권■■

20××. ×. ××.

×억 ×,×××만 원

피고, 왕○○, 담△△

이★★

20××. ××. ××.

××억 ×××만 원

피고

▲▲은행

20××. ××. ××.

×억 ×,×××만 원

피고

▲▲은행

20××. ××. ××.

③, ⑦, ⑧ 등기 말소

20××. ×. ××.

××억 ×천만 원

피고

●●협동조합

20××. ×. ××.

①, ②, ④, ⑤, ⑥, ⑨ 등기 말소

20××. ×. ××.

⑩ 등기 말소

20××. ×. ××.

⑪ 등기 말소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의 매도대금을 왕○○에게 송금하지 않은 행위를 증여가 아닌 정산으로 보더라도 이는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왕○○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3. 선고 고양지원 2016가합75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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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가(조세채권자)가 현금증여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했으나, 실제 지급 행위는 기존 채무의 정산이나 변제로 판단되어 사해행위 내지 증여로 볼 수 없음. 왕○○의 무자력이 증명되지 않았고, 채권자취소권 요건 불충족. 피고와 채무자의 통모도 불인정됨.
#현금증여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무자력 입증 #정산 변제
질의 응답
1. 현금증여계약이 실제로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받은 금원은 기존 채무의 정산 또는 변제 명목이며, 증여 또는 사해행위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6가합75367 판결은 금전 지급이 정산·변제임이 인정되어 증여 및 사해행위 불인정이라 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입증이 필수적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체납자재산 현황 등만으로는 왕○○의 채무초과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요건 불충족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6가합75367 판결은 무자력이나 채무초과가 증명되어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일부 채권자만 변제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특별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없이 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6가합75367 판결은 통모가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 변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 여부 판단 시 금전 지급의 성격은 어떤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금전 지급이 정산·변제 목적
근거
고양지원 2016가합75367 판결은 증여와 변제를 구분하고, 변제에 해당할 시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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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현금증여계약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753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반소피고)

대한민국

피 고 ⁠(반소원고)

담◎◎

변 론 종 결

2018. 03. 09.

판 결 선 고

2018. 0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왕○○(WANG ○○,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현금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왕○○는 20××.××.××. 석□□에게 서울 ◇◇구 ◇◇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억 ×,×××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을 제1호증), 20××.××.××.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갑 제3호증).

  나. 석□□은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담△△ 소유인 서울 ∇∇구 ∇∇동 ×××-×× 대 ×××.×㎡를 ××억 ×,×××만 원에, 피고와 담△△이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서울 ∇∇구 ∇∇동 ×××-××, ×××-×× 지상 건물을 ××억 ××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을 제11, 12호증).

  다. 석□□은 위 부동산들의 매매대금 합계 ××억 원을 세 번에 나누어, 계약금 ×억 ×천만 원을 20××.××.××. 수표 ×억 ×천만 원과 현금 ×천만 원으로, 중도금 ××억 원을 20××.××.××. 수표로, 잔금 ××억 ×천만 원을 20××.××.××. 수표 ××억 ×천만 원과 현금 ×천만 원으로 각 지급하였는데(갑 제4호증의 1), 그 중에는 이 사건 매매의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이 포함되어 있었고(갑 제3호증 중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석□□이 발행한 액면금액총액 ××억 ×천만 원의 위 수표 중 ×억 ×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표는 피고가 수취하였다(갑 제4호증의 2).

【인정근거】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왕○○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을 갖고 있는데, 왕○○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가 수령하게 하는 방식으로 증여 또는 통모에 의한 변제(증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예비적 주장)를 하였는바, 위 증여는 왕○○가 위 매도대금 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채권액 범위에서 취소 및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왕○○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산정과정에서 토지취득가액이 잘못 반영되는 하자가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왕○○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수령한 매도대금은 피고와 왕○○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는데 사용되었을 뿐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2, 8,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원고의 왕○○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에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피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 수령 이후에 성립된 것이지만,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금전수령일 당시 이미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져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상태였고, 그 후 원고가 왕○○에게 납부기한을 각 20××. ×. ××., 20××. ×. ××.로 하는 1차·2차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고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가산세는 20××. ×. ×.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을 가지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왕○○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전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귀속년도

양도

소득세

20××. ×. ××.

20××. ××. ××.

20××. ×. ××.

×××,×××,×××

×××,×××,×××

20××

양도

소득세

20××. ×. ××.

20××. ××. ××.

20××. ×. ××.

××,×××,×××

×××,××,×××

20××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왕○○에 대한 1차·2차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이 왕○○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경정결정들은 당연무효이고, 왕○○에게 부과한 2차 경정결정은 실체적 측면에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먼저 2차 경저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으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0.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과세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고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제1항),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본문), 우편물이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81누3819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공무원이 직무상 국세전산망에 입력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징수결정 상세조회’,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에 납세자 왕○○, 고지세액 ×××,×××,×××원, 징수결정확정일자 20××. ××. ××.로 하는 양도소득세 징수결정의 송달현황이 ⁠‘재발송 송달완료’로 기재되었고 송달이력내역에 등기번호가 입력된 사실, ② 납세자 왕○○, 고지세액 ××,×××,×××원, 징수결정확정일자 20××. ×. ××.로 하는 양도소득세 징수결정의 송달현황이 ⁠‘송달완료’로 기재되었고 그 등기번호가 입력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납세고지서가 그 무렵 적법하게 왕○○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원(= ×××,×××,×××원 + ×××,×××,×××원)전부가 원고의 왕○○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무자력 여부

      갑 제5호증,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왕○○에 대한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갑 제5호증)에 왕○○가 서울 ▼▼구 ▼▼동 ××-×× 지상 건물과 주식회사 ◇◇의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서울 ▼▼구 ▼▼동 ××-×× 지상 건물은 피고와 담△△이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을 제11호증), 주식회사 ◇◇는 20××. ××. ×. 해산되었는바(갑 제1호증의 4) 이를 적극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체납자재산등 자료현황표’에 나타난 국내 재산만으로 ◆◆ 국적(갑 제3호증)의 왕○○가 보유한 적극재산이 전부 파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왕○○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뿐이라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 및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사해행위 당시 왕○○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매도대금을 수취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2) 사해행위 여부

      나아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왕○○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전 지급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왕○○에게 이 중 ×억 ×천만 원만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1, 4, 을 제1, 7, 11, 12,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왕○○ 사이에 사업 및 금전대여와 관련한 정산관계가 존재하였고, 그에 대한 정산 또는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매도대금이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왕○○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전 지급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20××. ×. ××.부터 20××. ×. ××.까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였고, 왕○○는 20××. ×. ××.부터 20××. ×. ××.까지 주식회사 ◇◇의 이사였으며(갑 제1호증의 1, 4), 피고와 왕○○는 오랜 기간 업무적으로 교류가 있던 사이였다.

      ② 담△△은 19××. ×. ××. 서울 ∇∇구 ∇∇동 ×××-×× 대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을 제12호증), 왕○○는 19××. ××.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을 제1호증), 피고와 담△△은 서울 ∇∇구 ∇∇동 ×××-××, ×××-×× 지상 건물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두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제11호증).

      ③ 주식회사 ☆☆은 20××. ×. ××. 개업하여 20××. ××. ××. 폐업하였는데, 중국음식, 여행알선, 운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담△△이었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구 ∇∇로 32인데 이는 서울 ∇∇구 ∇∇동 ×××-××, ×××-××의 도로명 주소이고(을 제19호증), 담△△은 20××년 당시 주식회사 ☆☆의 주식 ××.××%를, 왕○○는 ×.××%를, 피고는 ×.××%를 지는 주주였는바(을 제7호증), 피고, 담△△, 왕○○가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들에서 주식회사 ☆☆의 영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피고와 왕○○ , 담△△이 중국음식점인 주식회사 ☆☆을 운영하면서 공동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매매 당시 위 공동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채권최고액 ××억 ×천만 원의 ●●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매대금으로 위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왕○○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을 제1,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들에 20××. ×. ××. 채무자 주식회사 ☆☆, 채권최고액 ××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와 왕○○, 담△△이 각기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채무자를 ▲▲은행으로 하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장기간에 걸쳐서 수차례 반복하여 설정되어 왔고, 20××. ××. ××.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 채무자를 주식회사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롯해 피고와 왕○○, 담△△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정, 아래 ⑪번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채무자 명의가 피고, 왕○○, 담△△ 개인으로 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위 중국음식점 경영을 위한 공동채무를 위한 담보설정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바, 피고와 왕○○ 사이에서 주식회사 ☆☆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산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순번

일자

채권최고액

채무자

채권자

19××. ××. ××.

×억 ×,×××만 원

왕○○

▲▲은행

20××. ×. ××.

×,×××만 원

왕○○

▲▲은행

20××. ×. ××.

××억 원

주식회사 ☆☆

▲▲은행

20××. ×. ××.

×억 ×,×××만 원

피고

▲▲은행

20××. ×. ××.

×억 ×,×××만 원

담△△

▲▲은행

20××. ××. ××.

×억 ×,×××만 원

담△△

▲▲은행

20××. ××. ××.

×,×××만 원

피고

권■■

20××. ×. ××.

×억 ×,×××만 원

피고, 왕○○, 담△△

이★★

20××. ××. ××.

××억 ×××만 원

피고

▲▲은행

20××. ××. ××.

×억 ×,×××만 원

피고

▲▲은행

20××. ××. ××.

③, ⑦, ⑧ 등기 말소

20××. ×. ××.

××억 ×천만 원

피고

●●협동조합

20××. ×. ××.

①, ②, ④, ⑤, ⑥, ⑨ 등기 말소

20××. ×. ××.

⑩ 등기 말소

20××. ×. ××.

⑪ 등기 말소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의 매도대금을 왕○○에게 송금하지 않은 행위를 증여가 아닌 정산으로 보더라도 이는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왕○○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3. 선고 고양지원 2016가합75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