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상신주 상장차익에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 · 정당한 사유 없는 가산세 부과 원칙

2013두14559
판결 요약
비상장회사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유상신주의 상장차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해석을 신뢰했더라도 법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상신주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 #구 상증세법 #주식증여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의 상장차익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유상신주의 상장차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559 판결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상 유상신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공무원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경우, 이후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부과되면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해석을 신뢰하였다 해도 법령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559 판결은 세무공무원의 오해에 기반한 납부 지연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유상신주, 무상신주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무상신주뿐 아니라 유상신주도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559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유상신주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집이나 세무공무원 설명을 신뢰해서 신고를 누락했다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사례집 내용이나 세무공무원의 해석을 신뢰했더라도 법령에 명백히 어긋날 경우 가산세 면제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559 판결은 국세청 내부사례·공무원 설명 신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유상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 제6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지영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6. 13. 선고 ⁠(창원)2012누9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양도 당시 그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당초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신주는 물론 유상신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제47조의3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제47조의5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4. 12. 8.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소외 1로부터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마이스코(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3,000주를 양수하였고, 원고는 소외 2 회사의 직원으로서 소외 1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였던 사실, ② 소외 2 회사가 2005. 12. 22. 유상증자를 실시하자, 원고는 자기가 보유한 주식에 배정된 750주(이하 ⁠‘이 사건 유상신주’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으며, 소외 2 회사의 주식은 2008. 1. 2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던 사실, ③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9. 8. 10.부터 2009. 9. 30.까지 소외 2 회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당초 양수주식 3,000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 385,89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사실, ④ 피고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0. 7. 1.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 105,000,000원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증여세 29,647,800원(가산세 8,647,8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가 2004. 12. 8. 소외 2 회사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소외 1로부터 양수한 3,000주에 관한 상장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나아가 소외 2 회사의 유상증자절차를 통하여 위 주식에 기초하여 취득한 이 사건 유상신주에 관한 상장차익 역시 앞에서 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제6항의 문언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은 분명하다고 보인다. 그뿐 아니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2008. 3. 국세청이 출간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사례집’(국세통합정보시스템에도 게재되어 있다)에는 유상취득,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상장시세차익 전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소외 2 회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세무공무원이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당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법령해석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에 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통합조사를 실시한 세무공무원이 나름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이유로 들어, 원고가 이를 신뢰한 것에 무리가 없고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관계 법령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상신주 상장차익에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 · 정당한 사유 없는 가산세 부과 원칙

2013두14559
판결 요약
비상장회사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유상신주의 상장차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해석을 신뢰했더라도 법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상신주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 #구 상증세법 #주식증여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의 상장차익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유상신주의 상장차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559 판결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상 유상신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공무원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경우, 이후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부과되면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해석을 신뢰하였다 해도 법령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559 판결은 세무공무원의 오해에 기반한 납부 지연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유상신주, 무상신주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무상신주뿐 아니라 유상신주도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559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유상신주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집이나 세무공무원 설명을 신뢰해서 신고를 누락했다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사례집 내용이나 세무공무원의 해석을 신뢰했더라도 법령에 명백히 어긋날 경우 가산세 면제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559 판결은 국세청 내부사례·공무원 설명 신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유상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 제6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지영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6. 13. 선고 ⁠(창원)2012누9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양도 당시 그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당초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신주는 물론 유상신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제47조의3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제47조의5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4. 12. 8.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소외 1로부터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마이스코(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3,000주를 양수하였고, 원고는 소외 2 회사의 직원으로서 소외 1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였던 사실, ② 소외 2 회사가 2005. 12. 22. 유상증자를 실시하자, 원고는 자기가 보유한 주식에 배정된 750주(이하 ⁠‘이 사건 유상신주’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으며, 소외 2 회사의 주식은 2008. 1. 2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던 사실, ③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9. 8. 10.부터 2009. 9. 30.까지 소외 2 회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당초 양수주식 3,000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 385,89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사실, ④ 피고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0. 7. 1.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 105,000,000원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증여세 29,647,800원(가산세 8,647,8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가 2004. 12. 8. 소외 2 회사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소외 1로부터 양수한 3,000주에 관한 상장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나아가 소외 2 회사의 유상증자절차를 통하여 위 주식에 기초하여 취득한 이 사건 유상신주에 관한 상장차익 역시 앞에서 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제6항의 문언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은 분명하다고 보인다. 그뿐 아니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2008. 3. 국세청이 출간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사례집’(국세통합정보시스템에도 게재되어 있다)에는 유상취득,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상장시세차익 전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소외 2 회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세무공무원이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당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법령해석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에 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통합조사를 실시한 세무공무원이 나름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이유로 들어, 원고가 이를 신뢰한 것에 무리가 없고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관계 법령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