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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된 수목 식재대금채권으로 유치권 주장 가능 여부

2015가합20015
판결 요약
조경업자가 실질 소유자와 계약 후 부동산에 수목을 식재했으나, 경매로 매각된 뒤 식재대금채권만 있을 뿐 적법한 권원이 없는 경우 유치권 행사 불가로 판단했습니다. 수목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독립물건 아님을 이유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유치권 #식재대금채권 #수목부합 #조경업자 #부동산경매
질의 응답
1. 조경업자가 식재대금채권만으로 경매로 취득된 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식재대금채권만으로는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5가합20015 판결은 부동산에 부합된 수목의 소유권은 특별한 권원이 없으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식재대금채권만으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수목이 이미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조경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목이 부동산에 부합된 이후에는 임차권, 지상권 등 적법한 권원이 있어야 유치권 주장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5가합20015 판결은 민법 제256조에 따라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은, 권원이 없는 한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고 보아, 단순 채권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에 식재된 수목에 대해 유치권이 불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경업자가 단순 식재대금채권자일 뿐, 부동산이나 수목에 대한 권원을 가지지 않은 경우 유치권이 불인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5가합20015 판결은 수목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독립된 객체성을 잃은 점 등을 근거로 유치권 부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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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유치권부존재확인등

 ⁠[청주지법 2015. 10. 22. 선고 2015가합2001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조경업자인 甲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乙과 계약을 체결하고 모텔 소재 부동산 일대에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丙 등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甲은 식재대금 채권을 이유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조경업자인 甲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乙과 계약을 체결하고 모텔 소재 부동산 일대에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丙 등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甲은 계약에 따라 乙에 대한 식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수목이 부동산에 부합되었으므로, 식재대금 채권을 이유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56조, 제320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5. 10. 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플래카드 철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플래카드를 모두 철거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조경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2. 4.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텔의 실질적인 소유자 소외인과 사이에 식재대금을 42,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각 부동산 일대에 햇살나무 880주 등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식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0.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2013타경12630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낙찰받아 같은 날 위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플래카드 철거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사소송에 있어 청구취지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가 불특정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명의의 플래카드에 대한 철거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이 부분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합된 이상 유치권의 객체가 되는 독립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목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42,000,000원 상당의 식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수목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도 피고가 유치권 발생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또한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1595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소외인에 대한 식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식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수목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이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플래카드 철거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윤성묵(재판장) 이화송 구천수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200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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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015
판결 요약
조경업자가 실질 소유자와 계약 후 부동산에 수목을 식재했으나, 경매로 매각된 뒤 식재대금채권만 있을 뿐 적법한 권원이 없는 경우 유치권 행사 불가로 판단했습니다. 수목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독립물건 아님을 이유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유치권 #식재대금채권 #수목부합 #조경업자 #부동산경매
질의 응답
1. 조경업자가 식재대금채권만으로 경매로 취득된 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식재대금채권만으로는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5가합20015 판결은 부동산에 부합된 수목의 소유권은 특별한 권원이 없으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식재대금채권만으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수목이 이미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조경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목이 부동산에 부합된 이후에는 임차권, 지상권 등 적법한 권원이 있어야 유치권 주장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5가합20015 판결은 민법 제256조에 따라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은, 권원이 없는 한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고 보아, 단순 채권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에 식재된 수목에 대해 유치권이 불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경업자가 단순 식재대금채권자일 뿐, 부동산이나 수목에 대한 권원을 가지지 않은 경우 유치권이 불인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5가합20015 판결은 수목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독립된 객체성을 잃은 점 등을 근거로 유치권 부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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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2015. 10. 22. 선고 2015가합2001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조경업자인 甲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乙과 계약을 체결하고 모텔 소재 부동산 일대에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丙 등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甲은 식재대금 채권을 이유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조경업자인 甲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乙과 계약을 체결하고 모텔 소재 부동산 일대에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丙 등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甲은 계약에 따라 乙에 대한 식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수목이 부동산에 부합되었으므로, 식재대금 채권을 이유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56조, 제320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5. 10. 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플래카드 철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플래카드를 모두 철거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조경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2. 4.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텔의 실질적인 소유자 소외인과 사이에 식재대금을 42,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각 부동산 일대에 햇살나무 880주 등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식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0.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2013타경12630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낙찰받아 같은 날 위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플래카드 철거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사소송에 있어 청구취지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가 불특정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명의의 플래카드에 대한 철거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이 부분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합된 이상 유치권의 객체가 되는 독립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목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42,000,000원 상당의 식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수목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도 피고가 유치권 발생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또한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1595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소외인에 대한 식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식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수목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이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플래카드 철거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윤성묵(재판장) 이화송 구천수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200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