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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재산 매각 사해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다290255
판결 요약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재산을 매각하고 금전화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의 권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부동산 매각 #금전 환가 #일반 채권자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고 현금화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황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환가한 경우,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여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0255 판결에서는 채무초과인 임AA가 자신의 임야를 매각해 금전화한 것을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소모한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자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인 자가 매각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해당 거래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0255 판결은 채무초과자가 임야를 매각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시하며, 이러한 거래가 채권자에 의해 문제 삼아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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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임AA이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 쓰여질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9025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임○○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52663 판결

판 결 선 고

2018.03.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다290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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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90255
판결 요약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재산을 매각하고 금전화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의 권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부동산 매각 #금전 환가 #일반 채권자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고 현금화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황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환가한 경우,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여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0255 판결에서는 채무초과인 임AA가 자신의 임야를 매각해 금전화한 것을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소모한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자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인 자가 매각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해당 거래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0255 판결은 채무초과자가 임야를 매각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시하며, 이러한 거래가 채권자에 의해 문제 삼아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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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9025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임○○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52663 판결

판 결 선 고

2018.03.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다290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