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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호텔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이 사건 호텔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자산인 상표와 같은 무형자산, 호텔 객실(토지와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 및 인력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러한 핵심 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AAA호텔에 의하여 호텔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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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527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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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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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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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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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3. 28.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OOO,OOO,OOO원과 가산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9행부터 11면 8행까지를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은“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각 호 생략).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업’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이하 ‘관광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증여자인 원고의 아버지 이TT이 ‘관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증여 무렵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 여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AAA호텔(이 회사가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지된 약 2년 동안으로서 2009. 11. 16.부터 2011. 10. 31.까지)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관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갑 제3에서 26호증, 을 제4에서 15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박BB의 증언, 이 법원의 증인 CC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AAA호텔의 제1호 목적사업이 관광사업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호텔사업에 관한 위탁경영을 시도하면서 그 법률적 형식으로 체결된 것일 뿐이며, AAA호텔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이 사건 호텔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 자산인 상표와 같은 무형자산, 호텔 객실(토지와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 및 인력을 지배하고 있었고, 실제 이 사건 호텔사업도 이러한 핵심 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AAA호텔[그 경영진인 회장(사내이사) 이TT과 대표이사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대외활동 및 대외적 인식, 관련 법률, AAAKKK의 역할, AAAKKK의 대표이사 노AA의 경영 참여 정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원인과 경위, 상증세법과 구 조세제한특례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AA호텔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 2년 동안에도 그 이전 00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관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TT은 증여 무렵 관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AAA호텔을 10년 이상 경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호텔사업의 손익이 AAAKKK에 귀속되고, 이 사건 호텔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이 사건 호텔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AAAKKK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뒤집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AAA호텔은 1954. 5. 18. 설립되어 ‘1. 관광사업, 2. 영림 및 조림사업, 3.부동산임대업, 4. 유원지 사업, 5. 수영장 사업, 6.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의 할아버지 이GG와 원고의 아버지 이TT을 이어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3대째 00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고, AAA호텔이 설립한 이 사건 호텔은 관광호텔 등록 제0호 호텔이다.
○ 그런데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적인 호텔회사들 사이에서 점차 호텔 자체를 소유하기보다는 위탁경영하는 사업모델이 확산하기 시작하자, 이TT은 종래의 사업모델에 안주하는 대신 세계적인 호텔회사들처럼 AAA호텔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한 위탁 경영업을 구상하였고, 우선 시험적으로 AAAKKK라는 위탁경영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TT은 기간을 5년(2009. 11. 16.부터 2014. 11. 15.까지)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이 사건 호텔사업 부문을 AAAKKK에 위탁경영하기로 하였다.
○ AAAKKK는 2009. 11. 9. 설립되었고, 원고의 배우자인 노AA이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사내이사이다. 2010년 기준으로 AAAKKK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3,500주(지분율 35%)는 노AA이, 3,500주(지분율 35%)는 원고의 자녀인 이윤이, 나머지 3,000주(지분율 30%)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다.
○ AAA호텔의 이사회(대표이사 원고, 이사 이TT, 이QQ)는 2009. 10. 30. AAAKKK에 이 사건 호텔사업을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 월 차임 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이 사건 호텔 영업에 필요한 집기 비품 등 자산 일체도 적정가격으로 양도하며, 이 사건 호텔의 전 직원도 승계시킨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AAA호텔은 2009. 11. 14. AAAKKK와 사이에 AAAKKK에 이 사건 호텔을 임대차기간 2009. 11. 16.부터 2014. 11. 15.까지,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 월 차임 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AA호텔이 호텔업에 사용하여 온 차량, 집기, 비품 등과 식재료 등은 AAA호텔의 장부가격으로 AAAKKK에 양도하며, 차후 AAA호텔에 재양도하는 경우에는 AAAKKK의 장부가격으로 AAA호텔이 재매입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힐튼, 매리엇 등이 진출한 대한민국의 호텔 위탁경영 시장에서 AAA호텔의 브랜드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므로 AAAKKK로서는 AAA호텔 외에는 위탁경영을 맡기겠다는 호텔을 찾기 어려웠고, AAA호텔로서도 새로운 호텔 등에 대한 투자가 어려웠다. 이에 AAA호텔 이사회는 2011. 10. 4. 임대차기간이 채 절반도 지나기 전인 2년 만에 ‘일시적으로 AAAKKK에 이 사건 호텔사업 부문 전부를 위탁경영하였으나, 수탁인에 의한 새로운 사업장 확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호텔AAA도 새로운 호텔 등에 투자하기 어려워 당초 위탁경영에 의한 임대차를 해지하고 호텔AAA가 직접 운영하기로 한다. 단, 영업권이나 권리금은 위탁경영에 의한 승계로서 별도 없는 것으로 한다.’고 결의하였고, AAA호텔은 2011. 10. 31. AAAKKK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에 따르면, 임차인 소유의 업무와 관련된 집기, 비품, 재고 등은 기준일에 임대인에게 취득가격 등 장부가격으로 양도하고, 임차인 회사 소속사원 중 호텔업에 근무 중인 사원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 회사 소속으로 하기로 하며, 당초 시험적인 호텔업의 위탁경영에 따른 승계로서 AAA호텔 상호의 사용 등으로 인한 영업권이나 권리금은 상호 간에 별도 없는 것으로 하였다.
○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의미한다[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 가목]. 숙박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로고 · 문양 등으로 구성된 상표 및 관광객 대응 매뉴얼 등은 관광호텔업의 특성상 핵심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AAA호텔은 AAA호텔의 상표에 관한 최종 권리자로서 원고의 할아버지 때부터 축적된 노하우에 기초한 각종 관광객 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AAAKKK에 경영지시를 하였고, AAA호텔의 일부 비품이 AAAKKK에 장부가격으로 양도되기는 하였지만,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유형자산인 호텔시설(토지 및 건물)은 여전히 AAA호텔의 소유이었으며, 호텔 부문의 인력들은 AAAKKK로 고용이 승계될 당시 자발적인 퇴사 인원을 제외하고 별도의 퇴사처리 없이 전부 AAAKKK로 승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AAA호텔 경영진의 지시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호텔사업 부문의 위탁경영계약이 중도해지된 이후에는 자발적인 퇴사 인원을 제외하고 별도의 퇴사처리 없이 다시 전부 AAA호텔로 고용이 승계되었다.
○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AAA호텔의 경영진(회장이자 사내이사 이TT 및 대표이사 원고)은 호텔시설 및 인력과 관련된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AAA호텔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일상적인 경영활동은 AAA호텔의 대표이사이었던 원고가 ‘00000000.oo.oo'이라는 AAA호텔 상호가 포함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이 사건 호텔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렸고, 이사회 결의가 요구되는 주요 의사결정은 회장이었던 이TT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TT은 AAA호텔의 사내이사이었을 뿐 AAAKKK의 임원이 아니었음에도 자신의 명함에 AAAKKK의 법인명을 기재하고 다녔다.
○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이TT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AAA호텔 회장 자격으로 한국000호텔업협회 회장, 수석부회장, 고문 등을 역임하면서 AAA호텔의 대외적 이미지 고양에 힘썼고, 원고 역시 종래와 마찬가지로 AAA호텔의 대표이사로서 동종업계의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AAAKKK로 승계되었던 직원들도 AAA호텔이 기재된 명함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호텔 부문을 대표하는 상호ㆍ상표도 그대로 ‘AAA호텔’로 유지되었다.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구청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관광사업의 양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는 그 사실을 등록기관 등의 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관광진흥법은 숙박시설을 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AAAKKK의 관광사업 지위 승계신고ㆍ관광사업등록증의 신설, AAA호텔의 관광사업 폐업통보ㆍ관광사업등록증의 말소 등 관광사업자 지위 이전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관광사업등록증의 상호는 ‘AAA호텔’로 되어 있었고, 그 유지ㆍ관리는 AAA호텔의 계산으로 이루어졌다.
○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호텔사업 부문의‘경영’은 전부 AAA호텔의 경영진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AAAKKK는 이 사건 호텔 시설의 운영ㆍ유지와 같은 부수적 역할만 하였다.
○ AAAKKK의 직원들은 AAA호텔 경영진의 지시를 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사무실의 재배치조차 없었기 때문에 소속이 바뀐다는 인식도 없었으며, AAAKKK의 회계ㆍ세무업무도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AAA호텔 경리과장의 관여 아래 이루어졌다.
○ AAAKKK의 대표이사이었던 노AA은 원고의 배우자로 자녀 육아 및 가사업무 등에 대부분 시간을 보냈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 주로 외국에 체류하였으며, 관광호텔업과 관련된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AAAKKK 내에는 노AA의 사무실은커녕 책상조차도 없었다.
○ 한편 상증세법과 구 조세제한특례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
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2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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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호텔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이 사건 호텔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자산인 상표와 같은 무형자산, 호텔 객실(토지와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 및 인력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러한 핵심 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AAA호텔에 의하여 호텔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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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527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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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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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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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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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3. 28.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OOO,OOO,OOO원과 가산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9행부터 11면 8행까지를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은“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각 호 생략).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업’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이하 ‘관광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증여자인 원고의 아버지 이TT이 ‘관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증여 무렵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 여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AAA호텔(이 회사가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지된 약 2년 동안으로서 2009. 11. 16.부터 2011. 10. 31.까지)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관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갑 제3에서 26호증, 을 제4에서 15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박BB의 증언, 이 법원의 증인 CC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AAA호텔의 제1호 목적사업이 관광사업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호텔사업에 관한 위탁경영을 시도하면서 그 법률적 형식으로 체결된 것일 뿐이며, AAA호텔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이 사건 호텔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 자산인 상표와 같은 무형자산, 호텔 객실(토지와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 및 인력을 지배하고 있었고, 실제 이 사건 호텔사업도 이러한 핵심 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AAA호텔[그 경영진인 회장(사내이사) 이TT과 대표이사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대외활동 및 대외적 인식, 관련 법률, AAAKKK의 역할, AAAKKK의 대표이사 노AA의 경영 참여 정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원인과 경위, 상증세법과 구 조세제한특례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AA호텔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 2년 동안에도 그 이전 00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관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TT은 증여 무렵 관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AAA호텔을 10년 이상 경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호텔사업의 손익이 AAAKKK에 귀속되고, 이 사건 호텔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이 사건 호텔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AAAKKK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뒤집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AAA호텔은 1954. 5. 18. 설립되어 ‘1. 관광사업, 2. 영림 및 조림사업, 3.부동산임대업, 4. 유원지 사업, 5. 수영장 사업, 6.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의 할아버지 이GG와 원고의 아버지 이TT을 이어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3대째 00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고, AAA호텔이 설립한 이 사건 호텔은 관광호텔 등록 제0호 호텔이다.
○ 그런데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적인 호텔회사들 사이에서 점차 호텔 자체를 소유하기보다는 위탁경영하는 사업모델이 확산하기 시작하자, 이TT은 종래의 사업모델에 안주하는 대신 세계적인 호텔회사들처럼 AAA호텔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한 위탁 경영업을 구상하였고, 우선 시험적으로 AAAKKK라는 위탁경영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TT은 기간을 5년(2009. 11. 16.부터 2014. 11. 15.까지)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이 사건 호텔사업 부문을 AAAKKK에 위탁경영하기로 하였다.
○ AAAKKK는 2009. 11. 9. 설립되었고, 원고의 배우자인 노AA이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사내이사이다. 2010년 기준으로 AAAKKK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3,500주(지분율 35%)는 노AA이, 3,500주(지분율 35%)는 원고의 자녀인 이윤이, 나머지 3,000주(지분율 30%)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다.
○ AAA호텔의 이사회(대표이사 원고, 이사 이TT, 이QQ)는 2009. 10. 30. AAAKKK에 이 사건 호텔사업을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 월 차임 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이 사건 호텔 영업에 필요한 집기 비품 등 자산 일체도 적정가격으로 양도하며, 이 사건 호텔의 전 직원도 승계시킨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AAA호텔은 2009. 11. 14. AAAKKK와 사이에 AAAKKK에 이 사건 호텔을 임대차기간 2009. 11. 16.부터 2014. 11. 15.까지,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 월 차임 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AA호텔이 호텔업에 사용하여 온 차량, 집기, 비품 등과 식재료 등은 AAA호텔의 장부가격으로 AAAKKK에 양도하며, 차후 AAA호텔에 재양도하는 경우에는 AAAKKK의 장부가격으로 AAA호텔이 재매입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힐튼, 매리엇 등이 진출한 대한민국의 호텔 위탁경영 시장에서 AAA호텔의 브랜드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므로 AAAKKK로서는 AAA호텔 외에는 위탁경영을 맡기겠다는 호텔을 찾기 어려웠고, AAA호텔로서도 새로운 호텔 등에 대한 투자가 어려웠다. 이에 AAA호텔 이사회는 2011. 10. 4. 임대차기간이 채 절반도 지나기 전인 2년 만에 ‘일시적으로 AAAKKK에 이 사건 호텔사업 부문 전부를 위탁경영하였으나, 수탁인에 의한 새로운 사업장 확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호텔AAA도 새로운 호텔 등에 투자하기 어려워 당초 위탁경영에 의한 임대차를 해지하고 호텔AAA가 직접 운영하기로 한다. 단, 영업권이나 권리금은 위탁경영에 의한 승계로서 별도 없는 것으로 한다.’고 결의하였고, AAA호텔은 2011. 10. 31. AAAKKK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에 따르면, 임차인 소유의 업무와 관련된 집기, 비품, 재고 등은 기준일에 임대인에게 취득가격 등 장부가격으로 양도하고, 임차인 회사 소속사원 중 호텔업에 근무 중인 사원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 회사 소속으로 하기로 하며, 당초 시험적인 호텔업의 위탁경영에 따른 승계로서 AAA호텔 상호의 사용 등으로 인한 영업권이나 권리금은 상호 간에 별도 없는 것으로 하였다.
○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의미한다[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 가목]. 숙박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로고 · 문양 등으로 구성된 상표 및 관광객 대응 매뉴얼 등은 관광호텔업의 특성상 핵심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AAA호텔은 AAA호텔의 상표에 관한 최종 권리자로서 원고의 할아버지 때부터 축적된 노하우에 기초한 각종 관광객 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AAAKKK에 경영지시를 하였고, AAA호텔의 일부 비품이 AAAKKK에 장부가격으로 양도되기는 하였지만,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유형자산인 호텔시설(토지 및 건물)은 여전히 AAA호텔의 소유이었으며, 호텔 부문의 인력들은 AAAKKK로 고용이 승계될 당시 자발적인 퇴사 인원을 제외하고 별도의 퇴사처리 없이 전부 AAAKKK로 승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AAA호텔 경영진의 지시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호텔사업 부문의 위탁경영계약이 중도해지된 이후에는 자발적인 퇴사 인원을 제외하고 별도의 퇴사처리 없이 다시 전부 AAA호텔로 고용이 승계되었다.
○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AAA호텔의 경영진(회장이자 사내이사 이TT 및 대표이사 원고)은 호텔시설 및 인력과 관련된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AAA호텔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일상적인 경영활동은 AAA호텔의 대표이사이었던 원고가 ‘00000000.oo.oo'이라는 AAA호텔 상호가 포함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이 사건 호텔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렸고, 이사회 결의가 요구되는 주요 의사결정은 회장이었던 이TT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TT은 AAA호텔의 사내이사이었을 뿐 AAAKKK의 임원이 아니었음에도 자신의 명함에 AAAKKK의 법인명을 기재하고 다녔다.
○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이TT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AAA호텔 회장 자격으로 한국000호텔업협회 회장, 수석부회장, 고문 등을 역임하면서 AAA호텔의 대외적 이미지 고양에 힘썼고, 원고 역시 종래와 마찬가지로 AAA호텔의 대표이사로서 동종업계의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AAAKKK로 승계되었던 직원들도 AAA호텔이 기재된 명함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호텔 부문을 대표하는 상호ㆍ상표도 그대로 ‘AAA호텔’로 유지되었다.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구청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관광사업의 양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는 그 사실을 등록기관 등의 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관광진흥법은 숙박시설을 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AAAKKK의 관광사업 지위 승계신고ㆍ관광사업등록증의 신설, AAA호텔의 관광사업 폐업통보ㆍ관광사업등록증의 말소 등 관광사업자 지위 이전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관광사업등록증의 상호는 ‘AAA호텔’로 되어 있었고, 그 유지ㆍ관리는 AAA호텔의 계산으로 이루어졌다.
○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호텔사업 부문의‘경영’은 전부 AAA호텔의 경영진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AAAKKK는 이 사건 호텔 시설의 운영ㆍ유지와 같은 부수적 역할만 하였다.
○ AAAKKK의 직원들은 AAA호텔 경영진의 지시를 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사무실의 재배치조차 없었기 때문에 소속이 바뀐다는 인식도 없었으며, AAAKKK의 회계ㆍ세무업무도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AAA호텔 경리과장의 관여 아래 이루어졌다.
○ AAAKKK의 대표이사이었던 노AA은 원고의 배우자로 자녀 육아 및 가사업무 등에 대부분 시간을 보냈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 주로 외국에 체류하였으며, 관광호텔업과 관련된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AAAKKK 내에는 노AA의 사무실은커녕 책상조차도 없었다.
○ 한편 상증세법과 구 조세제한특례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
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2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