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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51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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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7.3.17. 선고 2016구합2272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10.13. |
|
판 결 선 고 |
2017.1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8.(2016. 1. 7.의 오기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200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740,910원, 2006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55,497,77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03,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8면 제19행과 제20행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같으므로(다만, 당심에서 주장이 철회된 ‘부과제척기간 5년, 7년 분리’ 부분 등은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공사에 관한 것으로, 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건설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인 2006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수입의 귀속시기를 2005년과 2006년으로 나누어 산정한 종합소득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박CC은 원고에게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05. 11. 1.부터 2005. 11. 28.까지 4회에 걸쳐 합계10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06. 1. 12.부터 2006. 3. 28.까지 7회에 걸쳐 합계274,1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이를 기초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정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1년 미만 건설공사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건설용역제공을 완료한 날로만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11. 0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5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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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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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51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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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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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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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7.3.17. 선고 2016구합227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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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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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8.(2016. 1. 7.의 오기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200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740,910원, 2006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55,497,77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03,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8면 제19행과 제20행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같으므로(다만, 당심에서 주장이 철회된 ‘부과제척기간 5년, 7년 분리’ 부분 등은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공사에 관한 것으로, 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건설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인 2006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수입의 귀속시기를 2005년과 2006년으로 나누어 산정한 종합소득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박CC은 원고에게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05. 11. 1.부터 2005. 11. 28.까지 4회에 걸쳐 합계10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06. 1. 12.부터 2006. 3. 28.까지 7회에 걸쳐 합계274,1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이를 기초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정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1년 미만 건설공사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건설용역제공을 완료한 날로만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11. 0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5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