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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건설공사 사업소득, 작업진행률 기준 수입시기 가능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7누5110
판결 요약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사업소득이라도, 공사대금 지급 등 작업진행률을 기초로 수입시기를 나누어 부과처분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1년 미만 공사도 ‘완성일 일괄수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 #1년미만 #소득귀속시기 #작업진행률
질의 응답
1. 1년 미만 건설공사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나눌 수 있나요?
답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일정 요건에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입시기를 정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5110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에 따라 1년 미만 공사도 작업진행률 기준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작업진행률에 따른 소득 귀속시기 처분이 적법하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계약기간과 실제 공사대금 지급 등 작업진행과 지급 근거자료가 명확히 있어야 작업진행률 산정 및 이에 따른 적법한 소득 귀속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5110 판결은 공사대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 삼은 세무서장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도급사업 소득세 귀속시기를 완공일로만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공사 기간과 진행 상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완공일 일괄귀속 주장만으론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5110 판결은 1년 미만 공사의 사업소득을 반드시 완성일에만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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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1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3.17. 선고 2016구합22720 판결

변 론 종 결

2017.10.13.

판 결 선 고

2017.1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8.(2016. 1. 7.의 오기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200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740,910원, 2006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55,497,77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03,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8면 제19행과 제20행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같으므로(다만, 당심에서 주장이 철회된 ⁠‘부과제척기간 5년, 7년 분리’ 부분 등은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공사에 관한 것으로, 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건설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인 2006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수입의 귀속시기를 2005년과 2006년으로 나누어 산정한 종합소득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박CC은 원고에게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05. 11. 1.부터 2005. 11. 28.까지 4회에 걸쳐 합계10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06. 1. 12.부터 2006. 3. 28.까지 7회에 걸쳐 합계274,1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이를 기초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정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1년 미만 건설공사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건설용역제공을 완료한 날로만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11. 0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5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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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미만 건설공사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나눌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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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5110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에 따라 1년 미만 공사도 작업진행률 기준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작업진행률에 따른 소득 귀속시기 처분이 적법하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계약기간과 실제 공사대금 지급 등 작업진행과 지급 근거자료가 명확히 있어야 작업진행률 산정 및 이에 따른 적법한 소득 귀속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5110 판결은 공사대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 삼은 세무서장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도급사업 소득세 귀속시기를 완공일로만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공사 기간과 진행 상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완공일 일괄귀속 주장만으론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5110 판결은 1년 미만 공사의 사업소득을 반드시 완성일에만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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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1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3.17. 선고 2016구합22720 판결

변 론 종 결

2017.10.13.

판 결 선 고

2017.1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8.(2016. 1. 7.의 오기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200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740,910원, 2006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55,497,77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03,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8면 제19행과 제20행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같으므로(다만, 당심에서 주장이 철회된 ⁠‘부과제척기간 5년, 7년 분리’ 부분 등은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공사에 관한 것으로, 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건설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인 2006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수입의 귀속시기를 2005년과 2006년으로 나누어 산정한 종합소득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박CC은 원고에게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05. 11. 1.부터 2005. 11. 28.까지 4회에 걸쳐 합계10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06. 1. 12.부터 2006. 3. 28.까지 7회에 걸쳐 합계274,1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이를 기초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정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1년 미만 건설공사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건설용역제공을 완료한 날로만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11. 0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5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