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모자간 금전 차입 외관과 실제 증여 여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001
판결 요약
모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할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이행된 경우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형식만을 갖춘 외관이라면 증여로 본다. 실질적으로 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으면, 차용 관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가족간 금전거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금전소비대차계약 #차용금증서
질의 응답
1. 어머니와 아들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처리했을 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합리적 근거 없이 외관상으로만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실제로는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001 판결은 모자간 소비대차계약이 실질이 없는 외관에 불과하다면 증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 간 차용금증서만 있으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차용금증서만으로는 대여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실질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001 판결은 문서 외관만으로 실질을 인정할 수 없고, 합리적인 근거로 실제 대여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모(피상속인)로부터 자금 차입 시 부담부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채무가 관련 법령상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등으로 인정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001 판결은 법령상 요건을 갖춘 채무가 아닐 경우 부담부증여 공제를 할 수 없다고 정리하였습니다.
4. 가족 간 금전거래가 실제 차용인지 증여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의 형식 외에 자금의 현저한 이전, 상환능력, 거래 목적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001 판결은 가족 간 금전거래가 일반적이지 않다면 실질적 근거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모자 사이에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위 소비대차계약은 형식적으로 갖춘 외관에 불과하여 금전의 차용이 아닌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0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1.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게 과세한 2015년 귀속 증여세 148,520,27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의 배우자 시DD , 원고의 어머니 유KK(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서울 BB구 BB동 1463-18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4억 6,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2013. 10. 30.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및 시DD 은 각 2/5 지분, 피상속인은 1/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상속인이 2015. 3. 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5. 9. 30.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2/5 지분[취득가액 9억 1,800 만 원 억 6,000만 원 - 승계보증금 1억 6,500만 원 × 2/5]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7억 8,4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상속개시 전까지 그중 170,113,500원을 상환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613,886,500원(= 784,000,000원 - 170,113,500원, 이하 ⁠‘이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원고와 시DD 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2015년도 증여세 148,520,2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상속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대여하였다. 즉,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피상속인은 폐암 말기였고, 원고의 아버지 이GG은 중증 치매환자였는바, 피상속인은 치료비 등에 사용할 현금 확보 목적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HHH동 건물을 처분하면서, 피상속인이 원고 부부에게 취득자금을 빌려주어 원고 부부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되, 원고 부부가 피상속인 생전에는 피상속인에게, 피상속인 사후에는 이GG에게 매월 1,000만 원씩 상환하여 그 자금으로 생활비, 병원비 및 간병비로 지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 부부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자금 중 7억 8,4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뒤 피상속인에게 매월 약 1,000만 원씩 합계 170,113,500원1)을 상환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로는 차용 당시 약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원고 부부에 대한 이 사건 쟁점 금액 상당의 채권이 이GG에게 상속됨에 따라 이GG에게 합계 118,593,000원을 상환하였다.

2)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대여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이 없는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받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이GG에게 지급한 118,593,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2013. 4. 30. 본인 소유의 서울 LL구 HHH동 338-22 소재 토지 및 건물을 19억 원에 매도하고, 2013. 10. 12.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및 시DD 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2) 원고는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일자

지급내역

출처

금액(원)

2013.10.12.

계약금, 중도금

피상속인

492,000,000

2013.10.30.

잔금

승계보증금

165,000,000

시DD 대출금(하나은행)

975,000,000

원고, 시DD 차용금

(피상속인)

784,000,000

(이 사건 쟁점 금액 포함)

원고

44,000,000

합계

2,460,000,000

3) 이 사건 쟁점 금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및 원고 부부 사이에 2013. 10. 30.자로 아래와 같은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었고, 이틀 후인 2013. 11. 1. 서울 서초구 JJ본동장이 발행한 원고 부부와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었다.

차용금증서

1. 일금: 칠억팔천사백만원정(₩84,000,000)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완제하는 날까지

3. 이자: 없는 것으로 한다.

4. 지급방법: 원금상환은 매월 1,000만원씩 채권자 유KK님께 지불한다.

(중략)

8. 특약사항

위 채권을 변제하는 중 채권자(유KK님)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경우 위 채권은 채권자의 배우자(이GG님)에게 귀속되며, 채무자는 승계채권자에게 계속하여 변제한다.

채권자: 유KK

채무자: 원고, 시DD

3) 2015. 3. 6.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에게 원고와 시DD에 대한 이 사건 쟁점 금액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의 아버지 이GG이 상속하고, 원고의 누나들이 피상속인의 은행예금 잔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속하였으며, 원고가 피상속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상속한 것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상속인

관계

출생연도

가액(원)

상속지분

이GG

배우자

1930년

613,886,500

54.68%

이혜H

자녀

1957년

22,869,281

2.03%

이혜J

자녀

1960년

22,869,281

2.03%

이혜K

자녀

1965년

22,869,281

2.03%

원고

자녀

1967년

440,269,582

39.23%

4) 원고와 시DD 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18. 10. 2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금액의 합계가 168,952,917원이라고 정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7억 8,400만 원에서 위 금액보다 더 큰 170,113,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 이루어졌으므로, 170,113,500원으로 기재한다.

연도

종류

지급자

소득금액(원)

원고

 시DD

2011년

근로

AAAA공사

87,078,368

-

2012년

근로

AAAA공사

94,459,421

-

2013년

근로

AAAA공사

94,169,873

-

사업

임대

1,773,908

1,773,908

2014년

근로

AAAA공사

92,016,173

-

사업

임대

8,697,648

8,697,648

2015년

근로

AAAA공사

94,113,062

-

사업

임대

8,896,584

8,896,58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어머니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7174 판결 등 참조).

나)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및 앞서 든 증거, 을 제7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 및 원고 부부 사이에 작성된 차용금증서와 원고 부부가 피상속인이나 이GG에게 금원을 이체한 내역의 대부분은 원고 부부와 피상속인 사이에 소비대차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갖춘 외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원고 부부와 피상속인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부부와 피상속인 사이에 작성된 차용금증서는 변제기 및 이자 없이 매월 1,000만 원씩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월 1,000만 원씩 상환하는 경우 원금을 전부 변제하기 위해서만 6년 5개월이 걸린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은 폐암 말기였고, 피상속인이 사망 시 위 채권을 상속하기로 한 원고의 아버지 또한 중증치매라는 것으로(중증치매인 이GG이 자산을 관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부부가 이GG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채권의 실현가능성 또는 채무이행의 담보가 불확실한 소비대차계약은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실질이 존재한다고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②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무렵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원고 부부 명의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합계 168,952,917원이 이체되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부부의 매년 세후 소득 합계가 1억 원 전후에 이르기는 하나, 한편 원고의 2013년 연말정산 지출내역(을 제13호증)을 보면,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만 합계 43,169,277원을 소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서울 BB구 JJ동에 거주하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시DD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대출받은 은행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의무도 부담하고 있을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지출규모는 더욱 크리라고 충분히 예상가능하며, 이러한 지출규모는 2013년 전후로도 비슷하리라고 보이는바, 원고 부부가 자력으로 매월 1,000만 원씩 상환할 여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2013. 5. 23. KK은행 JJ점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05****-04-167***)가 신규 개설되어, 같은 날 2,000만 원, 일주일 후인 2013. 5. 30. 8,00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이후 위 계좌에서 2013. 5. 30.부터 2013. 9. 26.까지 대략 일주일 간격으로 하루 4~5차례 반복하여 현금자동인출기(ATM) 현금 출금으로 100만 원씩 약 90회에 걸쳐 9,000만 원 가량이 출금되었고, 2013. 10. 17. 원고에 의해 7,200,000원이 출금되었으며, 2013. 10. 29. 잔액 2,568,100원이 타행환으로 출금된 뒤, 2013. 11. 9. 결산이자 입금을 끝으로 위 계좌는 더 이상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데 위 계좌 개설일인 2013. 5. 23.은 피상속인이 매각한 서울 LL구 HHH동 소재 부동산의 잔금일이고, 계좌 개설부터 ATM 현금 인출 등 모든 거래가 JJ점에서 이루어졌으며, KK은행 JJ점은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7분 거리에 있는 반면, 당시 피상속인은 서울 LL구 LL동에, 원고의 누나들은 서울 SS구 SS동(이혜H, 이혜J) 또는 서울 MM구 MM동(이혜K)에 각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 부부가 피상속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한 뒤 피상속인에게 금원을 상환한 듯한 형식적인 외관을 작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④ 원고 부부가 피상속인 또는 이GG에게 이체한 금원 중 실질적으로 원고 부부가 부담한 내역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조달받거나 피상속인의 부동산지분을 상속받는 형태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대부분을 취득하게 된 원고 부부가 자식된 도리 내지 병환 중인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피상속인이 원고 부부에게 일정 금원을 빌려주어 건물을 공동 취득하고 그 원금을 매월 상환하여 그 돈으로 원고 부부가 아버지의 간병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와 같은 거래를 증여가 아닌 부동산 매매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드는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9752 판결은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부모를 대신하여 출가한 딸이 부득이하게 부모의 주거인 주택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소유 명의를 넘겨받을 필요가 있었던 이례적인 사례에 대한 것으로, 피상속인에게 다년간 임대소득이 존재하고, 상속채무내역도 전무하며, 피상속인이나 이GG에게 이체된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문 등으로 소비대차의 실질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안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증여재산가액 공제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3항에서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 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하고(위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위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위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이거나, 임대보증금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의미하는바, 원고가 과세대상에서 공제를 주장하는 채무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액을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모자간 금전 차입 외관과 실제 증여 여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001
판결 요약
모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할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이행된 경우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형식만을 갖춘 외관이라면 증여로 본다. 실질적으로 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으면, 차용 관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가족간 금전거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금전소비대차계약 #차용금증서
질의 응답
1. 어머니와 아들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처리했을 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합리적 근거 없이 외관상으로만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실제로는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001 판결은 모자간 소비대차계약이 실질이 없는 외관에 불과하다면 증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 간 차용금증서만 있으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차용금증서만으로는 대여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실질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001 판결은 문서 외관만으로 실질을 인정할 수 없고, 합리적인 근거로 실제 대여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모(피상속인)로부터 자금 차입 시 부담부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채무가 관련 법령상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등으로 인정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001 판결은 법령상 요건을 갖춘 채무가 아닐 경우 부담부증여 공제를 할 수 없다고 정리하였습니다.
4. 가족 간 금전거래가 실제 차용인지 증여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의 형식 외에 자금의 현저한 이전, 상환능력, 거래 목적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001 판결은 가족 간 금전거래가 일반적이지 않다면 실질적 근거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모자 사이에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위 소비대차계약은 형식적으로 갖춘 외관에 불과하여 금전의 차용이 아닌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0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1.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게 과세한 2015년 귀속 증여세 148,520,27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의 배우자 시DD , 원고의 어머니 유KK(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서울 BB구 BB동 1463-18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4억 6,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2013. 10. 30.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및 시DD 은 각 2/5 지분, 피상속인은 1/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상속인이 2015. 3. 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5. 9. 30.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2/5 지분[취득가액 9억 1,800 만 원 억 6,000만 원 - 승계보증금 1억 6,500만 원 × 2/5]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7억 8,4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상속개시 전까지 그중 170,113,500원을 상환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613,886,500원(= 784,000,000원 - 170,113,500원, 이하 ⁠‘이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원고와 시DD 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2015년도 증여세 148,520,2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상속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대여하였다. 즉,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피상속인은 폐암 말기였고, 원고의 아버지 이GG은 중증 치매환자였는바, 피상속인은 치료비 등에 사용할 현금 확보 목적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HHH동 건물을 처분하면서, 피상속인이 원고 부부에게 취득자금을 빌려주어 원고 부부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되, 원고 부부가 피상속인 생전에는 피상속인에게, 피상속인 사후에는 이GG에게 매월 1,000만 원씩 상환하여 그 자금으로 생활비, 병원비 및 간병비로 지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 부부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자금 중 7억 8,4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뒤 피상속인에게 매월 약 1,000만 원씩 합계 170,113,500원1)을 상환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로는 차용 당시 약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원고 부부에 대한 이 사건 쟁점 금액 상당의 채권이 이GG에게 상속됨에 따라 이GG에게 합계 118,593,000원을 상환하였다.

2)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대여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이 없는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받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이GG에게 지급한 118,593,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2013. 4. 30. 본인 소유의 서울 LL구 HHH동 338-22 소재 토지 및 건물을 19억 원에 매도하고, 2013. 10. 12.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및 시DD 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2) 원고는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일자

지급내역

출처

금액(원)

2013.10.12.

계약금, 중도금

피상속인

492,000,000

2013.10.30.

잔금

승계보증금

165,000,000

시DD 대출금(하나은행)

975,000,000

원고, 시DD 차용금

(피상속인)

784,000,000

(이 사건 쟁점 금액 포함)

원고

44,000,000

합계

2,460,000,000

3) 이 사건 쟁점 금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및 원고 부부 사이에 2013. 10. 30.자로 아래와 같은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었고, 이틀 후인 2013. 11. 1. 서울 서초구 JJ본동장이 발행한 원고 부부와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었다.

차용금증서

1. 일금: 칠억팔천사백만원정(₩84,000,000)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완제하는 날까지

3. 이자: 없는 것으로 한다.

4. 지급방법: 원금상환은 매월 1,000만원씩 채권자 유KK님께 지불한다.

(중략)

8. 특약사항

위 채권을 변제하는 중 채권자(유KK님)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경우 위 채권은 채권자의 배우자(이GG님)에게 귀속되며, 채무자는 승계채권자에게 계속하여 변제한다.

채권자: 유KK

채무자: 원고, 시DD

3) 2015. 3. 6.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에게 원고와 시DD에 대한 이 사건 쟁점 금액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의 아버지 이GG이 상속하고, 원고의 누나들이 피상속인의 은행예금 잔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속하였으며, 원고가 피상속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상속한 것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상속인

관계

출생연도

가액(원)

상속지분

이GG

배우자

1930년

613,886,500

54.68%

이혜H

자녀

1957년

22,869,281

2.03%

이혜J

자녀

1960년

22,869,281

2.03%

이혜K

자녀

1965년

22,869,281

2.03%

원고

자녀

1967년

440,269,582

39.23%

4) 원고와 시DD 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18. 10. 2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금액의 합계가 168,952,917원이라고 정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7억 8,400만 원에서 위 금액보다 더 큰 170,113,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 이루어졌으므로, 170,113,500원으로 기재한다.

연도

종류

지급자

소득금액(원)

원고

 시DD

2011년

근로

AAAA공사

87,078,368

-

2012년

근로

AAAA공사

94,459,421

-

2013년

근로

AAAA공사

94,169,873

-

사업

임대

1,773,908

1,773,908

2014년

근로

AAAA공사

92,016,173

-

사업

임대

8,697,648

8,697,648

2015년

근로

AAAA공사

94,113,062

-

사업

임대

8,896,584

8,896,58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어머니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7174 판결 등 참조).

나)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및 앞서 든 증거, 을 제7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 및 원고 부부 사이에 작성된 차용금증서와 원고 부부가 피상속인이나 이GG에게 금원을 이체한 내역의 대부분은 원고 부부와 피상속인 사이에 소비대차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갖춘 외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원고 부부와 피상속인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부부와 피상속인 사이에 작성된 차용금증서는 변제기 및 이자 없이 매월 1,000만 원씩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월 1,000만 원씩 상환하는 경우 원금을 전부 변제하기 위해서만 6년 5개월이 걸린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은 폐암 말기였고, 피상속인이 사망 시 위 채권을 상속하기로 한 원고의 아버지 또한 중증치매라는 것으로(중증치매인 이GG이 자산을 관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부부가 이GG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채권의 실현가능성 또는 채무이행의 담보가 불확실한 소비대차계약은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실질이 존재한다고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②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무렵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원고 부부 명의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합계 168,952,917원이 이체되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부부의 매년 세후 소득 합계가 1억 원 전후에 이르기는 하나, 한편 원고의 2013년 연말정산 지출내역(을 제13호증)을 보면,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만 합계 43,169,277원을 소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서울 BB구 JJ동에 거주하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시DD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대출받은 은행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의무도 부담하고 있을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지출규모는 더욱 크리라고 충분히 예상가능하며, 이러한 지출규모는 2013년 전후로도 비슷하리라고 보이는바, 원고 부부가 자력으로 매월 1,000만 원씩 상환할 여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2013. 5. 23. KK은행 JJ점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05****-04-167***)가 신규 개설되어, 같은 날 2,000만 원, 일주일 후인 2013. 5. 30. 8,00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이후 위 계좌에서 2013. 5. 30.부터 2013. 9. 26.까지 대략 일주일 간격으로 하루 4~5차례 반복하여 현금자동인출기(ATM) 현금 출금으로 100만 원씩 약 90회에 걸쳐 9,000만 원 가량이 출금되었고, 2013. 10. 17. 원고에 의해 7,200,000원이 출금되었으며, 2013. 10. 29. 잔액 2,568,100원이 타행환으로 출금된 뒤, 2013. 11. 9. 결산이자 입금을 끝으로 위 계좌는 더 이상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데 위 계좌 개설일인 2013. 5. 23.은 피상속인이 매각한 서울 LL구 HHH동 소재 부동산의 잔금일이고, 계좌 개설부터 ATM 현금 인출 등 모든 거래가 JJ점에서 이루어졌으며, KK은행 JJ점은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7분 거리에 있는 반면, 당시 피상속인은 서울 LL구 LL동에, 원고의 누나들은 서울 SS구 SS동(이혜H, 이혜J) 또는 서울 MM구 MM동(이혜K)에 각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 부부가 피상속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한 뒤 피상속인에게 금원을 상환한 듯한 형식적인 외관을 작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④ 원고 부부가 피상속인 또는 이GG에게 이체한 금원 중 실질적으로 원고 부부가 부담한 내역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조달받거나 피상속인의 부동산지분을 상속받는 형태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대부분을 취득하게 된 원고 부부가 자식된 도리 내지 병환 중인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피상속인이 원고 부부에게 일정 금원을 빌려주어 건물을 공동 취득하고 그 원금을 매월 상환하여 그 돈으로 원고 부부가 아버지의 간병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와 같은 거래를 증여가 아닌 부동산 매매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드는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9752 판결은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부모를 대신하여 출가한 딸이 부득이하게 부모의 주거인 주택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소유 명의를 넘겨받을 필요가 있었던 이례적인 사례에 대한 것으로, 피상속인에게 다년간 임대소득이 존재하고, 상속채무내역도 전무하며, 피상속인이나 이GG에게 이체된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문 등으로 소비대차의 실질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안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증여재산가액 공제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3항에서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 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하고(위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위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위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이거나, 임대보증금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의미하는바, 원고가 과세대상에서 공제를 주장하는 채무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액을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