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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 불복절차 미이행시 효력 확정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3나301292
판결 요약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처분이 확정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취소 결정을 내려도 효력에 영향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개정된 감면신청 기한 역시 당초 처분 무효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세부과처분 #불복청구 #확정효 #권익위 결정 #감면신청 기한
질의 응답
1.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기간이 지났을 때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불복청구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세부과처분은 적법하게 확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나-301292 판결은 불복청구 기간 내에 불복하지 않으면 당초 조세부과처분이 적법하게 확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세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을 경우, 이미 확정된 조세부과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에 무관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취소 결정만으로 이미 확정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증여세 감면신청 기한이 없어졌다면 기존 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법 개정이나 감면신청 기한 제거만으로는 기존 조세부과처분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증여세 감면신청 기한 제한이 삭제되었더라도 기존 처분이 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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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조세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청구 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당초 조세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세부과처분취소 취지의 결정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30129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5. 10. 선고 2012가단24600

변 론 종 결

2013. 10. 30.

판 결 선 고

2013.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증여세 감면신청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도록 규정한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가 개정됨으로써 현재 증여세 감면신청의 신고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별도로 법정신고기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나3012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