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미성년 수증자 사해행위 취소소송 선의추정 반증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2569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선의 추정 반증이 불인정됨. 수익자 책임은 선의 입증에 있음. 이에 따라 증여계약은 취소, 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됨.
#사해행위 취소 #미성년자 증여 #부동산 증여 #수익자 선의 #수익자 악의 추정
질의 응답
1.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미성년자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받은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569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미성년 손자에게 한 증여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선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선의 추정 반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5698 판결은 수익자인 미성년자가 선의임을 증명해야 하고, 미성년자라는 점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악의는 수익자에게 추정되므로, 선의를 수익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5698 판결은 수익자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해야 면책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수익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원상회복 의무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5698 판결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5698

원 고

○○민국

피 고

구AA

변 론 종 결

2018. 4. 25.

판 결 선 고

2018. 5. 24.

주 문

1. 구AA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구A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6. 7. 14. 접수 제247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7. 18. 접수 제88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구AA는 2015. 2. 24. ⁠‘○○시 ○○동 270-1 외 2필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6. 7. 1. 구AA에게 양도소득세(2015년 귀속) 722,249,750원을 2016.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그러나 구AA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11. 29. 현재 876,173,740원의 국세가 체납되었다.

나. 구AA는 2016. 7. 14. 손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구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구A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구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5.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25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미성년 수증자 사해행위 취소소송 선의추정 반증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2569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선의 추정 반증이 불인정됨. 수익자 책임은 선의 입증에 있음. 이에 따라 증여계약은 취소, 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됨.
#사해행위 취소 #미성년자 증여 #부동산 증여 #수익자 선의 #수익자 악의 추정
질의 응답
1.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미성년자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받은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569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미성년 손자에게 한 증여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선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선의 추정 반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5698 판결은 수익자인 미성년자가 선의임을 증명해야 하고, 미성년자라는 점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악의는 수익자에게 추정되므로, 선의를 수익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5698 판결은 수익자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해야 면책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수익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원상회복 의무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5698 판결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5698

원 고

○○민국

피 고

구AA

변 론 종 결

2018. 4. 25.

판 결 선 고

2018. 5. 24.

주 문

1. 구AA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구A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6. 7. 14. 접수 제247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7. 18. 접수 제88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구AA는 2015. 2. 24. ⁠‘○○시 ○○동 270-1 외 2필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6. 7. 1. 구AA에게 양도소득세(2015년 귀속) 722,249,750원을 2016.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그러나 구AA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11. 29. 현재 876,173,740원의 국세가 체납되었다.

나. 구AA는 2016. 7. 14. 손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구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구A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구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5.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25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