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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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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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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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5698 |
|
원 고 |
○○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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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구AA |
|
변 론 종 결 |
2018. 4. 25. |
|
판 결 선 고 |
2018. 5. 24. |
주 문
1. 구AA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구A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6. 7. 14. 접수 제247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7. 18. 접수 제88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구AA는 2015. 2. 24. ‘○○시 ○○동 270-1 외 2필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6. 7. 1. 구AA에게 양도소득세(2015년 귀속) 722,249,750원을 2016.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그러나 구AA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11. 29. 현재 876,173,740원의 국세가 체납되었다.
나. 구AA는 2016. 7. 14. 손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구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구A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구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5.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25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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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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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5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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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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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구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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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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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24. |
주 문
1. 구AA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구A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6. 7. 14. 접수 제247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7. 18. 접수 제88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구AA는 2015. 2. 24. ‘○○시 ○○동 270-1 외 2필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6. 7. 1. 구AA에게 양도소득세(2015년 귀속) 722,249,750원을 2016.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그러나 구AA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11. 29. 현재 876,173,740원의 국세가 체납되었다.
나. 구AA는 2016. 7. 14. 손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구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구A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구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5.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25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