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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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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취득 및 대체주택 사용승인일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2204
판결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받아 분양받은 재건축 대체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에서, 종전주택 양도일과 대체주택 사용승인일 사이 1년 내 양도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조합원입주권 #대체주택 #사용승인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조합원입주권으로 분양받은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으로 분양받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204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해석상 재건축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시 주택 완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 완성이란 곧 사용승인일을 의미합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204)은 주택 완성은 사용승인임을 명확히 하였고, 이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이라 밝혔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받은 새로운 주택의 사용승인일과 종전주택 양도일이 1년 초과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204 판결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초과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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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대체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22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30.

판 결 선 고

2013.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4. 취득한 OO시 OO구 OO동 137-31 BBB3차 아파트 101동 706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2008. 5. 15. O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6. 4. 24. OO시 OO구 OO동 109-16 CCC 2차 아파트 203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조합원입주권(이하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하여는 2007. 5. 4. 강남구청장의 사용승인이 있었고, 2007. 5.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의 완성일인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하였다며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에 관한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0. 9. 1.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던바,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아 세액이 OOOO원으로 일부 감축되었다(이하 감축된 2010. 9. 1.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의 취득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7. 5. 17. 혹은 분담금 최종납부일인 2007. 6. 14.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에 관한 특례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제2주택의 사용승인일인 으로부터 2007. 5. 4. 기산하여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일이 1년이 경과되었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이 사건에 있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과 관련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2 제4항 제2호를 보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는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된다. 이 때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이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살피건대, ① ⁠‘주택의 완성’이라는 의미는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구비하였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신축된 건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공적으로 사용을 인정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과 개념적으로 가장 인접한 점, ②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소득세법 시행령은 비과세 요건 구비여부에 관하여 재건축 주택의 ⁠‘신규 취득시기’가 아니라 재건축 주택의 ⁠‘완성시기’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양도 및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건축에 있어서는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양도 및 취득일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④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대체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특례요건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의 특례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양도 당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부득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적용범위를 넓힐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주택의 완성’이란 사용승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이에 따라 분양받은 이 사건 제2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07. 5. 4.인데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일은 2008. 5. 15.로서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는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에 관한 특례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2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