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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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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명의대여자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쟁점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누10931
판결 요약
가족을 위한 명의대여자로 추정된 원고가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사업운영 능력 부족, 주도자의 별도 존재, 가족 구성의 주주, 물상보증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해 실제 납부 및 경영의 실체가 없는 명의자임이 인정되어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됨.
#명의대여 #가족회사 #실질경영 #부가가치세 #법인세
질의 응답
1. 명의대여자가 실제 사업을 운영한 증거가 없는 경우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 실체와 분리된 명의대여자임이 인정되면 세금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0931 판결은 전문지식 결여, 가족구성 주주, 주식대금 납부 불확실, 주도행위자 별도 존재 등으로 명의대여자임이 명백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가족 명의로 회사 설립 시 경영 주도자가 따로 있으면 세금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경영과 주식 처분을 주도한 자가 별도로 밝혀진 경우, 가족 명의자에게 부과된 세금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0931 판결은 경영주체와 명의자가 분리되어 있으면 명의자에 대한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 행위만으로도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명의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0931 판결은 명의대여만의 사실이 있고, 실질적 경영이나 이익 귀속이 없으면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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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물상보증은 자식인 박CC를 도와주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고, 화공약품도매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나 원고의 최종학력은 국민학교로 화공약품 도매상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 명의대여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박CC가 주식의 처분을 주도한 점, 주주 구성원이 모두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식대금을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09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15. 선고 2012구합1671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30.

판 결 선 고

2013. 10. 25.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근로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0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