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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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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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물상보증은 자식인 박CC를 도와주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고, 화공약품도매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나 원고의 최종학력은 국민학교로 화공약품 도매상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 명의대여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박CC가 주식의 처분을 주도한 점, 주주 구성원이 모두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식대금을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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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09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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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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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구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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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3. 15. 선고 2012구합167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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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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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25. |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근로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0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