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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진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80856
판결 요약
재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와 실질적으로 다르면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공급업체의 사업실체·담당자의 경험·거래경위·계좌 흐름·실제 인수 증빙 등이 모두 고려되며,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확인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위장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공급자 확인 #사업자등록증 주의의무
질의 응답
1.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요?
답변
거래 실질과 세금계산서 명의가 다르면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80856 판결은 재화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했다면 세금계산서상 주의의무 다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했다고 해도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80856 판결은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등록증에 불과하여, 그 확인만으로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가공거래 여부는 어떤 사정들을 통해 판단하나요?
답변
공급업체의 운영능력, 거래경위, 금융거래내역, 실제 인수증빙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80856 판결은 업체의 사업운영 경험, 거래 응당성, 계좌 흐름, 실물 인수 입증자료 여부 등 다양한 구체적 정황을 근거로 가공거래 여부를 판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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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화 등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80856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8.11.

판 결 선 고

2017.9.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6면 15행부터 7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또한 을 제1, 5, 8, 10, 13, 24,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CC으로부터 발급·교부받은 부분 역시 CC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CC이 공급자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CC은 2009. 2. 25. 개업한 업체로 그 대표자 박DD은 자동차 관련 사업에 관한 별다른 경험이 없어 CC은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CC이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포항 또는 대구)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굳이 수원이 사업장인 원고와 거래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② CC은 2009년 제1기에 개인들 및 사업자(EE)로부터 매입한 자동차의 대부분(약 96%)을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가 2009년 제1기 이후에는 원고와 전혀 거래를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인데다가 개인들 중 일부와 EE 대표자 HHH은 위와 같은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바 있다. 따라서 CC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과세표준과 매입과세표준에 큰 차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CC이 발급․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CC 및 FF와 원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이 대체로 비슷한 점(원고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중 상당액을 다시 원고의 계좌로 이체), CC에 자동차를 매도한 자들과 FF에 자동차를 매도한 자들 중 일부가 중복되고 가공거래를 시인한 자들도 일부 중복되는 점, FF와 원고 사이의 거래에 관여하였던 박GG(김FF는 박GG이 모든 거래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과 박DD은 형제 관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CC 및 FF와 원고 사이의 거래를 달리 보기 어렵다.

○ 7면 18행의 ⁠“FF”를 ⁠“CC 및 FF”로 고친다.

○ 8면 4행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CC 및 FF는 원고와 거래하기 직전인 2009. 2. 25. 및 2010. 7. 19. 개업한 업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박DD, 김FF, 김수현 등은 자동차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관련자들의 인적사항 및 CC과 FF의 물건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CC 및 FF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못하다(문상윤은 CC 및 FF의 납품 제안에 따라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거래 이전에 별다른 신뢰관계도 없었던 상황에서 CC 및 FF와 사이에 단기간에 걸쳐 상당 액수에 이르는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CC 및 FF측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 역시 찾을 수 없다.

③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CC 및 FF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자료는 CC 및 FF와의 사이에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불과하고, CC 및 FF로부터 실제로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짜, 품목, 운전기사(대상차량을 운반해준 사람)의 이름 내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두거나 그 인수현장을 촬영하여 둔 것은 아니다.“

○ 9면 10행 내지 15행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0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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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80856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8.11.

판 결 선 고

2017.9.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6면 15행부터 7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또한 을 제1, 5, 8, 10, 13, 24,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CC으로부터 발급·교부받은 부분 역시 CC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CC이 공급자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CC은 2009. 2. 25. 개업한 업체로 그 대표자 박DD은 자동차 관련 사업에 관한 별다른 경험이 없어 CC은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CC이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포항 또는 대구)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굳이 수원이 사업장인 원고와 거래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② CC은 2009년 제1기에 개인들 및 사업자(EE)로부터 매입한 자동차의 대부분(약 96%)을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가 2009년 제1기 이후에는 원고와 전혀 거래를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인데다가 개인들 중 일부와 EE 대표자 HHH은 위와 같은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바 있다. 따라서 CC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과세표준과 매입과세표준에 큰 차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CC이 발급․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CC 및 FF와 원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이 대체로 비슷한 점(원고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중 상당액을 다시 원고의 계좌로 이체), CC에 자동차를 매도한 자들과 FF에 자동차를 매도한 자들 중 일부가 중복되고 가공거래를 시인한 자들도 일부 중복되는 점, FF와 원고 사이의 거래에 관여하였던 박GG(김FF는 박GG이 모든 거래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과 박DD은 형제 관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CC 및 FF와 원고 사이의 거래를 달리 보기 어렵다.

○ 7면 18행의 ⁠“FF”를 ⁠“CC 및 FF”로 고친다.

○ 8면 4행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CC 및 FF는 원고와 거래하기 직전인 2009. 2. 25. 및 2010. 7. 19. 개업한 업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박DD, 김FF, 김수현 등은 자동차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관련자들의 인적사항 및 CC과 FF의 물건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CC 및 FF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못하다(문상윤은 CC 및 FF의 납품 제안에 따라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거래 이전에 별다른 신뢰관계도 없었던 상황에서 CC 및 FF와 사이에 단기간에 걸쳐 상당 액수에 이르는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CC 및 FF측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 역시 찾을 수 없다.

③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CC 및 FF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자료는 CC 및 FF와의 사이에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불과하고, CC 및 FF로부터 실제로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짜, 품목, 운전기사(대상차량을 운반해준 사람)의 이름 내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두거나 그 인수현장을 촬영하여 둔 것은 아니다.“

○ 9면 10행 내지 15행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0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