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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무효 주장과 기판력 적용 쟁점 판시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235
판결 요약
다세대주택 분양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소송에서 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동일 사유로 부과처분의 당연 무효 주장 불가. 원고 청구 기각.
#기판력 #행정처분 무효 #양도소득세 부과 #확정판결 #다세대주택 분양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처분의 당연무효를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처분에 대해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면, 같은 사유로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235 판결은 이미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그 기판력이 미치므로 동일 사유로 당연무효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기판력이란 무엇이며,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문제되나요?
답변
기판력이란 한 번 확정된 재판의 판단이 당사자 사이에 후소(後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효력을 말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235 판결은 확정된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본 소송에도 미쳐, 원고가 동일 처분의 무효 주장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3. 행정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근거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기판력이 제한되나요?
답변
네. 중대·명백한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려 해도, 이미 동일 쟁점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그 기판력에 의해 다시 시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235 판결은 원고가 과세기준 적용의 중대한 하자를 주장했으나, 이미 확정판결로 다투어졌다는 점에서 무효 주장 역시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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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청구기각판결이 있었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8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22

판 결 선 고

2017.10.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시 OO구 OO동 OOO-OO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총 8세대의 다세대주택을 20OO.OO.경 신축하여 같은 해에 6채, 그 다음 해에 2채를 각 분양하였다.

원고는 위 다세대주택 분양이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OO년과 20OO년에 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다세대주택의 건축업자인 AAA에게 20OO.OO.OO. 대금 5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1)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OO.OO.OO.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AAA로부터 20OO.OO.OO. 대금 5억 원을 수령하여 대금청산이 되었거나 AAA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OO. OO.OO.이라는 주장은 소득세법상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2) 또 피고가 주장하는 20OO.OO.OO.에는 원고가 AAA로부터 대금 2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는 과세기준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AAA가 건축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A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사실(OO지방법원 20OO.OO.OO. 선고 20OO구단OOO 판결, OO고등법원 20OO.OO.OO. 선고 20OO누OOOOO 판결, 대법원 20OO.OO.OO.자 20OO두OOOO 판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로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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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처분의 당연무효를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처분에 대해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면, 같은 사유로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235 판결은 이미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그 기판력이 미치므로 동일 사유로 당연무효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기판력이란 무엇이며,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문제되나요?
답변
기판력이란 한 번 확정된 재판의 판단이 당사자 사이에 후소(後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효력을 말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235 판결은 확정된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본 소송에도 미쳐, 원고가 동일 처분의 무효 주장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3. 행정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근거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기판력이 제한되나요?
답변
네. 중대·명백한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려 해도, 이미 동일 쟁점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그 기판력에 의해 다시 시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235 판결은 원고가 과세기준 적용의 중대한 하자를 주장했으나, 이미 확정판결로 다투어졌다는 점에서 무효 주장 역시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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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청구기각판결이 있었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8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22

판 결 선 고

2017.10.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시 OO구 OO동 OOO-OO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총 8세대의 다세대주택을 20OO.OO.경 신축하여 같은 해에 6채, 그 다음 해에 2채를 각 분양하였다.

원고는 위 다세대주택 분양이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OO년과 20OO년에 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다세대주택의 건축업자인 AAA에게 20OO.OO.OO. 대금 5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1)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OO.OO.OO.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AAA로부터 20OO.OO.OO. 대금 5억 원을 수령하여 대금청산이 되었거나 AAA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OO. OO.OO.이라는 주장은 소득세법상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2) 또 피고가 주장하는 20OO.OO.OO.에는 원고가 AAA로부터 대금 2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는 과세기준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AAA가 건축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A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사실(OO지방법원 20OO.OO.OO. 선고 20OO구단OOO 판결, OO고등법원 20OO.OO.OO. 선고 20OO누OOOOO 판결, 대법원 20OO.OO.OO.자 20OO두OOOO 판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로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