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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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청구기각판결이 있었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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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단8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
|
원 고 |
O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09.22 |
|
판 결 선 고 |
2017.10.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시 OO구 OO동 OOO-OO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총 8세대의 다세대주택을 20OO.OO.경 신축하여 같은 해에 6채, 그 다음 해에 2채를 각 분양하였다.
원고는 위 다세대주택 분양이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OO년과 20OO년에 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다세대주택의 건축업자인 AAA에게 20OO.OO.OO. 대금 5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1)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OO.OO.OO.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AAA로부터 20OO.OO.OO. 대금 5억 원을 수령하여 대금청산이 되었거나 AAA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OO. OO.OO.이라는 주장은 소득세법상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2) 또 피고가 주장하는 20OO.OO.OO.에는 원고가 AAA로부터 대금 2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는 과세기준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AAA가 건축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A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사실(OO지방법원 20OO.OO.OO. 선고 20OO구단OOO 판결, OO고등법원 20OO.OO.OO. 선고 20OO누OOOOO 판결, 대법원 20OO.OO.OO.자 20OO두OOOO 판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로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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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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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단8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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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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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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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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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0.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시 OO구 OO동 OOO-OO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총 8세대의 다세대주택을 20OO.OO.경 신축하여 같은 해에 6채, 그 다음 해에 2채를 각 분양하였다.
원고는 위 다세대주택 분양이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OO년과 20OO년에 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다세대주택의 건축업자인 AAA에게 20OO.OO.OO. 대금 5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1)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OO.OO.OO.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AAA로부터 20OO.OO.OO. 대금 5억 원을 수령하여 대금청산이 되었거나 AAA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OO. OO.OO.이라는 주장은 소득세법상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2) 또 피고가 주장하는 20OO.OO.OO.에는 원고가 AAA로부터 대금 2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는 과세기준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AAA가 건축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A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사실(OO지방법원 20OO.OO.OO. 선고 20OO구단OOO 판결, OO고등법원 20OO.OO.OO. 선고 20OO누OOOOO 판결, 대법원 20OO.OO.OO.자 20OO두OOOO 판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로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