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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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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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7. 2013다212707 원고패]
[서울고등법원 2013. 9. 5. 2013나2010510 원고패]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등록세 부과 당시에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회사 정리계획 수행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등록세 신고납부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2005. 10. 7.자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2005. 11. 11. 유상증자를 위한 신주 76,400,000주(액면금액 500원) 발행에 관한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았고, 2005. 11. 25.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위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 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05. 11. 15. 이 사건 유상증자 등기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유상증자 등기는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8조 제3호가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회사의 정리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신고행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①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고, 가산세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 당시 시행되던 대법원 등기예규 제935호(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상업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는 정리법원이 촉탁하는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 등을 면제하되,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 회사의 합병에 따른 설립등기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고, 행정자치부도 2004. 12. 2.자로 ‘정리회사의 유상증자에 의한 자본증가의 등기는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는 등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본증가의 등기가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가 규정한 등록세 비과세대상인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신고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밟지 않다가 신고일부터 약 5년 정도가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신고행위는 법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등록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등록세 부과 당시에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회사 정리계획 수행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등록세 신고납부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가. 원고는”을 “가. 원고(당초 상호가 주식회사해태유통이었다가 2006. 3. 22. 주식회사킴스클럽마트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1. 11. 17. 주식회사이마트슈퍼로, 2012. 2. 28. 원고로 각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시점에 상관없이 모두 ‘원고’라고 한다)는”으로,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를 “가사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가 구 지방세법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의 2004. 12. 2.자 유권해석과 같은 취지의 대법원 등기예규가 존재하고 있었는바, 그 후 법률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및 대법원 등기예규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록세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가 납부한 등록세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로, 제5면 제6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판단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185 판결,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는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이 사건 등록세 신고행위 또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고, 형사고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②구 지방세법 제128조의 제목은 위 조항이 1976. 12. 31. 법률 제2945호로 만들어지면서 ‘신탁으로 위한 재산권의 취득 및 기타 등기등록’이라고 되어 있었다가, 그 후 위 조항이 1994. 12. 22 법률 4794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로 변경되었는바, 위 조항의 제목에 ‘형식적’이라는 표현이 새로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구 지방세법 제128조제3호도 정리절차에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 중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만 등록세가 비과세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었고, 실제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 당시 시행 중이던 대법원 등기예규 제935호(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상업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할 상업등기에 관하여 정한 등기예규로서 1998. 6. 5 제정되었다가, 2006. 3. 29 등기예규 제1126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도 행정안전부의 2004. 12. 2.자 유권해석과 같은 입장에서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리법원이 촉탁하는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 등을 면제하되,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 회사의 합병에 따른 설립등기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유상증자 등기에 관한 종전의 2004. 12. 2.자 유권해석의 위법성이나 이 사건 등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누가 보더라도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회사정리법에는 등록세면제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2005. 3. 3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6. 4. 1.부터 시행)되면서 비로소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등기의 경우에도 등록세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위법률 제25조 제4항,제23조 제1항 제4호)이 신설되었는데, 행정안전부가 2004. 12. 2.자 유권해석을 변경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납세자의 관점에서도 행정안전부의 2009. 8. 3.자 유권해석 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유상증자 등기가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신뢰를 갖게 된 것이고, 위 시점 이전인 이 사건 등록세 신고행위 당시에는 유상증자 등기가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⑤ 원고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등록세 신고납부일로부터 약 5년 정도가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세 신고행위는 법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