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백만원이고, 매도인이 이 금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 등으로 비추어 이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백만원으로 봄이 상당함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6. 원고에게 한 증여세 68,615,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이 ***,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000,000원이나, 매수인(원고)이 은행 대출을 증액하여 받고자 하여 매매대금을 ***,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법무사 사무장 A(개명 전 B)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 11호증)와 ‘총 금액 ***,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완불받았다’는 취지의 매도인 C 명의의 2013. 11. 15.자 영수증(갑 제3호증의 2)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1, 2, 3, 10, 11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000,000원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주장처럼 매매대금이 ***,000,000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도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갑 제3호증의 1 외에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에 관한 은행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C이 2014. 1. 28.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29,303,50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던 점, ④ 매매대금을 상향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법무사가 향후 이 사건 상가를 매각할 때 유리하므로 매매대금을 ***,000,000원으로 할 것을 추천하여 그대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위 A 사실확인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과도 배척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이 ***,000,000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 및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매도인의 세무신고 내역과 같이 ***,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중 ***,000,000원에 대한 증여 여부에 관한 판단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000,000원에서 그 출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000,000원 및 승계한 임대차보증금채무 55,000,000원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000,000원이다. 그런데, 갑 제1, 2, 3, 10,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부모로부터 위 ***,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은 총 51,000,000원에 불과하고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어머니로부터 50,000,000원을, 처제로부터 10,000,000원을 각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조세심판 절차에서는 어머니로부터 20,000,000원을, 처제로부터 10,000,000원을 각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에 더하여 E로부터 14,500,000원을, 장모, 원고의 고모, 이모, 외삼촌으로부터 각각 10,000,000원씩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는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매번 주장을 달리하고 있고,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이 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③ 원고의 부 F과 이 사건 상가의 매도인 C의 부 G의 2022. 1. 10.자 통화 내용(갑 제10호증 녹취록 참조)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으로 원고의 부 F이 위 C 또는 G에게 18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대화가 확인된다. 위 대화내용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의 부 F이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중 상당 금액을 매도인 측에 현금으로 지급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직계존속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행의 ‘끝’을 삭제하고, 그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끝.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5. 1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3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백만원이고, 매도인이 이 금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 등으로 비추어 이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백만원으로 봄이 상당함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6. 원고에게 한 증여세 68,615,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이 ***,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000,000원이나, 매수인(원고)이 은행 대출을 증액하여 받고자 하여 매매대금을 ***,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법무사 사무장 A(개명 전 B)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 11호증)와 ‘총 금액 ***,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완불받았다’는 취지의 매도인 C 명의의 2013. 11. 15.자 영수증(갑 제3호증의 2)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1, 2, 3, 10, 11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000,000원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주장처럼 매매대금이 ***,000,000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도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갑 제3호증의 1 외에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에 관한 은행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C이 2014. 1. 28.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29,303,50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던 점, ④ 매매대금을 상향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법무사가 향후 이 사건 상가를 매각할 때 유리하므로 매매대금을 ***,000,000원으로 할 것을 추천하여 그대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위 A 사실확인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과도 배척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이 ***,000,000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 및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매도인의 세무신고 내역과 같이 ***,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중 ***,000,000원에 대한 증여 여부에 관한 판단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000,000원에서 그 출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000,000원 및 승계한 임대차보증금채무 55,000,000원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000,000원이다. 그런데, 갑 제1, 2, 3, 10,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부모로부터 위 ***,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은 총 51,000,000원에 불과하고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어머니로부터 50,000,000원을, 처제로부터 10,000,000원을 각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조세심판 절차에서는 어머니로부터 20,000,000원을, 처제로부터 10,000,000원을 각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에 더하여 E로부터 14,500,000원을, 장모, 원고의 고모, 이모, 외삼촌으로부터 각각 10,000,000원씩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는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매번 주장을 달리하고 있고,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이 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③ 원고의 부 F과 이 사건 상가의 매도인 C의 부 G의 2022. 1. 10.자 통화 내용(갑 제10호증 녹취록 참조)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으로 원고의 부 F이 위 C 또는 G에게 18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대화가 확인된다. 위 대화내용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의 부 F이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중 상당 금액을 매도인 측에 현금으로 지급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직계존속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행의 ‘끝’을 삭제하고, 그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끝.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5. 1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3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