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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계좌이체가 사전 증여로 과세되는 경우와 부양·교육비 관련 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07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이 실제 교육비 등 비과세 사유로 쓰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 과세대상 사전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나 용도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사용 용도에 대한 증거가 핵심입니다.
#상속세 신고 #사전 증여 #교육비 증명 #송금 과세 #부양의무
질의 응답
1. 피상속인이 손자나 자녀에게 송금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대상 증여로 보이나요?
답변
실제 교육비 등 비과세 사유로 쓰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해당 송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사전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07은 송금 용도를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용도가 교육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속인의 자녀 유학비 송금도 상속세 증여세에서 비과세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답변
송금액이 실제로 교육비로 사용되었음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07에 따르면 손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인정되나, 교육비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순수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고 하였습니다.
3.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장례비용 지급, 차량 구입금 변제라 주장하면 상속세 과세에서 빠질 수 있나요?
답변
출금 사실 외에 해당 용도로 실제 전달·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07은 장례비나 차량 관련 송금에 대해 실제 사용·전달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증여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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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손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는 있으나,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9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01.

판 결 선 고

2018. 07. 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26,250,9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윤○○(2015. 1. 16.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2015. 7. 22.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상속세 과세가액 1,806,809,094원, 상속공제액

607,443,572원, 납부할 세액 287,771,588원 등)를 하였다.

나. 피고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아래 ⁠[표]와 같이 계좌이체한 합계 4,770만 원을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 8. 1. 원고에게 상속세

26,250,9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순번 1, 2 금액은 원고가 경제적으로 자녀 부양이 어려워 피상속인이 손자인 윤●●의 유학비용을 보내 준 것이고, 순번 3 금액은 원고의 전처 박○○이 결제한 원고의

모 장례비용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순번 4 금액은 피상속인의 병원 이동을

위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이지만 2014. 12. 17.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

다. 따라서 위 순번 1 내지 4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순번 1, 2 금액에 관하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비과세 되는 교육비에 해당하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여야 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호]. 즉 증여자의 수증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되어야 하고, 증여된 금액이 교육비여야 한다.

나) 직계혈족 사이에는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하지 않고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

으므로(민법 제974조 제1호, 제3호), 피상속인의 손자 윤●●에 대한 부양의무는 인정

된다(피고는 윤●●의 부모인 원고와 박○○이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 피

상속인의 윤●●에 대한 부양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갑 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일본에 해외송금을 한 사실과 윤●●이 그 무렵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순번 1, 2 금액이 윤●●의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순번 1, 2 금액이 윤●●의 교육비라 보기 부족하다. 순번1, 2 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순번 3, 4 금액에 관하여

가) 갑 1, 3,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모 강○○이 2014. 1. 14. 사망하였 고, 원고의 처 박○○이 2014. 1. 16. 장례식장 등에서 신용카드로 14,210,650원을 결

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순번 3 금액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무렵 박○○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순번 3 금액을 피상속인이 박○○에게 지급한 돈이라 보기 부족하다. 순번 3 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갑 4,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18. 중고 ⁠‘아반떼’ 차량을 취

득하였고, 2014. 12. 17. 자신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순번 4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출금한

2,000만 원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순번 4 금액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순번 4 금액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7.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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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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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손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는 있으나,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9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01.

판 결 선 고

2018. 07. 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26,250,9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윤○○(2015. 1. 16.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2015. 7. 22.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상속세 과세가액 1,806,809,094원, 상속공제액

607,443,572원, 납부할 세액 287,771,588원 등)를 하였다.

나. 피고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아래 ⁠[표]와 같이 계좌이체한 합계 4,770만 원을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 8. 1. 원고에게 상속세

26,250,9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순번 1, 2 금액은 원고가 경제적으로 자녀 부양이 어려워 피상속인이 손자인 윤●●의 유학비용을 보내 준 것이고, 순번 3 금액은 원고의 전처 박○○이 결제한 원고의

모 장례비용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순번 4 금액은 피상속인의 병원 이동을

위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이지만 2014. 12. 17.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

다. 따라서 위 순번 1 내지 4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순번 1, 2 금액에 관하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비과세 되는 교육비에 해당하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여야 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호]. 즉 증여자의 수증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되어야 하고, 증여된 금액이 교육비여야 한다.

나) 직계혈족 사이에는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하지 않고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

으므로(민법 제974조 제1호, 제3호), 피상속인의 손자 윤●●에 대한 부양의무는 인정

된다(피고는 윤●●의 부모인 원고와 박○○이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 피

상속인의 윤●●에 대한 부양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갑 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일본에 해외송금을 한 사실과 윤●●이 그 무렵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순번 1, 2 금액이 윤●●의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순번 1, 2 금액이 윤●●의 교육비라 보기 부족하다. 순번1, 2 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순번 3, 4 금액에 관하여

가) 갑 1, 3,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모 강○○이 2014. 1. 14. 사망하였 고, 원고의 처 박○○이 2014. 1. 16. 장례식장 등에서 신용카드로 14,210,650원을 결

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순번 3 금액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무렵 박○○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순번 3 금액을 피상속인이 박○○에게 지급한 돈이라 보기 부족하다. 순번 3 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갑 4,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18. 중고 ⁠‘아반떼’ 차량을 취

득하였고, 2014. 12. 17. 자신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순번 4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출금한

2,000만 원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순번 4 금액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순번 4 금액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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