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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금 이전, 증여 아닌가 다툴 때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7433
판결 요약
채무자가 타인 계좌로 보험 해약금을 이체했더라도,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점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입금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해약금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가족계좌 #채권자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보험 해약금 등을 직계존비속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보험 해약금이 배우자 등의 계좌로 이체됐더라도,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7433 판결은 단순 계좌이체만으로 증여계약 존재가 추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때 보험 해약금 증여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보험 해약금 이체가 증여라는 점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7433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에게 금전이 지급된 사정만으로 증여를 추정할 수 없으며,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단순히 보험 해약금이 가족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입금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증여계약이나 부정 행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7433 판결은 보험 해약금이 가족 계좌로 입금되었어도 증여계약 존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보험 해약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은 뒤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7433 판결에서 채무자가 계좌 사용 제한 등으로 배우자 계좌를 이용한 사정을 인정,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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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인정될 뿐, A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 사이에 별지목록 1의 가.항 기재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2019. 3. 29. 체결한 **,***,***원, 별지목록 1의 나.항 기재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2019. 3. 22.체결한 **,***,***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A의 배우자이다.

나. A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8,578,880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

다. A은 별지목록 기재 각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A이 위 각 보험을 해약하여 별지목록 1의 나.항 기재 보험 해약금 **,***,***원이 2019. 3. 22.에, 별지목록 1의 가.항 기재 보험 해약금 **,***,***원(이하 위 각 보험 해약금을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라 한다)이 2019. 3. 29.에 각 피고 명의의 OO계좌(계좌번호: 453013-56-****, 이하 ⁠‘피고 OO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A이 별지목록 기재 각 보험을 해약한 후 2019. 3. 22.과 같은 달 29.에 피고와 이 사건 보험해약금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 하여금 피고의 OO계좌로 이 사건 보험해약금을 지급받게 하여 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 감소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해약금에 관한 각 증여계약은 사행행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해약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A이 국세채무 등으로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여 피고 OO계좌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보험해약금을 이체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가 A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해약금을 증여받은 바 없다.

다.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2023. 3.경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23. 10. 4.경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인정될 뿐, A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이 2019. 3. 29.경 채권자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족한 돈 1,000만원을 변점분으로부터 차용하면서 1,000만원을 피고 OO계좌로 이체받은 사실, A이 2019. 3. 31. D에게 3,0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A이 자신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피고 OO계좌를 빌려 자신이 사용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된 것이 A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5. 2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7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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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험 해약금이 배우자 등의 계좌로 이체됐더라도,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7433 판결은 단순 계좌이체만으로 증여계약 존재가 추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때 보험 해약금 증여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보험 해약금 이체가 증여라는 점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7433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에게 금전이 지급된 사정만으로 증여를 추정할 수 없으며,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단순히 보험 해약금이 가족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입금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증여계약이나 부정 행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7433 판결은 보험 해약금이 가족 계좌로 입금되었어도 증여계약 존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보험 해약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은 뒤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7433 판결에서 채무자가 계좌 사용 제한 등으로 배우자 계좌를 이용한 사정을 인정,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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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인정될 뿐, A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 사이에 별지목록 1의 가.항 기재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2019. 3. 29. 체결한 **,***,***원, 별지목록 1의 나.항 기재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2019. 3. 22.체결한 **,***,***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A의 배우자이다.

나. A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8,578,880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

다. A은 별지목록 기재 각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A이 위 각 보험을 해약하여 별지목록 1의 나.항 기재 보험 해약금 **,***,***원이 2019. 3. 22.에, 별지목록 1의 가.항 기재 보험 해약금 **,***,***원(이하 위 각 보험 해약금을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라 한다)이 2019. 3. 29.에 각 피고 명의의 OO계좌(계좌번호: 453013-56-****, 이하 ⁠‘피고 OO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A이 별지목록 기재 각 보험을 해약한 후 2019. 3. 22.과 같은 달 29.에 피고와 이 사건 보험해약금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 하여금 피고의 OO계좌로 이 사건 보험해약금을 지급받게 하여 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 감소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해약금에 관한 각 증여계약은 사행행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해약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A이 국세채무 등으로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여 피고 OO계좌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보험해약금을 이체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가 A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해약금을 증여받은 바 없다.

다.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2023. 3.경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23. 10. 4.경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인정될 뿐, A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이 2019. 3. 29.경 채권자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족한 돈 1,000만원을 변점분으로부터 차용하면서 1,000만원을 피고 OO계좌로 이체받은 사실, A이 2019. 3. 31. D에게 3,0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A이 자신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피고 OO계좌를 빌려 자신이 사용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된 것이 A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5. 2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7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