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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인정 및 시가 산정 위법성

부산고등법원 2017누21593
판결 요약
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양도는 객관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부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시가 산정 시 거래 차종 등 주요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 #부당행위계산 #법인세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운송사업허가권을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하면 세무상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593 판결은 운송사업허가권을 특수관계 법인 사이에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를 비정상적·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해야 적법한가요?
답변
차종 등 실질적 거래 요소를 고려한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593 판결은 피고(과세관청)이 차량의 연도, 적재중량만을 고려하고 차종(예: 카고, 트랙터 등)은 무시한 산정방식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적법한 시가 산정에 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593 판결은 시가 산정의 책임(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나 피고는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7누21593 ⁠(2017.10.25)

원고, 피항소인

AA물류 주식회사 외17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756 ⁠(2017.04.20)

변 론 종 결

2017. 8. 30.

판 결 선 고

2017. 10.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가산

세 포함)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1 부과처분표의 ⁠‘당초세액’란 기재

각 금액과 별지2, 3 처분상세표의 ⁠‘원고 주장 정당세액(원단위절사)’란 기재 각 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및 나. 관련 법령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

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 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

10335 판결), 위와 같은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한 당사자의 주관적인 거래의도가

법인의 경영합리화 등에 있었다는 사정 등은 위 부당행위의 성부에 영향을 주는 사유 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9913 판결 등 참조). 이 때 경제적 합리성

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

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

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 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39203 판결). 결국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객관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거래 당시

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8 내지 1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거래행위에 의해 양도 ·

양수된 운송사업허가권은 그 변경사유를 고려하면 원래는 다른 회사로 유상양도 되었

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들은 서로 간에 법인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들 간에

운송사업허가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지입차주들과 지입차량 계약을 유지하여 지입차

량 운송으로 인한 이득을 계속적으로 얻은 점, ②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

인 간의 운송사업허가권 양도·양수는 유상으로 행하여진 점, ③ 만약 이 사건 운송사

업허가권이 다른 회사로 유상양도 되었을 경우에는 원고들은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

여야 하였을 것인 점, ④ 이와 같이 이 사건 운송사업허가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무상양도 한 것은 객관적 경제인의 관점에서는 부자연스럽고 불

합리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⑤ 원고들은 일가족 회사이므로 그 경제적 이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위와 같이 법인격을 부당하게 이용한 후 경제적

인 관점에서는 법인격을 무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

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행위는 부당행

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

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고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89 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 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 1187

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

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

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1422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1, 22,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운송사업허가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의 운송사업허가권 유상거래금액을 연도별, 적재중량별로 평

균하여 시가를 산정한 한 사실, ② 그런데 원고들이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운송사업허가권의 차종은 대부분이 카고트럭이지만 트랙터 등도 일부 포함되

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거래행위의 차종에는 카고트럭 이외에 트랙터 등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④ 인터넷사이트 물류인(http://www.logisin.kr)에서는 2013년 이후의 운송사업허가권의 시가를 거래연도, 차종(카고, 냉동, 트랙터, 탱크로리 등), 중

량 및 법인용 번호판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 산정하고 있고, 특히 카고와 트랙터는

그 시가가 구분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이 특수관계인 아

닌 자와 유상거래 한 금액을 기초로 시가를 산정하면서, 운송사업허가권의 시가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요소 중 차량의 연도, 적재중량만을 고려하였고, 그 시가에 영향을 미

치는 카고와 트랙터 여부 등의 차종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였다고 보

기 어렵고, 시가 산정 대상이 되는 운송사업허가권이 다수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시가 산정은 위법하고, 위와 같이 위법하게 산정된 시가를 기초 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1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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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인정 및 시가 산정 위법성

부산고등법원 2017누21593
판결 요약
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양도는 객관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부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시가 산정 시 거래 차종 등 주요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 #부당행위계산 #법인세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운송사업허가권을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하면 세무상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593 판결은 운송사업허가권을 특수관계 법인 사이에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를 비정상적·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해야 적법한가요?
답변
차종 등 실질적 거래 요소를 고려한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593 판결은 피고(과세관청)이 차량의 연도, 적재중량만을 고려하고 차종(예: 카고, 트랙터 등)은 무시한 산정방식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적법한 시가 산정에 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593 판결은 시가 산정의 책임(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나 피고는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7누21593 ⁠(2017.10.25)

원고, 피항소인

AA물류 주식회사 외17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756 ⁠(2017.04.20)

변 론 종 결

2017. 8. 30.

판 결 선 고

2017. 10.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가산

세 포함)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1 부과처분표의 ⁠‘당초세액’란 기재

각 금액과 별지2, 3 처분상세표의 ⁠‘원고 주장 정당세액(원단위절사)’란 기재 각 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및 나. 관련 법령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

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 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

10335 판결), 위와 같은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한 당사자의 주관적인 거래의도가

법인의 경영합리화 등에 있었다는 사정 등은 위 부당행위의 성부에 영향을 주는 사유 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9913 판결 등 참조). 이 때 경제적 합리성

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

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

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 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39203 판결). 결국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객관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거래 당시

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8 내지 1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거래행위에 의해 양도 ·

양수된 운송사업허가권은 그 변경사유를 고려하면 원래는 다른 회사로 유상양도 되었

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들은 서로 간에 법인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들 간에

운송사업허가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지입차주들과 지입차량 계약을 유지하여 지입차

량 운송으로 인한 이득을 계속적으로 얻은 점, ②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

인 간의 운송사업허가권 양도·양수는 유상으로 행하여진 점, ③ 만약 이 사건 운송사

업허가권이 다른 회사로 유상양도 되었을 경우에는 원고들은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

여야 하였을 것인 점, ④ 이와 같이 이 사건 운송사업허가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무상양도 한 것은 객관적 경제인의 관점에서는 부자연스럽고 불

합리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⑤ 원고들은 일가족 회사이므로 그 경제적 이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위와 같이 법인격을 부당하게 이용한 후 경제적

인 관점에서는 법인격을 무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

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행위는 부당행

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

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고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89 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 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 1187

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

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

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1422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1, 22,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운송사업허가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의 운송사업허가권 유상거래금액을 연도별, 적재중량별로 평

균하여 시가를 산정한 한 사실, ② 그런데 원고들이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운송사업허가권의 차종은 대부분이 카고트럭이지만 트랙터 등도 일부 포함되

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거래행위의 차종에는 카고트럭 이외에 트랙터 등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④ 인터넷사이트 물류인(http://www.logisin.kr)에서는 2013년 이후의 운송사업허가권의 시가를 거래연도, 차종(카고, 냉동, 트랙터, 탱크로리 등), 중

량 및 법인용 번호판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 산정하고 있고, 특히 카고와 트랙터는

그 시가가 구분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이 특수관계인 아

닌 자와 유상거래 한 금액을 기초로 시가를 산정하면서, 운송사업허가권의 시가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요소 중 차량의 연도, 적재중량만을 고려하였고, 그 시가에 영향을 미

치는 카고와 트랙터 여부 등의 차종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였다고 보

기 어렵고, 시가 산정 대상이 되는 운송사업허가권이 다수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시가 산정은 위법하고, 위와 같이 위법하게 산정된 시가를 기초 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1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