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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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채권에 의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7가단4009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
|
원 고 |
허** |
|
피 고 |
대*** 외 |
|
변 론 종 결 |
2017. 11. 08. |
|
판 결 선 고 |
2018. 01. 10. |
주 문
1. aa도시공사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7578호로 공탁한 323,954,190원
중 71,255,60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2차(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aa도
시공사는 위 사업부지에 편입된 주식회사 bb자동차학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
유의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하였다.
나. 망 박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8. 25. 소외 회사에 대한 300,000,000원
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aa도시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 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10카단102296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8. 30. aa도시공사에게 송달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0. 9. 15.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aa도시공사에 대한 지장물 수
용보상금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0. 9. 27. aa도시공사 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 통지는 2010. 9. 30. 용
인도시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라. 망인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6062호)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망인은 2011. 1. 4. 소외 회사에 대한 374,794,520원의
대여금채권(지연손해금 포함)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aa도시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위 나.항 기재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전 및 압류,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30814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1. 7. aa도시공사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1) 2011. 3. 24. 소외 회사의 aa도시공사에 대한 수용보
상금채권 중 95,403,280원에 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를 하였고, 위 압류통지 는 2011. 3. 31. aa도시공사에 송달되었으며, 2) 2011. 12. 14. 소외 회사의 aa도시
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 중 327,936,520원에 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를
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11. 12. 19. aa도시공사에 송달되었다.
바. aa도시공사는 2013. 7. 5. 망인과 원고, 피고 대한민국 등 다수의 압류와 채권양
도가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수
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7578호로 소외 회사와 원고, 김남죽을 피공탁자로 하여 소외
회사의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323,954,190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3타기
7500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사. 한편 aa도시공사는 2014. 1. 16. 위 바.항과 같은 이유를 들어 수원지방법원 금
제446호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47,050,740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4타기7051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으며, 망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30814호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에 기하여 추심권자로서 2016. 12. 12. 위 공탁
금 및 이자 중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인 47,301,417원을 수령하였다.
아. 망인이 2017. 3. 16. 사망함에 따라 그 아들인 박dd가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 을라 제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
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
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
59033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
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
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
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 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검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카단102296호 채권가압류결정이 aa도시공사에게 송달된
후에야 소외 회사로부터 aa도시공사에 대한 지장물 수용보상금채권을 양수하였고,
망인은 위 채권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 300,000,000원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취득한 사실, 망인은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3081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기한 추심권자로서 수원지방법원 2014타기7051호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위 채
권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 중 47,301,417원을 배당받아 수령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앞의 1의 마.항)통지는 모두 확정일자 있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보다 늦게
소외 회사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aa도시공사가 2013. 7. 5. 수원지
방법원 2013년 금제7578호로 공탁한 323,954,190원 중 252,698,583원(= 300,000,000원
- 47,301,417원)에 대하여는 피고 망 박cc의 소송수계인 박dd가, 나머지
71,255,607원(= 323,954,190원 - 252,698,58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각 공탁금출급청구
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의 공탁금출급에 승낙하지 않는 이상, 피고들 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1.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4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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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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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7가단4009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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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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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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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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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1. 10. |
주 문
1. aa도시공사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7578호로 공탁한 323,954,190원
중 71,255,60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2차(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aa도
시공사는 위 사업부지에 편입된 주식회사 bb자동차학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
유의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하였다.
나. 망 박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8. 25. 소외 회사에 대한 300,000,000원
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aa도시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 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10카단102296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8. 30. aa도시공사에게 송달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0. 9. 15.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aa도시공사에 대한 지장물 수
용보상금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0. 9. 27. aa도시공사 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 통지는 2010. 9. 30. 용
인도시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라. 망인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6062호)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망인은 2011. 1. 4. 소외 회사에 대한 374,794,520원의
대여금채권(지연손해금 포함)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aa도시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위 나.항 기재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전 및 압류,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30814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1. 7. aa도시공사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1) 2011. 3. 24. 소외 회사의 aa도시공사에 대한 수용보
상금채권 중 95,403,280원에 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를 하였고, 위 압류통지 는 2011. 3. 31. aa도시공사에 송달되었으며, 2) 2011. 12. 14. 소외 회사의 aa도시
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 중 327,936,520원에 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를
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11. 12. 19. aa도시공사에 송달되었다.
바. aa도시공사는 2013. 7. 5. 망인과 원고, 피고 대한민국 등 다수의 압류와 채권양
도가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수
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7578호로 소외 회사와 원고, 김남죽을 피공탁자로 하여 소외
회사의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323,954,190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3타기
7500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사. 한편 aa도시공사는 2014. 1. 16. 위 바.항과 같은 이유를 들어 수원지방법원 금
제446호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47,050,740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4타기7051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으며, 망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30814호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에 기하여 추심권자로서 2016. 12. 12. 위 공탁
금 및 이자 중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인 47,301,417원을 수령하였다.
아. 망인이 2017. 3. 16. 사망함에 따라 그 아들인 박dd가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 을라 제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
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
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
59033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
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
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
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 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검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카단102296호 채권가압류결정이 aa도시공사에게 송달된
후에야 소외 회사로부터 aa도시공사에 대한 지장물 수용보상금채권을 양수하였고,
망인은 위 채권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 300,000,000원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취득한 사실, 망인은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3081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기한 추심권자로서 수원지방법원 2014타기7051호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위 채
권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 중 47,301,417원을 배당받아 수령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앞의 1의 마.항)통지는 모두 확정일자 있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보다 늦게
소외 회사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aa도시공사가 2013. 7. 5. 수원지
방법원 2013년 금제7578호로 공탁한 323,954,190원 중 252,698,583원(= 300,000,000원
- 47,301,417원)에 대하여는 피고 망 박cc의 소송수계인 박dd가, 나머지
71,255,607원(= 323,954,190원 - 252,698,58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각 공탁금출급청구
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의 공탁금출급에 승낙하지 않는 이상, 피고들 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1.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4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