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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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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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8. 18. 자 2013나2022025, 2013나2022032(독립당사자참가의소) 명령]
원고
계산산업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김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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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