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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인지보정기간 경과시 상고장 각하 판단 사례

2013나2022025
판결 요약
상고인이 상고장 인지보정 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보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장을 각하합니다. 인지보정 의무와 절차상 기한 준수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고장 인지보정 #인지보정 기간 #상고장 각하 #민사소송법 제425조 #상고절차
질의 응답
1. 상고장 인지보정 명령을 받은 뒤 기간 내 보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인지보정 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2025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인지보정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고장을 각하하도록 하였습니다.
2. 상고인이 상고장 인지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꼭 각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고인이 명령받은 인지보정을 기간 내 하지 않으면, 해당 상고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2013나2022025)에서 상고인이 인지보정을 하지 않았을 때 상고장이 각하된 사실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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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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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4. 8. 18. 자 2013나2022025, 2013나2022032(독립당사자참가의소) 명령]

【전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계산산업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상고인)】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주 문】

【이 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김인욱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18. 선고 2013나20220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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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고장 인지보정 명령을 받은 뒤 기간 내 보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인지보정 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2025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인지보정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고장을 각하하도록 하였습니다.
2. 상고인이 상고장 인지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꼭 각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고인이 명령받은 인지보정을 기간 내 하지 않으면, 해당 상고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2013나2022025)에서 상고인이 인지보정을 하지 않았을 때 상고장이 각하된 사실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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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4. 8. 18. 자 2013나2022025, 2013나2022032(독립당사자참가의소) 명령]

【전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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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18. 선고 2013나20220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