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 인지보정기간 경과시 상고장 각하 판단 사례

2013나2022025
판결 요약
상고인이 상고장 인지보정 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보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장을 각하합니다. 인지보정 의무와 절차상 기한 준수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고장 인지보정 #인지보정 기간 #상고장 각하 #민사소송법 제425조 #상고절차
질의 응답
1. 상고장 인지보정 명령을 받은 뒤 기간 내 보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인지보정 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2025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인지보정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고장을 각하하도록 하였습니다.
2. 상고인이 상고장 인지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꼭 각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고인이 명령받은 인지보정을 기간 내 하지 않으면, 해당 상고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2013나2022025)에서 상고인이 인지보정을 하지 않았을 때 상고장이 각하된 사실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4. 8. 18. 자 2013나2022025, 2013나2022032(독립당사자참가의소) 명령]

【전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계산산업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상고인)】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주 문】

【이 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김인욱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18. 선고 2013나20220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