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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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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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요건에 형식적으로나마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가격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808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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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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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7구단83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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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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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5.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3,916,4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의 ‘소득세법 제95조 제5항’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으로, 제6쪽 제12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2행의 “**연립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고” 부분을 “**연립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로 고치고, 제8쪽 제19행 마지막에 “(원고는 **연립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연립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도로․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등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인 개량과 정비기반시설의 합리적인 확충․정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 4. 18.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이 2016. 9. 2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는 **연립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약 2년 6개월이 경과하였을 뿐이고 정비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며,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연립 정비구역지정의 목적 내지는 필요성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서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에서 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적규제의 완화 여지 등 다른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를 높은 가격에 매수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을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0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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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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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808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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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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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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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7구단83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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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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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5.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3,916,4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의 ‘소득세법 제95조 제5항’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으로, 제6쪽 제12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2행의 “**연립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고” 부분을 “**연립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로 고치고, 제8쪽 제19행 마지막에 “(원고는 **연립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연립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도로․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등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인 개량과 정비기반시설의 합리적인 확충․정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 4. 18.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이 2016. 9. 2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는 **연립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약 2년 6개월이 경과하였을 뿐이고 정비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며,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연립 정비구역지정의 목적 내지는 필요성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서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에서 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적규제의 완화 여지 등 다른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를 높은 가격에 매수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을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0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