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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상속재산 양도 당시 매매가액이 시가 산정에 인정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7누80877
판결 요약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여야 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긴 매매가액일 경우 실제 시가 반영 여부는 납세자 측에서 별도로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시가 산정 #6개월 기준 #상속세 #증여세
질의 응답
1.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의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의 매매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그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0877 판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9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시가 반영 입증 책임이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2. 상속재산 매수인이 실제 교환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고 간주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비구역 지정, 규제 완화 가능성 등 사업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매수인이 높은 가격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0877 판결은 정비구역지정 목적과 규제 완화 여지 등 사정을 고려해 매수인의 고가 매수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 없으면 어떻게 시가를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 없다면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임을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0877 판결은 상증세법령 기준에 따라 요건 미충족시 납세자에게 시가 반영 입증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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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요건에 형식적으로나마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가격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08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7구단8358 판결

변 론 종 결

2018.04.16.

판 결 선 고

2018.05.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3,916,4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의 ⁠‘소득세법 제95조 제5항’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으로, 제6쪽 제12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2행의 ⁠“**연립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고” 부분을 ⁠“**연립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로 고치고, 제8쪽 제19행 마지막에 ⁠“(원고는 **연립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연립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도로․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등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인 개량과 정비기반시설의 합리적인 확충․정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 4. 18.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이 2016. 9. 2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는 **연립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약 2년 6개월이 경과하였을 뿐이고 정비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며,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연립 정비구역지정의 목적 내지는 필요성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서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에서 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적규제의 완화 여지 등 다른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를 높은 가격에 매수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을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0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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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여야 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긴 매매가액일 경우 실제 시가 반영 여부는 납세자 측에서 별도로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시가 산정 #6개월 기준 #상속세 #증여세
질의 응답
1.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의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의 매매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그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0877 판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9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시가 반영 입증 책임이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2. 상속재산 매수인이 실제 교환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고 간주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비구역 지정, 규제 완화 가능성 등 사업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매수인이 높은 가격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0877 판결은 정비구역지정 목적과 규제 완화 여지 등 사정을 고려해 매수인의 고가 매수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 없으면 어떻게 시가를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 없다면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임을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0877 판결은 상증세법령 기준에 따라 요건 미충족시 납세자에게 시가 반영 입증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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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요건에 형식적으로나마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가격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08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7구단8358 판결

변 론 종 결

2018.04.16.

판 결 선 고

2018.05.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3,916,4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의 ⁠‘소득세법 제95조 제5항’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으로, 제6쪽 제12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2행의 ⁠“**연립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고” 부분을 ⁠“**연립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로 고치고, 제8쪽 제19행 마지막에 ⁠“(원고는 **연립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연립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도로․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등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인 개량과 정비기반시설의 합리적인 확충․정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 4. 18.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이 2016. 9. 2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는 **연립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약 2년 6개월이 경과하였을 뿐이고 정비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며,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연립 정비구역지정의 목적 내지는 필요성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서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에서 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적규제의 완화 여지 등 다른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를 높은 가격에 매수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을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0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