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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하는 데 제외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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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20191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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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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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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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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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10.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404,26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4,26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9,732,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9,732,9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BBB에게 아래 ‘고지일’란에 기재된 일자에 ‘세목’란에 기재된 각 조세에 대하여 ‘고지세액’란 기재된 액수를 결정·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7. 7. 26.까지 체납한 세금액은 아래 ‘체납액’란의 기재와 같다.
나. BBB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등
BBB과 피고는 2012. 7. 12.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BBB은 피고에게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7. 12. 접수 제00000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 9, 12, 41 내지 43, 59 내지 62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소장에서 2012. 12. 21.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순번 1, 6, 8번에 기재된 각 조세채권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3. 12.자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비로소 추가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8050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위 순번 1, 6, 8번에 기재된 각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권 발생 여부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2. 7. 12. 당시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 및 위 2012. 7. 12. 당시 가액이 아래 의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6, 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BBB 소유의 주식회사 CCCCC 주식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하 ‘제1호 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가액(이하 ‘제2호 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거나 미래에도 계속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제2호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 참조).
(3)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주식을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주식가치에 관한 감정결과
감정인 회계법인 DD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과 순자산가치법 두 가지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의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실질적인 가치가 있었는지 여부
위 감정결과 및 갑 제32 내지 35, 5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상증세법이 아닌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순손익가치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력을 예측하여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것인데,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일인 2011. 12. 31. 당시 주식회사 CCCCC은 회사의 매출과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분양사업으로 인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으로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분양사업의 사실상 중단 내지 부진으로 인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순손익액의 가액이 주식회사 CCCCC의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CCCCC은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시 ○○구 ○○동 317 외 125필지 지상에 927세대의 EE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었는데, 위 분양사업 외에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없었고,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있더라도, 이를 추진할 만한 자금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③ 이 사건 감정인은 주식회사 CCCCC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면서 영업권의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CCCCC이 더 이상 기존과 같은 매출과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④ 2012. 12. 31. 기준 주식회사 CCCCC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액이 약 1,906억 원이고, 부채총액이 약 2,072억 원으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약 166억 원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였다.
⑤ 2012. 12. 31. 기준 주식회사 CCCCC의 표준대차대조표(갑 제38호증)상 재고자산인 미분양 아파트의 가액이 약 1,042억 원으로 평가되었으나, CCCCC은 위 아파트의 부지를 FF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고, 그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GG 유한회사, HH 주식회사가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관하여 1순위 질권자로 지정되어 있어 위 질권자들에 수익을 배분하고 나면 CCCCC에 배분될 수익금은 거의 없거나 일부 있더라도 그 액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3. 12. 23.까지 6회, 2014. 3. 6.부터 2014. 4. 10.까지 다시 6회, 총 12회에 걸쳐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전부 유찰되었고(공매의뢰 당시 최초 감정가는 약 207억 원이었는데, 위 감정가 대비 12.5%인 약 25억 9,000만 원으로 마지막 공매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유찰이 되었다), 결국 공매절차가 중단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6,294,265,000원, 소극재산은 5,313,146,5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BBB은 4,654,265,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19)에 이르게 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2,100,000,000원이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채무가 3,000,000,000원 이상이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재산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 2017. 9. 11.자 준비서면 제5쪽).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4,654,265,000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PP은행, 주식회사 JJJJ, 주식회사 KKK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가 4,25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를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41,946,514,000원이었으므로,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BB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빠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하는 데 제외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위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수인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5,313,165,500원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그러던 중 BBB의 적극재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한 점, ③ B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로, 그 중 6,000주는 원고가, 나머지 4,000주는 LLL가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LLL는 BBB의 처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MMM은 BBB의 사촌동생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양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8. 4. 25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원상회복의 방법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20. 설정된 주식회사 PP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사해행위 이후인 2012. 8. 16.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 져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나. 가액배상의 범위
1)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17. 7. 26.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합계 1,009,732,940원 상당액을 피보전채권액으로 보고, 위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피보전채권액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에 따라 1,009,732,940원으로 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4,654,265,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나) 공제할 피담보채권액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20. 주식회사 PP은행 명의의, 2011. 12. 5. 주식회사 JJJJ 명의의, 2012. 2. 3. 주식회사 KKK 명의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사해행위로 평가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2. 8. 16.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될 당시 실제 발생한 피담보채무액이 아래 의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할 피담보채권액은 4,250,000,000원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되는 피담보채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NNNNNN 111호’라 한다.)이 위 각 근저당권에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을 들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이 사건 부동산과 NNNNNN 111호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담보로 제공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에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는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256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BBB이 소유하고 있던 NNNNNN 111호에 관하여 2006. 9. 20. 주식회사 PP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2011. 12. 5. 주식회사 JJJJ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2. 1. 10. 위 NNNNNN 111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NNNNNN 111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2. 2. 3. BBB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KKK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PP은행 및 주식회사 JJJJ에 대한 관계에서는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 주식회사 KKK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하는 데 공제하여 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NNNNNN 111호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그 피담보채권액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가액은 404,265,000원(=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4,654,265,000원 - 피담보채권액의 합계 4,250,000,000원)이 된다.
3) 가액배상액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액 1,009,732,940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가액 404,265,000원 중 적은 금액인 404,265,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404,26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04,26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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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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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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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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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404,26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4,26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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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BBB에게 아래 ‘고지일’란에 기재된 일자에 ‘세목’란에 기재된 각 조세에 대하여 ‘고지세액’란 기재된 액수를 결정·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7. 7. 26.까지 체납한 세금액은 아래 ‘체납액’란의 기재와 같다.
나. BBB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등
BBB과 피고는 2012. 7. 12.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BBB은 피고에게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7. 12. 접수 제00000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 9, 12, 41 내지 43, 59 내지 62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소장에서 2012. 12. 21.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순번 1, 6, 8번에 기재된 각 조세채권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3. 12.자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비로소 추가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8050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위 순번 1, 6, 8번에 기재된 각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권 발생 여부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2. 7. 12. 당시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 및 위 2012. 7. 12. 당시 가액이 아래 의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6, 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BBB 소유의 주식회사 CCCCC 주식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하 ‘제1호 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가액(이하 ‘제2호 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거나 미래에도 계속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제2호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 참조).
(3)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주식을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주식가치에 관한 감정결과
감정인 회계법인 DD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과 순자산가치법 두 가지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의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실질적인 가치가 있었는지 여부
위 감정결과 및 갑 제32 내지 35, 5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상증세법이 아닌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순손익가치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력을 예측하여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것인데,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일인 2011. 12. 31. 당시 주식회사 CCCCC은 회사의 매출과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분양사업으로 인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으로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분양사업의 사실상 중단 내지 부진으로 인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순손익액의 가액이 주식회사 CCCCC의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CCCCC은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시 ○○구 ○○동 317 외 125필지 지상에 927세대의 EE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었는데, 위 분양사업 외에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없었고,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있더라도, 이를 추진할 만한 자금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③ 이 사건 감정인은 주식회사 CCCCC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면서 영업권의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CCCCC이 더 이상 기존과 같은 매출과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④ 2012. 12. 31. 기준 주식회사 CCCCC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액이 약 1,906억 원이고, 부채총액이 약 2,072억 원으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약 166억 원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였다.
⑤ 2012. 12. 31. 기준 주식회사 CCCCC의 표준대차대조표(갑 제38호증)상 재고자산인 미분양 아파트의 가액이 약 1,042억 원으로 평가되었으나, CCCCC은 위 아파트의 부지를 FF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고, 그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GG 유한회사, HH 주식회사가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관하여 1순위 질권자로 지정되어 있어 위 질권자들에 수익을 배분하고 나면 CCCCC에 배분될 수익금은 거의 없거나 일부 있더라도 그 액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3. 12. 23.까지 6회, 2014. 3. 6.부터 2014. 4. 10.까지 다시 6회, 총 12회에 걸쳐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전부 유찰되었고(공매의뢰 당시 최초 감정가는 약 207억 원이었는데, 위 감정가 대비 12.5%인 약 25억 9,000만 원으로 마지막 공매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유찰이 되었다), 결국 공매절차가 중단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6,294,265,000원, 소극재산은 5,313,146,5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BBB은 4,654,265,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19)에 이르게 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2,100,000,000원이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채무가 3,000,000,000원 이상이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재산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 2017. 9. 11.자 준비서면 제5쪽).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4,654,265,000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PP은행, 주식회사 JJJJ, 주식회사 KKK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가 4,25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를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41,946,514,000원이었으므로,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BB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빠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하는 데 제외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위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수인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5,313,165,500원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그러던 중 BBB의 적극재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한 점, ③ B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로, 그 중 6,000주는 원고가, 나머지 4,000주는 LLL가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LLL는 BBB의 처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MMM은 BBB의 사촌동생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양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8. 4. 25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원상회복의 방법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20. 설정된 주식회사 PP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사해행위 이후인 2012. 8. 16.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 져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나. 가액배상의 범위
1)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17. 7. 26.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합계 1,009,732,940원 상당액을 피보전채권액으로 보고, 위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피보전채권액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에 따라 1,009,732,940원으로 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4,654,265,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나) 공제할 피담보채권액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20. 주식회사 PP은행 명의의, 2011. 12. 5. 주식회사 JJJJ 명의의, 2012. 2. 3. 주식회사 KKK 명의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사해행위로 평가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2. 8. 16.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될 당시 실제 발생한 피담보채무액이 아래 의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할 피담보채권액은 4,250,000,000원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되는 피담보채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NNNNNN 111호’라 한다.)이 위 각 근저당권에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을 들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이 사건 부동산과 NNNNNN 111호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담보로 제공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에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는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256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BBB이 소유하고 있던 NNNNNN 111호에 관하여 2006. 9. 20. 주식회사 PP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2011. 12. 5. 주식회사 JJJJ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2. 1. 10. 위 NNNNNN 111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NNNNNN 111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2. 2. 3. BBB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KKK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PP은행 및 주식회사 JJJJ에 대한 관계에서는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 주식회사 KKK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하는 데 공제하여 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NNNNNN 111호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그 피담보채권액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가액은 404,265,000원(=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4,654,265,000원 - 피담보채권액의 합계 4,250,000,000원)이 된다.
3) 가액배상액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액 1,009,732,940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가액 404,265,000원 중 적은 금액인 404,265,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404,26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04,26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