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영화에 관한 권리와 관련한 지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397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 주식회사 |
|
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5876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11. 22. |
|
판 결 선 고 |
2007. 12.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45,701,900원의
부과처분 중 768,242,42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96,448,680원의 부과처분 중 27,784,3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4면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제5조(제작지분)
(1) 원고와 영화사는 공동제작사로서 제작지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유하기로 한다.
가. 영화사 : 제작지분의 60%
나. 원고 : 제작지분의 40% 】
○ 6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제7조(본 계약 체결 이후의 진행사항)
(3) 본 계약에 따라 문전사가 설립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들은 문전사와 아래 각 호의 계약을 포함하여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 체결에 협조하고 이를 적절히 이행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투자계약 및 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의 대가로 제8조에서 정한 수익을 분배받는다.
나. 영화사와 원고는 문전사와 본건 영화에 관한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한다.
다. 영화사 및 원고는 공동제작의 대가로 제8조에 정한 수익을 분배받는다.
라. 자산관리계약 기타 문전사의 운영과 본건 영화 제작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계약
마. 원고와 문전사 간에 체결될 사업관리계약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사업관리수수료는 별첨 41)의 특약사항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원고는 본건 영화를 이용한 문전사의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신의성실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국내 및 해외의 배급수수료 및 판매수수료는 별첨 4의 특약사항에서 정하는 금액으 로 한다. 】
○ 6면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원고는 배급권(별첨 3 기재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포함하여 본건 영화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한 유일한 행사자로서 수익 창출에 필요한 판매 전략 및 수익창출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4) 본건 영화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매출액에 대한 수령권한은 문전사에게 있으며, 원고는 사업관리자로서 매출액에 대한 수익 분배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한다. 】
1) 그 기재는 이하 모두 생략한다.
○ 7면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4)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원고의 본건 영화에 대한 에쿼티 투자금은 미화 이천오백만 불(USD 25,000,000)이며, 투자지분율은 100%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에쿼티 투자금 및 에쿼티 프리미엄 중 위 투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분배받기로 하고, 순수익에서 에쿼티 프리미엄을 공제한 금액의 50% 중 위 투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단, 에쿼티 투자금 및 에쿼티 프리미엄은 별첨 52) 용어의 정의에 따라 1차 정산 시점에 최종 확정하기로 하며, 원고가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투자지분 중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원고의 투자지분율은 양도금액의 범위만큼 축소된다.
(5) 원고는 본건 영화의 제작과 배급의 전 과정에서 유입되는 매출을 비롯한 모든 수입을 수령하고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감독․관리할 권한을 갖고, 매출 정산 및 분배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업무의 대가로 순제작비의 2%를 제작관리수수료로 지급받는다.
(하략)
(6) 원고는 선리쿱 조달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이 사건 영화를 선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에서 매출관리수수료, Guild 수수료, 해외판매수수료 및 해외판매비용을 공제한 금원으로부터 최우선적으로 상환받기로 한다. 】
○ 8면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4) 원고는 배급 용역의 대가로 다음 각 호의 배급수수료를 지급받는다.
가. 국내
① 극장 수수료 : 극장 매출액의 10%
② 부가판권 수수료 : 부가판권 매출액의 10%
2) 역시 그 기재는 이하 모두 생략한다.
③ 기타판권 수수료 : 기타판권 매출액의 10%
나. 해외
① 해외배급 수수료 : 해외배급 순매출액의 15%
② 해외판매 수수료 : 해외판매 매출액(북미판매 매출액 포함)의 각 지역별로 15%를 넘지 않는다. 】
○ 8면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원고는 국내에서 발생한 극장 매출액,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판권 매출액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 즉 국내 순매출액을 1차 CGV 용산 종영일로부터 90일 이내, 2차~4차 전차수 정산일로부터 90일 이내, 5차 이후 4차 정산일로부터 매 1년마다 정산하여 익월 말일에 매출관리계좌로 입금한다. 단, 공제의 순서는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각 호 생략) 】
○ 10면 8행의 “미화 15,000,000달러” 다음에 “(이하 ‘선리쿱 조달금’이라 함)”을 추가 한다.
○ 10면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6) 제3투자자가 본건 영화에 대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투자자들의 투자지분율은 제4조에 따라 재산정한다.
제4조(투자지분율)
(1) 어느 투자자의 투자지분율이란 제3조 제1항의 순제작비 예산에서 세금환급액과 문전사에 투자된 선리쿱 조달금을 공제한 금액, 즉 이 사건 영화에 대한 투자금 중 그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
○ 10면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제9조(투자금의 회수)
(1) 문전사는 본건 영화로부터 발생하는 총매출에서 별첨 5 순이익 산정 공식에 따라 순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아래 총매출의 분배 순서(이하 “워터폴”이라고 함)에 따라 총매출을 정산한 다음 순이익을 투자지분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정산한다.
9. 선리쿱 조달금 및 그에 대한 이자(이자 기산일 2012년 5월 31일, 이자율 연 7.5%)
10. 에쿼티 투자금의 총액 및 에쿼티 프리미엄
(2)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리쿱 조달금 및 그에 대한 이자는 본건 영화의 제작이 완료되기 전에 본건 영화를 선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으로부터 해외판매수수료 및 해외 판매비용을 공제한 금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문전사는 원고에게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업무대행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워터폴 및 투자지분율과 제11조의 정산시기에 따라 제3조 제1항의 투자금(제3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을 제외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순이익의 분배)
(1) 원고는 본건 영화로부터 발생하는 총매출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후, 별첨 5 순이익 산정 공식에 따라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원고는 발생한 순이익에서 지급 유예금 및 주연 배우 크리스 ○○○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 중 제4조에서 정한 투자지분율에 상응하는 금원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문전사는 순이익 중 공제하여야 할 이지급 유예금 및 크리스 ○○○에 대한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액수를 원고와 공제 전에 합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제3투자자가 있는 경우 원고와의 합의사항에 관하여 제3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2) 문전사는 원고에게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업무대행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투자지분율과 제11조의 정산시기에 따라 제10조 제1항의 순이익을 지급하여야 한다. 】
○ 제11면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제12조(손실금에 대한 책임)
문전사와 원고는 제11조 및 별첨 5에 따라 정산한 결과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원고는 제4조의 투자지분율에 따라 총비율과 총매출의 차액을 문전사에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 12면 8행부터 13면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피고는 원고가 ‘재화’인 이 사건 영화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던 배급권과 공동제작자로서의 제작지분 40%, 영화사가 이 사건 영화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및 이 사건 영화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모든 매출액을 수령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문전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대여금 및 투자금을 상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까지 시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그 납부한 벌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하여 ‘재공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점 역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원고 내부의 회계처리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영화사와의 2012. 4. 27.자 계약, 2012. 6. 15.자 계약 및 2012. 6. 30.자 계약 체결로 인하여 보
유하게 된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권리를 문전사와의 2012. 11. 7.자 계약 체결 이후에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권리와 관련하여 법적 지위가 달라져 원고로부터 문전사에게로 어떤 ‘재화’가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영화사는 2012. 6. 15. 설국열차 제작 및 이용 관련 기본계약 체결 시 원고가 문전사를 설립하고 영화사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영화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자산을 문전사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제4조).
② 영화사와 문전사는 그에 따라 2012. 10. 1. 자산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 의하면 영화사가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자산을 문전사에 이전하도록 되어 있고(제1조, 제6조), 저작권, 저작인접권, 성명사용권, 시나리오 저작권 등 이 사건 영화의 제작 및 상영, 배급 기타 이용을 위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영화사가 현재 취득한 권리 및 향후 취득하는 일체의 권리와 자산 등을 문전사에
이전하도록 되어 있다(제2조). 반면 원고와 문전사가 체결한 2012. 11. 7.자 계약에는 문전사가 위와 같은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제16조), 원고가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권리를 문전사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조항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원고와 영화사 사이의 2012. 6. 15.자 계약 제8조 제2항은 문전사의 수익 분배의무와 순서를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원고가 배급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영화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한 유일한 행사자로서 수익 창출에 필요한 판매 전략 및 수익창출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이 사건 영화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매출액에 대한 수령권한은 문전사에게 있으며, 원고는 사업관리자로서 매출액에 대한 수익 분배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계약 제11조에서는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문전사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영화사 사이의 2012. 6. 30.자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제작과 배급의 전 과정에서 유입되는 매출을 비롯한 모든 수입을 수령하고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감독․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매출 정산 및 분배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업무의 대가로 순제작비의 2%를 제작관리수수료로 지급받으며(제3조 제5항), 이 사건 영화에 관한 배급권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모든 매출액을 수령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한 유일한 행사자로서 수익 창출에 필요한 판매 전략 및 수익창출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배급용역의 대가로 배급수수료를 지급받으며(제12조),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순 매출액을 매출관리계좌에 입금할 의무가 있다(제13조).
위와 같은 원고와 영화사 사이의 계약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배급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영화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로 인하여 유입되는 매출을 수령할 권한을 보유하나, 위와 같은 수입이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원고는 배급용역으로 인한 수수료 및 매출 정산․분배 업무로 인한 수수료를 수취할 뿐이며, 이 사건 영화로 인한 매출은 최종적으로 문전사에 귀속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원고와 문전사 사이의 2012. 11. 7.자 계약 제11조에서 이 사건 영화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매출액에 대한 수령권한이 문전사 또는 문전사가 업무대행을 위탁한 제3자에게 있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원고와 영화사 사이의 계약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권리가 문전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원고는 문전사 설립 이후에도 직접 공급자가 되어 극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수익이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되었다.
④ 한편 원고와 영화사 사이의 2012. 6. 30.자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투자지분 중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원고의 투자지분율은 양도금액의 범위만큼 축소되고(제3조 제4항), 원고와 문전사 사이의 2012. 11. 7.자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제3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금 조달의무를 면하고 문전사는 원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투자금의 범위에서 제3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지체없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제3투자자가 투자하는 경우 그에 따른 투자지분율은 제4조에 따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제3조 제5, 6항), 원고가 제3투자자에게 자신의 투자 지분을 양도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콘텐츠투자조합은 문전사에게 2012. 11. 27. 7,590,800,000원을, 2012. 12. 28. 3,215,100,000원을 지급하였고, 문전사는 그 후인 2012. 11. 30.과 같은 해 12. 28. 각각 7,590,800,000원과 3,215,100,000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의하면, 문전사가 원고에게 위 2012. 11. 30.과 같은 해 12. 28.에 지급한 금원은 모두 문전사가 제3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원고의 기투자금액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서 원고의 투자지분 양도의 대가로 봄이 상당할 뿐, 원고가 문전사에게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와 문전사 사이의 2012. 11. 7.자 계약에 의하면 문전사는 이 사건 영화로부터 발생하는 총매출에서 각종 수수료 및 비용, 선리쿱 조달금과 에쿼티 투자금을 정산한 다음 그 순이익을 투자지분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정산할 의무를 부담하고(제9조 제1항), 선리쿱 조달금(이는 미화 15,000,000달러이다) 및 그에 대한 이자는 이 사건 영화의 선 판매 매출액으로부터 해외판매수수료 및 해외판매비용을 공제한 금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제9조 제2항, 이는 원고와 영화사 사이의 2012. 6. 30.자 계약 제3조 제6항과 같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가 거론하는 원고가 문전사로부터 상환받은 17,245,500,000원(미화 15,000,000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다)도 위 조항에 따라 선리쿱 조달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다[원고는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문전사에게 총비용과 총매출의 차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는바(원고와 문전사 사이의 2012. 11. 7.자 계약 제12조), 원고가 이 사건 영화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위와 같이 투자 위험을 부담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9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영화에 관한 권리와 관련한 지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397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 주식회사 |
|
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5876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11. 22. |
|
판 결 선 고 |
2007. 12.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45,701,900원의
부과처분 중 768,242,42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96,448,680원의 부과처분 중 27,784,3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4면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제5조(제작지분)
(1) 원고와 영화사는 공동제작사로서 제작지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유하기로 한다.
가. 영화사 : 제작지분의 60%
나. 원고 : 제작지분의 40% 】
○ 6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제7조(본 계약 체결 이후의 진행사항)
(3) 본 계약에 따라 문전사가 설립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들은 문전사와 아래 각 호의 계약을 포함하여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 체결에 협조하고 이를 적절히 이행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투자계약 및 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의 대가로 제8조에서 정한 수익을 분배받는다.
나. 영화사와 원고는 문전사와 본건 영화에 관한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한다.
다. 영화사 및 원고는 공동제작의 대가로 제8조에 정한 수익을 분배받는다.
라. 자산관리계약 기타 문전사의 운영과 본건 영화 제작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계약
마. 원고와 문전사 간에 체결될 사업관리계약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사업관리수수료는 별첨 41)의 특약사항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원고는 본건 영화를 이용한 문전사의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신의성실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국내 및 해외의 배급수수료 및 판매수수료는 별첨 4의 특약사항에서 정하는 금액으 로 한다. 】
○ 6면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원고는 배급권(별첨 3 기재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포함하여 본건 영화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한 유일한 행사자로서 수익 창출에 필요한 판매 전략 및 수익창출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4) 본건 영화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매출액에 대한 수령권한은 문전사에게 있으며, 원고는 사업관리자로서 매출액에 대한 수익 분배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한다. 】
1) 그 기재는 이하 모두 생략한다.
○ 7면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4)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원고의 본건 영화에 대한 에쿼티 투자금은 미화 이천오백만 불(USD 25,000,000)이며, 투자지분율은 100%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에쿼티 투자금 및 에쿼티 프리미엄 중 위 투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분배받기로 하고, 순수익에서 에쿼티 프리미엄을 공제한 금액의 50% 중 위 투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단, 에쿼티 투자금 및 에쿼티 프리미엄은 별첨 52) 용어의 정의에 따라 1차 정산 시점에 최종 확정하기로 하며, 원고가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투자지분 중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원고의 투자지분율은 양도금액의 범위만큼 축소된다.
(5) 원고는 본건 영화의 제작과 배급의 전 과정에서 유입되는 매출을 비롯한 모든 수입을 수령하고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감독․관리할 권한을 갖고, 매출 정산 및 분배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업무의 대가로 순제작비의 2%를 제작관리수수료로 지급받는다.
(하략)
(6) 원고는 선리쿱 조달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이 사건 영화를 선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에서 매출관리수수료, Guild 수수료, 해외판매수수료 및 해외판매비용을 공제한 금원으로부터 최우선적으로 상환받기로 한다. 】
○ 8면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4) 원고는 배급 용역의 대가로 다음 각 호의 배급수수료를 지급받는다.
가. 국내
① 극장 수수료 : 극장 매출액의 10%
② 부가판권 수수료 : 부가판권 매출액의 10%
2) 역시 그 기재는 이하 모두 생략한다.
③ 기타판권 수수료 : 기타판권 매출액의 10%
나. 해외
① 해외배급 수수료 : 해외배급 순매출액의 15%
② 해외판매 수수료 : 해외판매 매출액(북미판매 매출액 포함)의 각 지역별로 15%를 넘지 않는다. 】
○ 8면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원고는 국내에서 발생한 극장 매출액,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판권 매출액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 즉 국내 순매출액을 1차 CGV 용산 종영일로부터 90일 이내, 2차~4차 전차수 정산일로부터 90일 이내, 5차 이후 4차 정산일로부터 매 1년마다 정산하여 익월 말일에 매출관리계좌로 입금한다. 단, 공제의 순서는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각 호 생략) 】
○ 10면 8행의 “미화 15,000,000달러” 다음에 “(이하 ‘선리쿱 조달금’이라 함)”을 추가 한다.
○ 10면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6) 제3투자자가 본건 영화에 대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투자자들의 투자지분율은 제4조에 따라 재산정한다.
제4조(투자지분율)
(1) 어느 투자자의 투자지분율이란 제3조 제1항의 순제작비 예산에서 세금환급액과 문전사에 투자된 선리쿱 조달금을 공제한 금액, 즉 이 사건 영화에 대한 투자금 중 그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
○ 10면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제9조(투자금의 회수)
(1) 문전사는 본건 영화로부터 발생하는 총매출에서 별첨 5 순이익 산정 공식에 따라 순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아래 총매출의 분배 순서(이하 “워터폴”이라고 함)에 따라 총매출을 정산한 다음 순이익을 투자지분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정산한다.
9. 선리쿱 조달금 및 그에 대한 이자(이자 기산일 2012년 5월 31일, 이자율 연 7.5%)
10. 에쿼티 투자금의 총액 및 에쿼티 프리미엄
(2)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리쿱 조달금 및 그에 대한 이자는 본건 영화의 제작이 완료되기 전에 본건 영화를 선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으로부터 해외판매수수료 및 해외 판매비용을 공제한 금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문전사는 원고에게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업무대행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워터폴 및 투자지분율과 제11조의 정산시기에 따라 제3조 제1항의 투자금(제3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을 제외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순이익의 분배)
(1) 원고는 본건 영화로부터 발생하는 총매출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후, 별첨 5 순이익 산정 공식에 따라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원고는 발생한 순이익에서 지급 유예금 및 주연 배우 크리스 ○○○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 중 제4조에서 정한 투자지분율에 상응하는 금원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문전사는 순이익 중 공제하여야 할 이지급 유예금 및 크리스 ○○○에 대한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액수를 원고와 공제 전에 합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제3투자자가 있는 경우 원고와의 합의사항에 관하여 제3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2) 문전사는 원고에게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업무대행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투자지분율과 제11조의 정산시기에 따라 제10조 제1항의 순이익을 지급하여야 한다. 】
○ 제11면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제12조(손실금에 대한 책임)
문전사와 원고는 제11조 및 별첨 5에 따라 정산한 결과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원고는 제4조의 투자지분율에 따라 총비율과 총매출의 차액을 문전사에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 12면 8행부터 13면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피고는 원고가 ‘재화’인 이 사건 영화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던 배급권과 공동제작자로서의 제작지분 40%, 영화사가 이 사건 영화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및 이 사건 영화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모든 매출액을 수령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문전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대여금 및 투자금을 상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까지 시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그 납부한 벌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하여 ‘재공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점 역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원고 내부의 회계처리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영화사와의 2012. 4. 27.자 계약, 2012. 6. 15.자 계약 및 2012. 6. 30.자 계약 체결로 인하여 보
유하게 된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권리를 문전사와의 2012. 11. 7.자 계약 체결 이후에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권리와 관련하여 법적 지위가 달라져 원고로부터 문전사에게로 어떤 ‘재화’가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영화사는 2012. 6. 15. 설국열차 제작 및 이용 관련 기본계약 체결 시 원고가 문전사를 설립하고 영화사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영화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자산을 문전사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제4조).
② 영화사와 문전사는 그에 따라 2012. 10. 1. 자산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 의하면 영화사가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자산을 문전사에 이전하도록 되어 있고(제1조, 제6조), 저작권, 저작인접권, 성명사용권, 시나리오 저작권 등 이 사건 영화의 제작 및 상영, 배급 기타 이용을 위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영화사가 현재 취득한 권리 및 향후 취득하는 일체의 권리와 자산 등을 문전사에
이전하도록 되어 있다(제2조). 반면 원고와 문전사가 체결한 2012. 11. 7.자 계약에는 문전사가 위와 같은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제16조), 원고가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권리를 문전사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조항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원고와 영화사 사이의 2012. 6. 15.자 계약 제8조 제2항은 문전사의 수익 분배의무와 순서를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원고가 배급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영화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한 유일한 행사자로서 수익 창출에 필요한 판매 전략 및 수익창출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이 사건 영화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매출액에 대한 수령권한은 문전사에게 있으며, 원고는 사업관리자로서 매출액에 대한 수익 분배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계약 제11조에서는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문전사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영화사 사이의 2012. 6. 30.자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제작과 배급의 전 과정에서 유입되는 매출을 비롯한 모든 수입을 수령하고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감독․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매출 정산 및 분배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업무의 대가로 순제작비의 2%를 제작관리수수료로 지급받으며(제3조 제5항), 이 사건 영화에 관한 배급권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모든 매출액을 수령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한 유일한 행사자로서 수익 창출에 필요한 판매 전략 및 수익창출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배급용역의 대가로 배급수수료를 지급받으며(제12조),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순 매출액을 매출관리계좌에 입금할 의무가 있다(제13조).
위와 같은 원고와 영화사 사이의 계약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배급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영화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로 인하여 유입되는 매출을 수령할 권한을 보유하나, 위와 같은 수입이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원고는 배급용역으로 인한 수수료 및 매출 정산․분배 업무로 인한 수수료를 수취할 뿐이며, 이 사건 영화로 인한 매출은 최종적으로 문전사에 귀속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원고와 문전사 사이의 2012. 11. 7.자 계약 제11조에서 이 사건 영화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매출액에 대한 수령권한이 문전사 또는 문전사가 업무대행을 위탁한 제3자에게 있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원고와 영화사 사이의 계약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권리가 문전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원고는 문전사 설립 이후에도 직접 공급자가 되어 극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수익이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되었다.
④ 한편 원고와 영화사 사이의 2012. 6. 30.자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투자지분 중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원고의 투자지분율은 양도금액의 범위만큼 축소되고(제3조 제4항), 원고와 문전사 사이의 2012. 11. 7.자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제3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금 조달의무를 면하고 문전사는 원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투자금의 범위에서 제3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지체없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제3투자자가 투자하는 경우 그에 따른 투자지분율은 제4조에 따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제3조 제5, 6항), 원고가 제3투자자에게 자신의 투자 지분을 양도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콘텐츠투자조합은 문전사에게 2012. 11. 27. 7,590,800,000원을, 2012. 12. 28. 3,215,100,000원을 지급하였고, 문전사는 그 후인 2012. 11. 30.과 같은 해 12. 28. 각각 7,590,800,000원과 3,215,100,000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의하면, 문전사가 원고에게 위 2012. 11. 30.과 같은 해 12. 28.에 지급한 금원은 모두 문전사가 제3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원고의 기투자금액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서 원고의 투자지분 양도의 대가로 봄이 상당할 뿐, 원고가 문전사에게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와 문전사 사이의 2012. 11. 7.자 계약에 의하면 문전사는 이 사건 영화로부터 발생하는 총매출에서 각종 수수료 및 비용, 선리쿱 조달금과 에쿼티 투자금을 정산한 다음 그 순이익을 투자지분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정산할 의무를 부담하고(제9조 제1항), 선리쿱 조달금(이는 미화 15,000,000달러이다) 및 그에 대한 이자는 이 사건 영화의 선 판매 매출액으로부터 해외판매수수료 및 해외판매비용을 공제한 금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제9조 제2항, 이는 원고와 영화사 사이의 2012. 6. 30.자 계약 제3조 제6항과 같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가 거론하는 원고가 문전사로부터 상환받은 17,245,500,000원(미화 15,000,000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다)도 위 조항에 따라 선리쿱 조달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다[원고는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문전사에게 총비용과 총매출의 차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는바(원고와 문전사 사이의 2012. 11. 7.자 계약 제12조), 원고가 이 사건 영화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위와 같이 투자 위험을 부담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9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