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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 취소 시 환급금 범위 쟁점

대법원 2018다250964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 부과한 뒤, 해당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은 환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환급금 #기납부세액 #세목변경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가 배당소득으로 과세 변경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시 환급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0964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부당이득 환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기존 근거와 다르게 세목을 변경해 추가 세금을 고지했다가 그 처분이 취소되면, 기존에 냈던 세금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이미 자진 신고한 세금은 추가 고지와 무관하게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0964 판결 요지는 기납부세액 자체는 처분 취소로 인한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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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고지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금의 범위에 기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50964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김AA 외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8나200526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1. 선고 대법원 2018다250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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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50964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 부과한 뒤, 해당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은 환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환급금 #기납부세액 #세목변경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가 배당소득으로 과세 변경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시 환급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0964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부당이득 환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기존 근거와 다르게 세목을 변경해 추가 세금을 고지했다가 그 처분이 취소되면, 기존에 냈던 세금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이미 자진 신고한 세금은 추가 고지와 무관하게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0964 판결 요지는 기납부세액 자체는 처분 취소로 인한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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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고지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금의 범위에 기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50964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김AA 외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8나200526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1. 선고 대법원 2018다250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