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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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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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고지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금의 범위에 기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다250964 부당이득금 |
|
원고, 상고인 |
김AA 외1명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8나200526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 10. 1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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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다250964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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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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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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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8나200526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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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11.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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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