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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 변경이 담보 목적일 때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367
판결 요약
원고는 회사 주식 명의를 BBB로부터 자신에게 이전받았으나 실제로 주주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주식 실소유자는 채무자인 AAA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담보 목적 명의 변경은 유상양도로 볼 수 없어 증여세·증권거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취소 #실질주주 #주식 양도 과세 #증권거래세
질의 응답
1. 실제 주주가 아닌 사람이 주식 명의만 이전받았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소유권이 없고 담보 명목의 명의 이전이라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367 판결은 주주 권리 행사 없이 명의만 변경되고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유상양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가 바뀐 뒤 주주 권리 행사 실적이 전혀 없으면 양도나 증여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주로서 권리행사가 없고, 거래 목적이 실질 채무 담보 제공이면 양도·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와 BBB, AAA 사이의 거래 경위, 주주 권리 불행사 등을 종합해 실질 소유자만을 주주로 보아 증여·양도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367).
3. 주식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나요?
답변
주식의 실질 소유관계와 거래 목적, 주주 권리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정합니다.
근거
판결은 거래의 실질이 대여금 회수 목적이거나 담보 거래에 그치고 주주 권리 행사 실적이 없으면 명의자는 사실상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2016-구합-5436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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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 명의가 원고 등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고, 주식의 실질 주주이면서 채무자인 AAA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43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ZZ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2016. 12. 8.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5. 8. 한 증여세 157,516,640원의 부과처분, 2015. 5. 11. 한 2012년 7월 귀속 증권거래세 2,896,070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3,310,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2. 2. 9.자로 특수관계인인 원고의 언니 BBB으로부터 주식회사 ○○○○환경(상호가 주식회사 ○○산업개발에서 2012. 8. 2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식 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저가 양수하였다고 보고(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1주의가액을 26,279원으로 평가하였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5. 5. 8. 증여세 157,516,6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원고가 2012. 8. 31. 이 사건 주식 중 20,000주를 AAA에게, 2012. 12. 18. 나머지 20,000주를 봉○○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구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7조에 따라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액을 산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5. 5. 11. 2012년 7월 귀속 증권거래세 2,896,070원 및 2012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3,310,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증여세 부과처분 및 각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6.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언니 BBB을 통하여 AAA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담보 목적으로 BBB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담보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는 AAA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게다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26,279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 것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과 BBB, 원고 사이의 거래 등

   가) AAA은 2010년 1월경 이○○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AAA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지분 50%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 30,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AAA은 2011년경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30,000주 중 28,000주를 BBB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AAA은 이 법원 2016구합54404 사건(BBB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BB으로부터 여러 차례 빌린 차용금에 대한 견질담보로 위 주식 28,000주의 명의를 BBB 앞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는 BBB의 통장으로 2011. 3. 21. 4억 원, 2011. 4. 29. 1억 원 합계 5억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1년 4월경 8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BBB은 2011. 4. 6. 2억 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이 사건 주식(40,000주)을 배정받았다.

   마) 원고는 2011. 6. 27. BBB에게 송금한 위 5억 원 중 3억 원을 반환받아,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에 월 1.1.부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대여하였다.

   바) 원고는 2012. 2. 9. BB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40,000주를 주당 5,000원으로 하여 대금 2억 원에 양수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BBB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68,000주 중 40,000주가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28,000주는 AAA의 처 김○○ 명의로 변경되었다.

    AAA은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 명의가 원고 앞으로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본래 자금대여자인 원고에게 변제가 늦어져 견질담보 목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사) 원고는 2012. 8. 31. 김○○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중 20,000주를 주당 5,000원으로 하여 대금 1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20,000주가 김○○ 명의로 변경되었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김○○와 사이에 주식양도양수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변제기 2013. 2. 28.로 하여 대여하였다가, 2012. 12. 28. 김○○로부터 대여금 1억 원을 변제받았다.

   아) 2012. 12. 18. 원고가 그 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 중 20,000주가 봉○○에게 주당 5,000원 대금 1억 원에 양도되었고, 같은 날 봉○○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았다.

   자) 원고는 2013. 7. 26. 이 사건 회사로부터 대여금 2억 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대여금 1억 원은 면제함으로써 채권채무를 정산하였다.

  2) AAA의 기타 거래와 과세 등 그 밖의 사정

   가) AAA, 이○○, 성○○은 2012년 4월경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산업개발 ⁠(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을 각 1/3 지분씩 보유하면서 함께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AAA은 2012. 4. 2. 김○○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23,380주를 5억 3,000만 원에 성○○에게 양도하였고, 강서세무서장은 위 거래에 관하여 AAA을 실질 주주로 보아 2015. 5. 8. AAA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9,670,9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AAA, 이○○, 성○○은 2012년 8월경 이○○가 ○○산업개발을, AAA과 성○○이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AAA이 BB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산업개발 주식을 이○○에게 이전하고, 이○○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주식 46,666주를 BBB 명의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주식교환이 이루어졌다.

   다) AAA과 성○○은 2012. 12. 10. 봉○○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과 발행주식 전부 등 자산 일체를 대금 38억 8,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주식 및 토지매매협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12. 12. 18. AAA이 김○○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 30,620주 중 11,244주가 봉○○ 명의로, 19,376주가 유○○ 명의로 각 이전되었고, 같은 날 AAA이 BB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52,620주 중 36,128주가 유○○ 명의로, 16,492주가 유○○ 명의로 각 이전되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중 20,000주도 봉○○ 명의로 이전되었다.

   라) 강서세무서장은 위 다)항 기재 주식거래 중 김○○로부터 봉○○에게 이전된 11,244주, 김○○로부터 유○○에게 이전된 19,376주, BBB으로부터 윤○○에게 이전된 36,128주, BBB으로부터 유○○에게 이전된 16,492주의 각 거래에 대하여 AAA을 실질 주주로 보아, 2012. 5. 8. AAA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4,378,8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5 내지 9, 26호증, 갑 제34호증의 1,2, 을 제2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40,000주)을 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고, AAA(김○○)에게 주당 5,000원에, 봉○○에게 주당 5,000원에 각 양도하였는바, 그 거래의 실질이 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담보거래로 보이고, 주주로서의 권리인 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AAA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중 20,000주를 김○○에게 양도하였고, 그 대금 1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1억 원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거래형태를 바꾸었다가 위 1억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가 봉○○에게 이 사건 주식 중 20,000주를 양도하게 된 것도, AAA이 봉○○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포함한 자산 전체를 양도하기로 한 주식 및 토지매매협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봉○○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1억 원은 AAA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나 BBB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는 점 등에 더하여 원고와 BBB, AAA 사이의 거래 전반의 경위, 이 사건 회사의 운영형태, 관련 계약내용 등 전후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이 BBB이나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AAA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권자, 즉 실질 주주는 AAA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유상으로 이전받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BBB에게 대여한 2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았으므로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후 AAA의 제안이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여 AAA(김○○)이나 봉○○에게 양도하고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수한 점 등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원의 실질 채무자는 AAA으로 보이고, 원고와 BBB 사이의 거래를 대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와 BBB 사이의 주식거래를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수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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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소유권이 없고 담보 명목의 명의 이전이라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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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 명의가 바뀐 뒤 주주 권리 행사 실적이 전혀 없으면 양도나 증여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주로서 권리행사가 없고, 거래 목적이 실질 채무 담보 제공이면 양도·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와 BBB, AAA 사이의 거래 경위, 주주 권리 불행사 등을 종합해 실질 소유자만을 주주로 보아 증여·양도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367).
3. 주식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나요?
답변
주식의 실질 소유관계와 거래 목적, 주주 권리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정합니다.
근거
판결은 거래의 실질이 대여금 회수 목적이거나 담보 거래에 그치고 주주 권리 행사 실적이 없으면 명의자는 사실상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2016-구합-5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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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 명의가 원고 등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고, 주식의 실질 주주이면서 채무자인 AAA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43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ZZ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2016. 12. 8.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5. 8. 한 증여세 157,516,640원의 부과처분, 2015. 5. 11. 한 2012년 7월 귀속 증권거래세 2,896,070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3,310,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2. 2. 9.자로 특수관계인인 원고의 언니 BBB으로부터 주식회사 ○○○○환경(상호가 주식회사 ○○산업개발에서 2012. 8. 2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식 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저가 양수하였다고 보고(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1주의가액을 26,279원으로 평가하였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5. 5. 8. 증여세 157,516,6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원고가 2012. 8. 31. 이 사건 주식 중 20,000주를 AAA에게, 2012. 12. 18. 나머지 20,000주를 봉○○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구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7조에 따라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액을 산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5. 5. 11. 2012년 7월 귀속 증권거래세 2,896,070원 및 2012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3,310,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증여세 부과처분 및 각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6.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언니 BBB을 통하여 AAA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담보 목적으로 BBB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담보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는 AAA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게다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26,279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 것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과 BBB, 원고 사이의 거래 등

   가) AAA은 2010년 1월경 이○○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AAA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지분 50%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 30,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AAA은 2011년경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30,000주 중 28,000주를 BBB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AAA은 이 법원 2016구합54404 사건(BBB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BB으로부터 여러 차례 빌린 차용금에 대한 견질담보로 위 주식 28,000주의 명의를 BBB 앞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는 BBB의 통장으로 2011. 3. 21. 4억 원, 2011. 4. 29. 1억 원 합계 5억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1년 4월경 8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BBB은 2011. 4. 6. 2억 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이 사건 주식(40,000주)을 배정받았다.

   마) 원고는 2011. 6. 27. BBB에게 송금한 위 5억 원 중 3억 원을 반환받아,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에 월 1.1.부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대여하였다.

   바) 원고는 2012. 2. 9. BB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40,000주를 주당 5,000원으로 하여 대금 2억 원에 양수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BBB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68,000주 중 40,000주가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28,000주는 AAA의 처 김○○ 명의로 변경되었다.

    AAA은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 명의가 원고 앞으로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본래 자금대여자인 원고에게 변제가 늦어져 견질담보 목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사) 원고는 2012. 8. 31. 김○○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중 20,000주를 주당 5,000원으로 하여 대금 1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20,000주가 김○○ 명의로 변경되었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김○○와 사이에 주식양도양수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변제기 2013. 2. 28.로 하여 대여하였다가, 2012. 12. 28. 김○○로부터 대여금 1억 원을 변제받았다.

   아) 2012. 12. 18. 원고가 그 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 중 20,000주가 봉○○에게 주당 5,000원 대금 1억 원에 양도되었고, 같은 날 봉○○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았다.

   자) 원고는 2013. 7. 26. 이 사건 회사로부터 대여금 2억 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대여금 1억 원은 면제함으로써 채권채무를 정산하였다.

  2) AAA의 기타 거래와 과세 등 그 밖의 사정

   가) AAA, 이○○, 성○○은 2012년 4월경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산업개발 ⁠(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을 각 1/3 지분씩 보유하면서 함께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AAA은 2012. 4. 2. 김○○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23,380주를 5억 3,000만 원에 성○○에게 양도하였고, 강서세무서장은 위 거래에 관하여 AAA을 실질 주주로 보아 2015. 5. 8. AAA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9,670,9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AAA, 이○○, 성○○은 2012년 8월경 이○○가 ○○산업개발을, AAA과 성○○이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AAA이 BB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산업개발 주식을 이○○에게 이전하고, 이○○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주식 46,666주를 BBB 명의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주식교환이 이루어졌다.

   다) AAA과 성○○은 2012. 12. 10. 봉○○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과 발행주식 전부 등 자산 일체를 대금 38억 8,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주식 및 토지매매협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12. 12. 18. AAA이 김○○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 30,620주 중 11,244주가 봉○○ 명의로, 19,376주가 유○○ 명의로 각 이전되었고, 같은 날 AAA이 BB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52,620주 중 36,128주가 유○○ 명의로, 16,492주가 유○○ 명의로 각 이전되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중 20,000주도 봉○○ 명의로 이전되었다.

   라) 강서세무서장은 위 다)항 기재 주식거래 중 김○○로부터 봉○○에게 이전된 11,244주, 김○○로부터 유○○에게 이전된 19,376주, BBB으로부터 윤○○에게 이전된 36,128주, BBB으로부터 유○○에게 이전된 16,492주의 각 거래에 대하여 AAA을 실질 주주로 보아, 2012. 5. 8. AAA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4,378,8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5 내지 9, 26호증, 갑 제34호증의 1,2, 을 제2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40,000주)을 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고, AAA(김○○)에게 주당 5,000원에, 봉○○에게 주당 5,000원에 각 양도하였는바, 그 거래의 실질이 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담보거래로 보이고, 주주로서의 권리인 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AAA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중 20,000주를 김○○에게 양도하였고, 그 대금 1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1억 원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거래형태를 바꾸었다가 위 1억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가 봉○○에게 이 사건 주식 중 20,000주를 양도하게 된 것도, AAA이 봉○○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포함한 자산 전체를 양도하기로 한 주식 및 토지매매협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봉○○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1억 원은 AAA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나 BBB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는 점 등에 더하여 원고와 BBB, AAA 사이의 거래 전반의 경위, 이 사건 회사의 운영형태, 관련 계약내용 등 전후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이 BBB이나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AAA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권자, 즉 실질 주주는 AAA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유상으로 이전받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BBB에게 대여한 2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았으므로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후 AAA의 제안이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여 AAA(김○○)이나 봉○○에게 양도하고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수한 점 등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원의 실질 채무자는 AAA으로 보이고, 원고와 BBB 사이의 거래를 대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와 BBB 사이의 주식거래를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수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