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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프리미엄 수령액 실질과세 여부와 소득처분 타당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65475
판결 요약
분양권 거래에서 주식양도 형식을 사용했으나 실제로 프리미엄을 받은 경우,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분양권 프리미엄(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탈법적 형식보다 실질에 맞게 과세해야 하며, 주식양도가 외관에 불과하고 실질적 이익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적 귀속자를 과세대상으로 본다.
#분양권 프리미엄 #주식양도 #실질과세 #상여소득 #SPC
질의 응답
1. 분양권 프리미엄을 주식양도라는 형식을 빌려 받은 금액도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주식양도 형식을 취했더라도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5475 판결은 형식에 불구하고 분양권 프리미엄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상여로 처분한 과세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형식이나 외관보다 실질적 경제적 관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5475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을 조세정의 실현 및 조세회피 방지 수단으로 판시했습니다.
3.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분양권 이전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중간법인을 통한 거래가 실질상 분양권 이전·프리미엄 수취를 위한 탈법적 형식으로 인정될 경우, 프리미엄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5475 판결은 중간에 설립된 SPC가 실질로 분양권만 취득·양도했고, 주식가치=분양권 가치인 경우 프리미엄 귀속에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전매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 구조를 짜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형식적으로 전매제한을 피해도 경제적 실질이 전매와 동일하다면 탈법행위로 보아 과세처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5475 판결은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전매제한을 회피하는 거래형태는 탈법행위로 실질과세 대상이 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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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등과 법인들이 취한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금액’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보아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54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AAA 외 1

피거,피항소인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20.

판 결 선 고

2017.07.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6행의 ⁠‘발생주식’을 ⁠‘발행주식’으로, 제9면 제2∼3행의 ⁠‘00스타’를 ⁠‘00스타’로 각 고치고,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원고 등은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전매제한 규정1)과 이 사건 토지 분양계약의 해제우려2) 때문에 00스타에 직접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 등과 00스타는 이 사건 분양권의 이전을 위하여 AA디앤아이의 주식 양도라는 법적 형식을 선택하였고, 원고 등과 00스타는 이 사건 분양권을 직접 이전하는 대신 이 사건 분양권을 보유한 AA디앤아이의 주식 100%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원고 등과 00스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식 양도만으로도 더 이상의 추가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00스타에 대한 채권 금융기관들과 주식회사 BB건설(00스타가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사업의 시공사이다. 이하 ⁠‘BB건설’이라 한다)은 00스타가 이 사건 분양권을 직접 확보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때문에 원고 등과 00스타는 AA디앤아이의 주식양도와 함께 00스타가 AA디앤아이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AA디앤아이 주식의 양도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 계약이 함께 체결되었다고 하여 AA디앤아이 주식의 양도가 외관에 불과하다거나 그 대금인 쟁점 금액의 실질을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원고 등으로서는 00스타에 대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통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 따라서 AA디앤아이 주식의 양도는 법적 형식은 물론 경제적 실질 역시 법인의 주식 양도로서 조세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쟁점 금액을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파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이 2009. 9. 21. 체결된 후 원고 등은 2009. 12. 17.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AA디앤아이를 설립하고 2009.12. 18. 이 사건 분양권을 AA디앤아이에 양도하였다(갑11호증, 원고 등이 위 분양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44억 원을 AA디앤아이가 원고 등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원고 등은 연이어 2010. 1. 8. 00스타에 AA디앤아이의 주식 전부를 쟁점 금액에, AA디앤아이의 이 사건 분양권을 44억 원에 각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7.과 2010. 5. 28.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00스타는 이 사건 분양권을 확보한 후 AA디앤아이를 통해서는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AA디앤아이는 2011년에 해산하였다.

위 분양계약 체결 이후 00스타의 이 사건 분양권 양수와 AA디앤아이의 해산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일련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AA디앤아이의 주식 양도 등은 결국 원고 등이 00스타에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원고 등으로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전매제한으로 인하여 00스타에 프리미엄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할 수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려면 원고 등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AA디앤아이에 이를 양도하여 처분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 10호). AA디앤아이는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원고 등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분양권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00스타에 이전하는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바도 없다. 위와 같은 전매제한 및 AA디앤아이의 성격, 실체와 역할 및 거래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AA디앤아이가 원고 등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분양권을 00스타에 양도함에 따른 프리미엄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과 함께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인인 AA디앤아이에 온전히 귀속되어야 한다. 만약 그 프리미엄을 이 사건 분양권의 대가와 분리하여 00스타로부터 직접 원고 등에게 이전되게 한다면, 이는 00스타에 대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인이 AA디앤아이라는 경제적인 실질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위와 같은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전매제한을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AA디앤아이는 이 사건 분양권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고 다른 사업을 영위한 바도 없으므로, 결국 그 주식 가치는 이 사건 분양권과 그 프리미엄의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한 AA디앤아이가 이 사건 분양권을 처분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식은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바(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AA디앤아이의 법인통장 잔액은 0원이어서 실제 로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이 이 사건 분양권을 제외한 AA디앤아이 주식 양도대금으로 00스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AA디앤아이에 귀속되어야 할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갑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건설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00스타의 대출 금융기관들이 AA디앤아이와 00스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실무상으로도 그러한 양도양수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AA디앤아이가 이 사건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추가로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을 요청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담당직원이 퇴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BB건설로서도 그러한 요청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00스타의 채권 금융기관들이나 BB건설의 요구에 따라 AA디앤아이와 00스타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원고 등은 자신들의 AA디앤아이에 대한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 44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AA디앤아이가 00스타에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여 그 대금 44억 원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원고 등과 00스타 사이에 2010. 4. 7.자로 별도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갑12호증)에는 주식 명의개서의 선행조건으로 00스타가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 44억 원을 AA디앤아이에 지급하고 AA디앤아이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 44억 원을 현금,예금으로 우선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기하였으며(이는 곧 AA디앤아이가 00스타에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144억 원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그 대금으로 44억 원만을 받은 것이 되어 부당하다), 실제로 00스타는 AA디앤아이에게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 44억 원을 원고 등에 대한 쟁점 금액 지급일과 같은 2010. 4. 7.과 2010. 5. 28.에 모두 지급하였다. 요컨대 원고 등의 00스타에 대한 주식 양도와 AA디앤아이의 00스타에 대한 이 사건 분양권 양도는 서로 밀접한 관련 하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이 00스타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쟁점 금액은 그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을 AA디앤아이의 00스타에 대한 이 사건 분양권 양도의 프리미엄으로 파악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택지 공급 당시의 가액 및「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제31조의2(벌칙)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9.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다만, 추첨의 방법으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잔금 납부일이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을 말한다)에 해당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부실징후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0.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최대 주주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2) 이 사건 토지 분양계약(갑6호증)

제9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을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6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대상토지를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5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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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프리미엄 #주식양도 #실질과세 #상여소득 #SPC
질의 응답
1. 분양권 프리미엄을 주식양도라는 형식을 빌려 받은 금액도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주식양도 형식을 취했더라도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5475 판결은 형식에 불구하고 분양권 프리미엄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상여로 처분한 과세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형식이나 외관보다 실질적 경제적 관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5475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을 조세정의 실현 및 조세회피 방지 수단으로 판시했습니다.
3.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분양권 이전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중간법인을 통한 거래가 실질상 분양권 이전·프리미엄 수취를 위한 탈법적 형식으로 인정될 경우, 프리미엄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5475 판결은 중간에 설립된 SPC가 실질로 분양권만 취득·양도했고, 주식가치=분양권 가치인 경우 프리미엄 귀속에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전매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 구조를 짜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형식적으로 전매제한을 피해도 경제적 실질이 전매와 동일하다면 탈법행위로 보아 과세처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5475 판결은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전매제한을 회피하는 거래형태는 탈법행위로 실질과세 대상이 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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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등과 법인들이 취한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금액’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보아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54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AAA 외 1

피거,피항소인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20.

판 결 선 고

2017.07.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6행의 ⁠‘발생주식’을 ⁠‘발행주식’으로, 제9면 제2∼3행의 ⁠‘00스타’를 ⁠‘00스타’로 각 고치고,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원고 등은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전매제한 규정1)과 이 사건 토지 분양계약의 해제우려2) 때문에 00스타에 직접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 등과 00스타는 이 사건 분양권의 이전을 위하여 AA디앤아이의 주식 양도라는 법적 형식을 선택하였고, 원고 등과 00스타는 이 사건 분양권을 직접 이전하는 대신 이 사건 분양권을 보유한 AA디앤아이의 주식 100%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원고 등과 00스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식 양도만으로도 더 이상의 추가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00스타에 대한 채권 금융기관들과 주식회사 BB건설(00스타가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사업의 시공사이다. 이하 ⁠‘BB건설’이라 한다)은 00스타가 이 사건 분양권을 직접 확보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때문에 원고 등과 00스타는 AA디앤아이의 주식양도와 함께 00스타가 AA디앤아이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AA디앤아이 주식의 양도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 계약이 함께 체결되었다고 하여 AA디앤아이 주식의 양도가 외관에 불과하다거나 그 대금인 쟁점 금액의 실질을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원고 등으로서는 00스타에 대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통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 따라서 AA디앤아이 주식의 양도는 법적 형식은 물론 경제적 실질 역시 법인의 주식 양도로서 조세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쟁점 금액을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파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이 2009. 9. 21. 체결된 후 원고 등은 2009. 12. 17.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AA디앤아이를 설립하고 2009.12. 18. 이 사건 분양권을 AA디앤아이에 양도하였다(갑11호증, 원고 등이 위 분양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44억 원을 AA디앤아이가 원고 등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원고 등은 연이어 2010. 1. 8. 00스타에 AA디앤아이의 주식 전부를 쟁점 금액에, AA디앤아이의 이 사건 분양권을 44억 원에 각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7.과 2010. 5. 28.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00스타는 이 사건 분양권을 확보한 후 AA디앤아이를 통해서는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AA디앤아이는 2011년에 해산하였다.

위 분양계약 체결 이후 00스타의 이 사건 분양권 양수와 AA디앤아이의 해산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일련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AA디앤아이의 주식 양도 등은 결국 원고 등이 00스타에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원고 등으로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전매제한으로 인하여 00스타에 프리미엄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할 수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려면 원고 등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AA디앤아이에 이를 양도하여 처분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 10호). AA디앤아이는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원고 등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분양권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00스타에 이전하는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바도 없다. 위와 같은 전매제한 및 AA디앤아이의 성격, 실체와 역할 및 거래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AA디앤아이가 원고 등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분양권을 00스타에 양도함에 따른 프리미엄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과 함께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인인 AA디앤아이에 온전히 귀속되어야 한다. 만약 그 프리미엄을 이 사건 분양권의 대가와 분리하여 00스타로부터 직접 원고 등에게 이전되게 한다면, 이는 00스타에 대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인이 AA디앤아이라는 경제적인 실질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위와 같은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전매제한을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AA디앤아이는 이 사건 분양권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고 다른 사업을 영위한 바도 없으므로, 결국 그 주식 가치는 이 사건 분양권과 그 프리미엄의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한 AA디앤아이가 이 사건 분양권을 처분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식은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바(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AA디앤아이의 법인통장 잔액은 0원이어서 실제 로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이 이 사건 분양권을 제외한 AA디앤아이 주식 양도대금으로 00스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AA디앤아이에 귀속되어야 할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갑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건설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00스타의 대출 금융기관들이 AA디앤아이와 00스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실무상으로도 그러한 양도양수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AA디앤아이가 이 사건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추가로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을 요청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담당직원이 퇴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BB건설로서도 그러한 요청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00스타의 채권 금융기관들이나 BB건설의 요구에 따라 AA디앤아이와 00스타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원고 등은 자신들의 AA디앤아이에 대한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 44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AA디앤아이가 00스타에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여 그 대금 44억 원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원고 등과 00스타 사이에 2010. 4. 7.자로 별도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갑12호증)에는 주식 명의개서의 선행조건으로 00스타가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 44억 원을 AA디앤아이에 지급하고 AA디앤아이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 44억 원을 현금,예금으로 우선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기하였으며(이는 곧 AA디앤아이가 00스타에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144억 원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그 대금으로 44억 원만을 받은 것이 되어 부당하다), 실제로 00스타는 AA디앤아이에게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 44억 원을 원고 등에 대한 쟁점 금액 지급일과 같은 2010. 4. 7.과 2010. 5. 28.에 모두 지급하였다. 요컨대 원고 등의 00스타에 대한 주식 양도와 AA디앤아이의 00스타에 대한 이 사건 분양권 양도는 서로 밀접한 관련 하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이 00스타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쟁점 금액은 그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을 AA디앤아이의 00스타에 대한 이 사건 분양권 양도의 프리미엄으로 파악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택지 공급 당시의 가액 및「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제31조의2(벌칙)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9.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다만, 추첨의 방법으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잔금 납부일이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을 말한다)에 해당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부실징후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0.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최대 주주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2) 이 사건 토지 분양계약(갑6호증)

제9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을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6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대상토지를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5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