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44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1. 11. |
|
판 결 선 고 |
2021. 12.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475,012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이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22,047,501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17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무렵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원고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식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결정․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세무서장이 세법상의 조사결정방법 등을 무시한 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부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4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44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1. 11. |
|
판 결 선 고 |
2021. 12.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475,012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이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22,047,501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17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무렵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원고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식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결정․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세무서장이 세법상의 조사결정방법 등을 무시한 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부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4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