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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와 실제 주식양도 불일치 시 과세처분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44540
판결 요약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달리 주식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필요한 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 양도 #과세처분 무효 #세무서
질의 응답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실제 주식 양도가 불일치할 때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양도 여부가 구체적 조사로 밝혀질 일이면, 명백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4540 판결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기재와 실제 양도 여부가 불일치하는 경우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진행이 필요하여,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형식상 주식 양도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세액 부과는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근거가 명백히 결여된 경우가 아니라면 세액 부과가 무효라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4540 판결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닌 이상, 주식 양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므로 부과처분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면 세부담자는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답변
양도 사실의 실질적 부존재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단순 서류상 하자만으로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4540 판결은 사실관계 명확화가 필요한 사안에서 외관상 명백히 잘못된 부과임이 드러나야만 무효가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4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475,012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이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22,047,501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17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무렵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원고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식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결정․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세무서장이 세법상의 조사결정방법 등을 무시한 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부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4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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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와 실제 주식양도 불일치 시 과세처분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44540
판결 요약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달리 주식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필요한 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 양도 #과세처분 무효 #세무서
질의 응답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실제 주식 양도가 불일치할 때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양도 여부가 구체적 조사로 밝혀질 일이면, 명백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4540 판결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기재와 실제 양도 여부가 불일치하는 경우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진행이 필요하여,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형식상 주식 양도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세액 부과는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근거가 명백히 결여된 경우가 아니라면 세액 부과가 무효라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4540 판결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닌 이상, 주식 양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므로 부과처분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면 세부담자는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답변
양도 사실의 실질적 부존재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단순 서류상 하자만으로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4540 판결은 사실관계 명확화가 필요한 사안에서 외관상 명백히 잘못된 부과임이 드러나야만 무효가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4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475,012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이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22,047,501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17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무렵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원고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식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결정․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세무서장이 세법상의 조사결정방법 등을 무시한 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부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4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