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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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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자의 사망 이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배당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식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에 불과하여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다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7009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최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3. 27. |
|
판 결 선 고 |
2018. 4.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10쪽 마지막 행 ‘없다’ 다음에‘(피고는, 원고가 상속 개시 당시 망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배당금을 수취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온 것이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망인 및 원고의 쟁점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따르는 부수행위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한 부정한 행위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8. 24. 선고2014두683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를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0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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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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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7009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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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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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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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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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10쪽 마지막 행 ‘없다’ 다음에‘(피고는, 원고가 상속 개시 당시 망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배당금을 수취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온 것이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망인 및 원고의 쟁점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따르는 부수행위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한 부정한 행위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8. 24. 선고2014두683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를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0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