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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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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고가 청구한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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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36356(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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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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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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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별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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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1.07.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9. 체결된 증여계
약을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1.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36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