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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재산평가 기준과 적극재산 산정방법 판단

대법원 2016다219839
판결 요약
채무자의 부동산이 사해행위 후 경매로 매각됐더라도 그 평가 기준은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이며, 감정가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의 매매대금채권이 확실하다면 이것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원심의 시가·적극재산 산정방식이 잘못됐다 판단하여 대법원이 환송한 사건입니다.
#사해행위 #적극재산 #경매 #시가 #감정가액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부동산이 이후 경매되었다면 채무자의 재산 평가는 경락가액으로 하나요, 시가로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9839 판결은 경매 절차 후 경락가액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적극재산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경매가액과 감정가액 중 무엇을 시가로 보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감정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9839 판결은 정당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를 반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무효 판단 시 채무자의 매매대금 채권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면 매매대금채권도 적극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9839 판결은 확실히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채무초과 판단에서 누락하기 쉬운 적극재산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 후 미지급 매매대금채권 등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포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9839 판결은 매매대금채권 역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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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198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09. 0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2012. 4. 12.경 김○영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015. 2.경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취소 원인을 안 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김○○ ○○면 ○리 764-13 공장용지 3,633㎡ 및 같은 리 764-14 도로 363㎡에

대하여 

1)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 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

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

아도 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김○영 소유의 ○○시 ○○면 ○리 764-13 공장용지 3,633㎡와 같은 리 764-14 도로 363㎡에 관하여 2011. 1. 26. ○○지방법원 2011 타경21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1. 6. 28. 매각기일에 한 차례 유찰된 후 2011. 9. 26. 매각기일에 위 공장용지와 도로가 785,550,000원에 매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0. 4. 12. 당시의 위 공장용지와 도로의 시가는, 위 매각대금이 아니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시가감정액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경매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에 관한 증거들을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0. 4. 12. 당시의 위 공장용지와 도로의 시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공장용지와 도로의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가 위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이라고 보아 위 매각대금을 기초로 김장영의 적극재산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적극재산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시 ○○면 ○리 764-12 공장용지 2,458㎡에 대하여

1)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라면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 3253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김장영 소유의 ○○시 ○○면 ○○리 764-12 공장용지 2,458㎡에 관하여 2010. 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목재가 ○○지방법원 ○○등기소 2010. 8. 3. 접수 제683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0. 4. 12. 당시는 김○영이 위 공장용지를 주식회사 ○○목재에 매도한 후 아직 등기를 이전하기 전인 만큼, 김○영은 주식회사 ○○목재에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김○영은 주식회사 ○○목재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위 공장용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김○○영은 위 사해행위 당시 용이하

게 변제받을 수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적극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김○○영이 위 공장용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목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매매대금채권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김○○영이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장용지에 관한 매매대금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김○○영이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적극재산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

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 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6다219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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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19839
판결 요약
채무자의 부동산이 사해행위 후 경매로 매각됐더라도 그 평가 기준은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이며, 감정가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의 매매대금채권이 확실하다면 이것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원심의 시가·적극재산 산정방식이 잘못됐다 판단하여 대법원이 환송한 사건입니다.
#사해행위 #적극재산 #경매 #시가 #감정가액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부동산이 이후 경매되었다면 채무자의 재산 평가는 경락가액으로 하나요, 시가로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9839 판결은 경매 절차 후 경락가액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적극재산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경매가액과 감정가액 중 무엇을 시가로 보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감정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9839 판결은 정당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를 반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무효 판단 시 채무자의 매매대금 채권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면 매매대금채권도 적극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9839 판결은 확실히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채무초과 판단에서 누락하기 쉬운 적극재산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 후 미지급 매매대금채권 등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포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9839 판결은 매매대금채권 역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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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198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09. 0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2012. 4. 12.경 김○영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015. 2.경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취소 원인을 안 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김○○ ○○면 ○리 764-13 공장용지 3,633㎡ 및 같은 리 764-14 도로 363㎡에

대하여 

1)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 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

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

아도 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김○영 소유의 ○○시 ○○면 ○리 764-13 공장용지 3,633㎡와 같은 리 764-14 도로 363㎡에 관하여 2011. 1. 26. ○○지방법원 2011 타경21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1. 6. 28. 매각기일에 한 차례 유찰된 후 2011. 9. 26. 매각기일에 위 공장용지와 도로가 785,550,000원에 매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0. 4. 12. 당시의 위 공장용지와 도로의 시가는, 위 매각대금이 아니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시가감정액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경매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에 관한 증거들을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0. 4. 12. 당시의 위 공장용지와 도로의 시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공장용지와 도로의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가 위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이라고 보아 위 매각대금을 기초로 김장영의 적극재산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적극재산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시 ○○면 ○리 764-12 공장용지 2,458㎡에 대하여

1)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라면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 3253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김장영 소유의 ○○시 ○○면 ○○리 764-12 공장용지 2,458㎡에 관하여 2010. 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목재가 ○○지방법원 ○○등기소 2010. 8. 3. 접수 제683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0. 4. 12. 당시는 김○영이 위 공장용지를 주식회사 ○○목재에 매도한 후 아직 등기를 이전하기 전인 만큼, 김○영은 주식회사 ○○목재에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김○영은 주식회사 ○○목재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위 공장용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김○○영은 위 사해행위 당시 용이하

게 변제받을 수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적극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김○○영이 위 공장용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목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매매대금채권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김○○영이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장용지에 관한 매매대금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김○○영이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적극재산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

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 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6다219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