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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사업양수도 인수 스톡옵션 행사 이익 손금 산입 기준

대법원 2018두197
판결 요약
포괄사업양수도에서 인수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행사되어 실제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보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포괄사업양수도 #스톡옵션 #손금산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질의 응답
1. 포괄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인수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비용,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이익이 실현된 경우 그 보전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197 판결은 포괄사업양수도시 인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실제 행사되어 이익이 실현된 경우, 그에 따른 보전비용은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반영되면 관련 비용 처리에 주의할 점은?
답변
포괄사업양수도 등으로 스톡옵션 의무를 인수했다면, 행사로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의 보전비용은 손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197 판결 및 원심은 스톡옵션의 행사로 이익이 확정되어야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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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포괄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인수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향후 행사될 이익은 실현 되었으므로 그 보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심리불속행)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19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413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6. 선고 대법원 2018두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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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사업양수도 인수 스톡옵션 행사 이익 손금 산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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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포괄사업양수도에서 인수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행사되어 실제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보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포괄사업양수도 #스톡옵션 #손금산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질의 응답
1. 포괄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인수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비용,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이익이 실현된 경우 그 보전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197 판결은 포괄사업양수도시 인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실제 행사되어 이익이 실현된 경우, 그에 따른 보전비용은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반영되면 관련 비용 처리에 주의할 점은?
답변
포괄사업양수도 등으로 스톡옵션 의무를 인수했다면, 행사로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의 보전비용은 손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197 판결 및 원심은 스톡옵션의 행사로 이익이 확정되어야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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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두19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413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6. 선고 대법원 2018두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