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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제소기간 도과시 청구 가능성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9088
판결 요약
법률행위 이후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청구부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5년 #근저당권 #부당이득반환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유효한가요?
답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을 지나면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19088 판결은 제척기간 5년이 경과 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척기간을 넘겨 제기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부적법하면, 그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19088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부적법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이 제척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19088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날짜(2016. 8. 4.)를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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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뒤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1908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4. 4. 2.

판 결 선 고

2024.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외 김○○에 대한 2023. 4. 12. 기준 조세채권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김○○의 부동산 보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제1 내지 제3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는 2016. 8. 4. 김○○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6. 8. 5.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에게 16,995,375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별지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다음 후순위권자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를 대한민국(소관: ○○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할 의무가 있다.

3.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16. 8. 4.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8. 5.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3. 4.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처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4.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9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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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청구가 부적법하면, 그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19088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부적법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이 제척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19088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날짜(2016. 8. 4.)를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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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1908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4. 4. 2.

판 결 선 고

2024.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외 김○○에 대한 2023. 4. 12. 기준 조세채권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김○○의 부동산 보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제1 내지 제3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는 2016. 8. 4. 김○○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6. 8. 5.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에게 16,995,375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별지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다음 후순위권자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를 대한민국(소관: ○○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할 의무가 있다.

3.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16. 8. 4.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8. 5.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3. 4.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처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4.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9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