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뒤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119088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 |
|
변 론 종 결 |
2024. 4. 2. |
|
판 결 선 고 |
2024. 4.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외 김○○에 대한 2023. 4. 12. 기준 조세채권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김○○의 부동산 보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제1 내지 제3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는 2016. 8. 4. 김○○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6. 8. 5.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에게 16,995,375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별지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다음 후순위권자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를 대한민국(소관: ○○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할 의무가 있다.
3.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16. 8. 4.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8. 5.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3. 4.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처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4.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9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