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뒤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19088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2024. 4. 2. |
판 결 선 고 |
2024. 4.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외 김○○에 대한 2023. 4. 12. 기준 조세채권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김○○의 부동산 보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제1 내지 제3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는 2016. 8. 4. 김○○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6. 8. 5.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에게 16,995,375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별지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다음 후순위권자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를 대한민국(소관: ○○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할 의무가 있다.
3.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16. 8. 4.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8. 5.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3. 4.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처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4.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9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뒤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19088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2024. 4. 2. |
판 결 선 고 |
2024. 4.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외 김○○에 대한 2023. 4. 12. 기준 조세채권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김○○의 부동산 보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제1 내지 제3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는 2016. 8. 4. 김○○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6. 8. 5.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에게 16,995,375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별지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다음 후순위권자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를 대한민국(소관: ○○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할 의무가 있다.
3.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16. 8. 4.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8. 5.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3. 4.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처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4.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9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