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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담보권부 재단채권자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재단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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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504598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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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앤**대부 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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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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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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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7.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8. 1. 25.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엑스중공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압연강판용 권취릴의 제조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5. 10.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40호로 회생신
청을 하였고, 2011. 4. 20.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소외 이**, 조**이 소외 회사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이**, 조**은 위 회생계획을 이행하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2. 9. 7. 원고로부터 회생담보권 변제자금 명목으로 18,000,000,000원,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000,000원, 합계 21,0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 소유인 별지 제1목록 기
재 부동산 및 그 설비(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9. 20. 접수 제137308호로 채권최고액 3,60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9. 20. 접수 제137309호로 채권최고액21,60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각 마쳐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기존의 회생담보권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라. 위 회생절차 진행 중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위 법원은 2015. 11. 3.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은 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2015. 12. 7. 확정되자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이하, ‘이 사건 파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소외 박**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2. 19.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2014타경8072호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한 후,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대출원리금 합계 254,387,671원을 이사건 제1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으로, 대출원리금 합계 20,953,726,027원을 이사건 제2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으로 각 신고하였고, 피고 산하 세무서인 화성세무서는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6. 24.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87716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조세채권의 압류권자로서 4,850,633,960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원을 교부청구하였다.
바. 위 경매법원은 2016. 5. 13.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1,489,149,328원을 별지제2목록 기재와 같이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5순위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 254,387,671원 전액을 배당받았으나, 6순위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 20,953,726,027원 중 6,788,380,663원만 배당받았으며, 화성세무서는 이 사건조세채권의 압류권자로서 4순위로 3,197,689,240원을 배당받았다.
사. 한편, 피고는 2016. 5. 13. 배당금 3,197,689,24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으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5호소정의 공익채권이었고, 위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이 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채권자로서 위 법률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같은 일반 재단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보다 우선하여 3,197,689,240원을 배당받았고,원고는 위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③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명시적 일부 청구로써 20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채무자 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서는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역시 위 법 제477조 제2항, 제473조 제2호 소정의 다른재단채권에 우선하는 재단채권이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자 회생법의 각 규정들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별법이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배당 순위는 민사집행법 일반원칙에 따라 피
고가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③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2. 9. 20.보다 앞
선 것의 합계액은 4,453,156,910원이고, 피고는 위 금액보다 적은 3,197,689,240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피고의 조세채권의 법적 성격과 그 우선순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소외 회사가 위 회생계획을 이행하고, 영업을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 허가를 받아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익채권인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자금 차입으로 인한 청구권’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4항, 제1항에의하여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역시 이 사건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므로,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3) 한편,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11,489,149,328원 및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회생절차 폐지 직전에 진행되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몰취한 1,000,000,000원의 계약금의 합계 12,489,149,328원으로서, 재단채권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 원리금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미 재단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담보권부 재단채권자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재단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국세기본법 또는 국세징수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그 압류 시기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선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그 배당의 순위에서 앞선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보다 선순위로 3,197,689,240원을 배당받았고,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3,197,689,240원 중 원고가 그 일부임을 명시하여 청구한 20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배당금을 수령한 2016.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7.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4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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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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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504598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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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앤**대부 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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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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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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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7.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8. 1. 25.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엑스중공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압연강판용 권취릴의 제조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5. 10.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40호로 회생신
청을 하였고, 2011. 4. 20.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소외 이**, 조**이 소외 회사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이**, 조**은 위 회생계획을 이행하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2. 9. 7. 원고로부터 회생담보권 변제자금 명목으로 18,000,000,000원,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000,000원, 합계 21,0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 소유인 별지 제1목록 기
재 부동산 및 그 설비(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9. 20. 접수 제137308호로 채권최고액 3,60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9. 20. 접수 제137309호로 채권최고액21,60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각 마쳐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기존의 회생담보권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라. 위 회생절차 진행 중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위 법원은 2015. 11. 3.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은 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2015. 12. 7. 확정되자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이하, ‘이 사건 파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소외 박**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2. 19.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2014타경8072호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한 후,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대출원리금 합계 254,387,671원을 이사건 제1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으로, 대출원리금 합계 20,953,726,027원을 이사건 제2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으로 각 신고하였고, 피고 산하 세무서인 화성세무서는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6. 24.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87716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조세채권의 압류권자로서 4,850,633,960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원을 교부청구하였다.
바. 위 경매법원은 2016. 5. 13.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1,489,149,328원을 별지제2목록 기재와 같이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5순위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 254,387,671원 전액을 배당받았으나, 6순위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 20,953,726,027원 중 6,788,380,663원만 배당받았으며, 화성세무서는 이 사건조세채권의 압류권자로서 4순위로 3,197,689,240원을 배당받았다.
사. 한편, 피고는 2016. 5. 13. 배당금 3,197,689,24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으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5호소정의 공익채권이었고, 위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이 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채권자로서 위 법률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같은 일반 재단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보다 우선하여 3,197,689,240원을 배당받았고,원고는 위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③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명시적 일부 청구로써 20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채무자 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서는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역시 위 법 제477조 제2항, 제473조 제2호 소정의 다른재단채권에 우선하는 재단채권이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자 회생법의 각 규정들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별법이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배당 순위는 민사집행법 일반원칙에 따라 피
고가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③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2. 9. 20.보다 앞
선 것의 합계액은 4,453,156,910원이고, 피고는 위 금액보다 적은 3,197,689,240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피고의 조세채권의 법적 성격과 그 우선순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소외 회사가 위 회생계획을 이행하고, 영업을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 허가를 받아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익채권인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자금 차입으로 인한 청구권’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4항, 제1항에의하여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역시 이 사건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므로,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3) 한편,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11,489,149,328원 및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회생절차 폐지 직전에 진행되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몰취한 1,000,000,000원의 계약금의 합계 12,489,149,328원으로서, 재단채권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 원리금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미 재단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담보권부 재단채권자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재단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국세기본법 또는 국세징수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그 압류 시기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선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그 배당의 순위에서 앞선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보다 선순위로 3,197,689,240원을 배당받았고,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3,197,689,240원 중 원고가 그 일부임을 명시하여 청구한 20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배당금을 수령한 2016.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7.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4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