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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추정된 자금에 대한 입증책임과 번복 요건

대법원 2016두30507
판결 요약
대법원은 증여세 부과에서 증여 추정 자금에 대해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실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증여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소명의 원천을 밝히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실제 자금 흐름까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증여세 #자금출처 #증여추정 #자금흐름 입증 #취득자금 사용
질의 응답
1. 증여로 추정된 자금의 출처 소명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와 실제 사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507 판결은 단순 출처 소명만으로 부족하고, 해당 자금이 실제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에서 증여 추정을 번복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 출처와 자금 사용 입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507 판결은 증여로 추정되는 자금의 별도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취득자금으로 사용됐음을 입증해야 증여 추정이 번복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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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05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2. 선고 대법원 2016두30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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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대법원은 증여세 부과에서 증여 추정 자금에 대해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실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증여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소명의 원천을 밝히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실제 자금 흐름까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증여세 #자금출처 #증여추정 #자금흐름 입증 #취득자금 사용
질의 응답
1. 증여로 추정된 자금의 출처 소명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와 실제 사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507 판결은 단순 출처 소명만으로 부족하고, 해당 자금이 실제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에서 증여 추정을 번복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 출처와 자금 사용 입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507 판결은 증여로 추정되는 자금의 별도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취득자금으로 사용됐음을 입증해야 증여 추정이 번복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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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두305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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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04. 12. 선고 대법원 2016두30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