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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와 신축·철거비용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61865
판결 요약
건물 신축비와 철거비는 토지 양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고, 건축물 철거는 토지 매매를 위함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거부되었습니다.
#토지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신축비용 #철거비용 #비사업용토지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시 건물 신축비와 철거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양수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건물 신축비와 철거비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865 판결에서 토지 양수인이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신축 및 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물 철거가 토지 매매를 위한 것이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나요?
답변
네, 토지 매매를 위한 건축물 철거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865 판결은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위해 이루어진 건축물 철거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865 판결에서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과거 타 판례(대법원 2012.11.15. 2010두21020)의 부득이한 사유 적용 주장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안의 차이에 따라 기존 대법원 판례의 부득이한 사유 적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865 판결은 대법원 2010두21020 판결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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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건물의 신축비용과 철거비용은 토지 양수인이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철거는 이 사건 토지 매매를 하기 위해 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18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유AA

피고(항소인)

잠실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4.

판 결 선 고

2016.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452,171,270원에 관한 감액경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2쪽 제14행의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21020 판결을 인용하면서 위 대법원 판결에서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건축물이 철거되는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는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야 한다는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그 사건의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그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1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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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비와 철거비는 토지 양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고, 건축물 철거는 토지 매매를 위함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거부되었습니다.
#토지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신축비용 #철거비용 #비사업용토지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시 건물 신축비와 철거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양수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건물 신축비와 철거비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865 판결에서 토지 양수인이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신축 및 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물 철거가 토지 매매를 위한 것이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나요?
답변
네, 토지 매매를 위한 건축물 철거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865 판결은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위해 이루어진 건축물 철거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865 판결에서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과거 타 판례(대법원 2012.11.15. 2010두21020)의 부득이한 사유 적용 주장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안의 차이에 따라 기존 대법원 판례의 부득이한 사유 적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865 판결은 대법원 2010두21020 판결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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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물의 신축비용과 철거비용은 토지 양수인이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철거는 이 사건 토지 매매를 하기 위해 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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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18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유AA

피고(항소인)

잠실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4.

판 결 선 고

2016.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452,171,270원에 관한 감액경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2쪽 제14행의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21020 판결을 인용하면서 위 대법원 판결에서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건축물이 철거되는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는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야 한다는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그 사건의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그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1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