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물의 신축비용과 철거비용은 토지 양수인이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철거는 이 사건 토지 매매를 하기 위해 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618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피항소인) |
유AA |
|
피고(항소인) |
잠실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7. 14. |
|
판 결 선 고 |
2016. 8.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452,171,270원에 관한 감액경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2쪽 제14행의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21020 판결을 인용하면서 위 대법원 판결에서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건축물이 철거되는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는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야 한다는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그 사건의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그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1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