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증여세 결정 당시 산정한 금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구단117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5.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18,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23. 2. 13.’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이AA은 2016. 4. 12. 김해시 ○○○○번길 ○○, ○○○○호(○○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고 2020. 12.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2.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0. 18.경 임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21.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21. 11. 24.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7,8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분 증여세 2,879,8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7,800만 원으로 하여 2021. 12. 31. 피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7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김해시 ○○○○번길 ○○, △△△△호(○○동, ○○아파트)의 2020. 10. ○○.자 매매가액인 5,5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47만 원을 결정․고지하고, 원고에게 2,409,800원(= 2,879,800원 –470,000원)을 환급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5,500만 원으로 하여 2023. 2. 6.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18,5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20. 이의신청을 거쳐 2023. 5. 3. 조세심판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증여일인 2020. 12. 9.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소급감정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은 9,500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이 사건 증여 시점 전후로 ○○아파트 1층의 거래사례를 보면 ○○아파트 1층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감정가액이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인 2021. 1.28. 이 사건 아파트와 평형 및 층이 동일한 ○○아파트 102호의 매매대금 6,600만 원은 피고가 인정한 취득가액 5,500만 원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위 감정가액 9,500만 원 또는 위 102호의 실제 거래가격인 6,600만원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되(가목) 만약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조항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는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
2)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5,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47만 원을 결정․고지한 사실, 이 사건 양도가 2020. 2. 11. 이후인 2021. 10. 29.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증여세 결정 당시 산정한 금액인 5,500만 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9,500만 원)이나 위 ○○아파트 △△△△호의 실제 거래가격(6,600만 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5. 0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17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증여세 결정 당시 산정한 금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구단117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5.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18,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23. 2. 13.’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이AA은 2016. 4. 12. 김해시 ○○○○번길 ○○, ○○○○호(○○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고 2020. 12.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2.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0. 18.경 임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21.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21. 11. 24.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7,8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분 증여세 2,879,8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7,800만 원으로 하여 2021. 12. 31. 피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7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김해시 ○○○○번길 ○○, △△△△호(○○동, ○○아파트)의 2020. 10. ○○.자 매매가액인 5,5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47만 원을 결정․고지하고, 원고에게 2,409,800원(= 2,879,800원 –470,000원)을 환급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5,500만 원으로 하여 2023. 2. 6.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18,5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20. 이의신청을 거쳐 2023. 5. 3. 조세심판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증여일인 2020. 12. 9.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소급감정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은 9,500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이 사건 증여 시점 전후로 ○○아파트 1층의 거래사례를 보면 ○○아파트 1층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감정가액이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인 2021. 1.28. 이 사건 아파트와 평형 및 층이 동일한 ○○아파트 102호의 매매대금 6,600만 원은 피고가 인정한 취득가액 5,500만 원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위 감정가액 9,500만 원 또는 위 102호의 실제 거래가격인 6,600만원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되(가목) 만약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조항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는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
2)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5,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47만 원을 결정․고지한 사실, 이 사건 양도가 2020. 2. 11. 이후인 2021. 10. 29.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증여세 결정 당시 산정한 금액인 5,500만 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9,500만 원)이나 위 ○○아파트 △△△△호의 실제 거래가격(6,600만 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5. 0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17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