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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증여세 결정가액 적용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1765
판결 요약
증여세 결정 당시 산정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소급감정가액이나 다른 거래사례가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장이 결정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이의는 기각되었습니다.
#아파트 증여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증여세 결정가액 #소급감정가액
질의 응답
1. 증여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피고 세무서장이 증여세 결정 당시 산정한 금액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765 판결은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자의적 감정가나 유사거래가액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급감정가액이나 다른 아파트 매매사례가 취득가액 산정에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소급감정평가액이나 다른 거래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증여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765 판결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증여세 과세를 위해 선정한 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취득가액 산정 이의신청 시 고려할 사항은?
답변
증여세 결정가액 외 다른 가액(감정평가액 등)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소송 전 증여세 부과결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765 판결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증여세 결정 당시 산정한 금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117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5.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18,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23. 2. 13.’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이AA은 2016. 4. 12. 김해시 ○○○○번길 ○○, ○○○○호(○○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고 2020. 12.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2.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0. 18.경 임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21.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21. 11. 24.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7,8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분 증여세 2,879,8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7,800만 원으로 하여 2021. 12. 31. 피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7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김해시 ○○○○번길 ○○, △△△△호(○○동, ○○아파트)의 2020. 10. ○○.자 매매가액인 5,5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47만 원을 결정․고지하고, 원고에게 2,409,800원(= 2,879,800원 –470,000원)을 환급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5,500만 원으로 하여 2023. 2. 6.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18,5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20. 이의신청을 거쳐 2023. 5. 3. 조세심판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증여일인 2020. 12. 9.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소급감정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은 9,500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이 사건 증여 시점 전후로 ○○아파트 1층의 거래사례를 보면 ○○아파트 1층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감정가액이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인 2021. 1.28. 이 사건 아파트와 평형 및 층이 동일한 ○○아파트 102호의 매매대금 6,600만 원은 피고가 인정한 취득가액 5,500만 원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위 감정가액 9,500만 원 또는 위 102호의 실제 거래가격인 6,600만원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되(가목) 만약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나목).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조항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는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

2)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5,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47만 원을 결정․고지한 사실, 이 사건 양도가 2020. 2. 11. 이후인 2021. 10. 29.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증여세 결정 당시 산정한 금액인 5,500만 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9,500만 원)이나 위 ○○아파트 △△△△호의 실제 거래가격(6,600만 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5. 0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17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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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증여세 결정가액 적용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1765
판결 요약
증여세 결정 당시 산정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소급감정가액이나 다른 거래사례가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장이 결정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이의는 기각되었습니다.
#아파트 증여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증여세 결정가액 #소급감정가액
질의 응답
1. 증여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피고 세무서장이 증여세 결정 당시 산정한 금액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765 판결은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자의적 감정가나 유사거래가액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급감정가액이나 다른 아파트 매매사례가 취득가액 산정에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소급감정평가액이나 다른 거래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증여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765 판결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증여세 과세를 위해 선정한 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취득가액 산정 이의신청 시 고려할 사항은?
답변
증여세 결정가액 외 다른 가액(감정평가액 등)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소송 전 증여세 부과결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765 판결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증여세 결정 당시 산정한 금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117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5.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18,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23. 2. 13.’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이AA은 2016. 4. 12. 김해시 ○○○○번길 ○○, ○○○○호(○○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고 2020. 12.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2.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0. 18.경 임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21.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21. 11. 24.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7,8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분 증여세 2,879,8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7,800만 원으로 하여 2021. 12. 31. 피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7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김해시 ○○○○번길 ○○, △△△△호(○○동, ○○아파트)의 2020. 10. ○○.자 매매가액인 5,5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47만 원을 결정․고지하고, 원고에게 2,409,800원(= 2,879,800원 –470,000원)을 환급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5,500만 원으로 하여 2023. 2. 6.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18,5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20. 이의신청을 거쳐 2023. 5. 3. 조세심판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증여일인 2020. 12. 9.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소급감정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은 9,500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이 사건 증여 시점 전후로 ○○아파트 1층의 거래사례를 보면 ○○아파트 1층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감정가액이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인 2021. 1.28. 이 사건 아파트와 평형 및 층이 동일한 ○○아파트 102호의 매매대금 6,600만 원은 피고가 인정한 취득가액 5,500만 원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위 감정가액 9,500만 원 또는 위 102호의 실제 거래가격인 6,600만원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되(가목) 만약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나목).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조항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는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

2)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5,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47만 원을 결정․고지한 사실, 이 사건 양도가 2020. 2. 11. 이후인 2021. 10. 29.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증여세 결정 당시 산정한 금액인 5,500만 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9,500만 원)이나 위 ○○아파트 △△△△호의 실제 거래가격(6,600만 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5. 0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17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