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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대여금채권 행사 미이행 시 국가 추심 가능 여부

포항지원 2017가합10324
판결 요약
체납자가 갖고 있는 대여금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해당 채권의 추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판시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신속히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 대위추심 #체납자 채권 #대여금채권 미행사 #소송비용 부담 #대위권 행사
질의 응답
1. 국가는 체납자가 가진 대여금채권을 대위해서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7-가합-10324 판결 요지는 체납자의 대여금채권 미행사 시 국가가 대위추심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의 채권 미행사 상황에서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위추심 권한을 갖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7-가합-10324 판결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가 적용됩니다.
3. 피고는 소송비용 부담 및 이자 지급 의무도 있나요?
답변
네, 본 판결에서 피고는 소송비용 전부와 함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7-가합-10324 판결 주문은 피고의 소송비용 전액과 이자 지급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은 무변론판결이 적용된 사례인가요?
답변
예,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른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7-가합-10324 판결 이유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 결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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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7. 06. 09. 선고 포항지원 2017가합10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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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체납자가 갖고 있는 대여금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해당 채권의 추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판시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신속히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 대위추심 #체납자 채권 #대여금채권 미행사 #소송비용 부담 #대위권 행사
질의 응답
1. 국가는 체납자가 가진 대여금채권을 대위해서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7-가합-10324 판결 요지는 체납자의 대여금채권 미행사 시 국가가 대위추심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의 채권 미행사 상황에서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위추심 권한을 갖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7-가합-10324 판결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가 적용됩니다.
3. 피고는 소송비용 부담 및 이자 지급 의무도 있나요?
답변
네, 본 판결에서 피고는 소송비용 전부와 함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7-가합-10324 판결 주문은 피고의 소송비용 전액과 이자 지급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은 무변론판결이 적용된 사례인가요?
답변
예,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른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7-가합-10324 판결 이유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 결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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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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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7. 06. 09. 선고 포항지원 2017가합10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