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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특정되지 않은 경우 상고 기각 기준

대법원 2024다16
판결 요약
재심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인정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심청구 #소장 특정 #상고기각 #상고이유불인정 #상고비용
질의 응답
1. 재심청구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심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16 판결은 재심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원심에서 각하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부족하면 상고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16 판결은 상고이유가 동법 제4조 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심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될 경우 누가 상고비용을 부담합니까?
답변
상고가 기각되면 원고(재심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16 판결 주문은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이 재심 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대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11.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3. 28. 선고 대법원 2024다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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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특정되지 않은 경우 상고 기각 기준

대법원 2024다16
판결 요약
재심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인정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심청구 #소장 특정 #상고기각 #상고이유불인정 #상고비용
질의 응답
1. 재심청구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심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16 판결은 재심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원심에서 각하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부족하면 상고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16 판결은 상고이유가 동법 제4조 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심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될 경우 누가 상고비용을 부담합니까?
답변
상고가 기각되면 원고(재심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16 판결 주문은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이 재심 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대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11.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3. 28. 선고 대법원 2024다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