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판결과 같이 재심 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다1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대BBB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11.2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판결과 같이 재심 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다1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대BBB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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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1.2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