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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 없을 때 증여세 부과 여부

대법원 2017두70410
판결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와 무관하여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신탁 #조세회피 #증여세부과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주식 명의신탁을 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0410 판결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근거가 약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된 주식의 세무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나요?
답변
네,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는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0410 판결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주장은 이유 없음을 밝혔습니다.
3. 조세 회피 목적이 사소하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답변
[조세 회피 행위]가 사소하거나 존재하지 않음이 인정되면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사유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0410 판결은 회피되는 조세가 부존재하거나 사소한 정도라면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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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들에게 신탁하였고, 그로 인해 회피되는 조세가 부존재하거나 사소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04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11. 1.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70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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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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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회피 목적 없이 주식 명의신탁을 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0410 판결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근거가 약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된 주식의 세무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나요?
답변
네,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는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0410 판결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주장은 이유 없음을 밝혔습니다.
3. 조세 회피 목적이 사소하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답변
[조세 회피 행위]가 사소하거나 존재하지 않음이 인정되면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사유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0410 판결은 회피되는 조세가 부존재하거나 사소한 정도라면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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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들에게 신탁하였고, 그로 인해 회피되는 조세가 부존재하거나 사소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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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04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11. 1.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70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