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실시한]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창원)2023누10764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2.
판 결 선 고 2024.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733,991,441원 및 가산세 460,990,559원의 각 부과처분, 같은 날 소득자(상여)를 한기
백으로 한 3,5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
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9면 8행의 “판단하였다.” 다음에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였다. 위 증거들 중 한
ㅁㅁ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에서에서 확인되지 않은 자료이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었다.”라고 추가한
다.
○ 제1심 판결문 14면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한ㅁㅁ과 특허권 및 영
업권을 이용하는 대가로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2014.
12. 31. 원고의 회계장부에 특허권양수 명목으로 미지급금 35억 원을 계상하고, 가지급
- 3 -
금과의 대체처리로 미지급금 잔액이 27억 원 가량이었음에도 2015. 2. 23.경 원고가
한ㅁㅁ에게 35억 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잔액 33억 4,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 로 처리하여 그 금액을 원고의 계좌에서 한ㅁ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원고와 한ㅁㅁ 사이에 갑 제7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한ㅁㅁ에게 한ㅁㅁ이 보유
한 특허권과 영업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2010. 10. 25.자 기
술이전계약서가 작성되긴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한ㅁㅁ이 2009. 6.경 ㄴㄴ건설과 업무
추진 협약(갑 제5호증)을 체결할 당시 약 350억 원 상당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그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인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
장하나, 한ㅁㅁ이 ㄴㄴ건설과 협약 체결 무렵 위 금액 상당의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
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
서(갑 제19호증)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기술이전계약서의 35억 원이 적정한 가액이라
고도 주장하나, 2010. 10. 25.자 기술이전계약서의 35억 원은 한ㅁㅁ이 원고에게 특허
권과 영업권의 양도의 대가로 산정한 가액인 반면 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의 감정평
가액은 영업권만 대상으로 하고 그 영업권의 가치도 기술이전계약서를 체결한 시점이
아닌 2014. 12. 31.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위 감정서가 기술이전계약서의 금액이 적
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
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1.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실시한]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창원)2023누10764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2.
판 결 선 고 2024.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733,991,441원 및 가산세 460,990,559원의 각 부과처분, 같은 날 소득자(상여)를 한기
백으로 한 3,5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
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9면 8행의 “판단하였다.” 다음에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였다. 위 증거들 중 한
ㅁㅁ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에서에서 확인되지 않은 자료이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었다.”라고 추가한
다.
○ 제1심 판결문 14면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한ㅁㅁ과 특허권 및 영
업권을 이용하는 대가로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2014.
12. 31. 원고의 회계장부에 특허권양수 명목으로 미지급금 35억 원을 계상하고, 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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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의 대체처리로 미지급금 잔액이 27억 원 가량이었음에도 2015. 2. 23.경 원고가
한ㅁㅁ에게 35억 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잔액 33억 4,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 로 처리하여 그 금액을 원고의 계좌에서 한ㅁ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원고와 한ㅁㅁ 사이에 갑 제7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한ㅁㅁ에게 한ㅁㅁ이 보유
한 특허권과 영업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2010. 10. 25.자 기
술이전계약서가 작성되긴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한ㅁㅁ이 2009. 6.경 ㄴㄴ건설과 업무
추진 협약(갑 제5호증)을 체결할 당시 약 350억 원 상당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그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인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
장하나, 한ㅁㅁ이 ㄴㄴ건설과 협약 체결 무렵 위 금액 상당의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
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
서(갑 제19호증)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기술이전계약서의 35억 원이 적정한 가액이라
고도 주장하나, 2010. 10. 25.자 기술이전계약서의 35억 원은 한ㅁㅁ이 원고에게 특허
권과 영업권의 양도의 대가로 산정한 가액인 반면 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의 감정평
가액은 영업권만 대상으로 하고 그 영업권의 가치도 기술이전계약서를 체결한 시점이
아닌 2014. 12. 31.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위 감정서가 기술이전계약서의 금액이 적
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
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1.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