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양형부당 항소에서 강도강간 등 중형 유지 판례 요약

2012노149
판결 요약
피고인은 강도강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미약이나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충동 조절 장애 주장은 피해자 진술 및 범행 경위 등에서 인정 근거가 없으며, 치밀한 범행 수법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으로 원심의 중형(징역 17년 및 20년 전자장치 부착)이 유지됐습니다.
#강도강간 #심신미약 #항소기각 #성폭력 #위치추적 전자장치
질의 응답
1. 성폭력범죄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될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범행 당시 충동 조절 장애 등 심신미약이 실제로 입증되어야 감형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강도강간 등에서 일관된 진술, 치밀한 계획, 범행 경위 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2노149 판결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일관된 진술(강간 이유: 피해자 신고 방지), 범행의 내용·경위·수단 등 증거를 종합해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징역 1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명령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범행의 죄질이 극히 중대하고 피해회복 노력이 없으며, 치밀하게 계획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많은 경우에는 원심이 선고한 중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2노149 판결은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들의 고통, 미리 준비한 범행 수단, 피해회복 조치 미비 등을 근거로 원심의 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강도강간 등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항소가 별도로 필요한가요?
답변
피고사건(본형)에 항소를 제기하면 부착명령 사건에도 자동으로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별도의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질 심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2노149 판결은 특정범죄자 등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본형 항소 시 부착명령 사건에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별도로 항소이유가 없고 직권 파기사유도 없으므로 기각'이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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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일부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부착명령

 ⁠[부산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창원)2012노149,(창원)2012전노18(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이종익(기소), 채석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주열(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5. 4. 선고 2011고합120, 2011고합130(병합), 2011전고15(병합), 2011전고18(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로 말미암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7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당시 이 사건 강간범행의 피해자들을 강간한 이유가 물건을 훔친 다음 그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동기와 그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강간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로 말미암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특수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사기 등을 저지른 것으로, 재물을 강취 또는 절취하기 위하여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또한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여성인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횟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중대하고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미리 흉기나 노끈, 마스크, 청테이프 등을 준비하는 등으로 그 범행이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인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넉넉히 추단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 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부열(재판장) 주경태 박원근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2. 08. 17. 선고 2012노1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