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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도 강제집행면탈죄 대상인가

2015도988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 및 대상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과도한 허위등기 등으로 집행을 피하려 할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의사 진술 판결 #강제집행 대상 #명의신탁 부동산 #허위등기
질의 응답
1.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883 판결은 강제집행에는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한 채권자의 권리나 재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그 권리 또는 재산을 행위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883 판결은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에서 허위등기 등으로 집행을 회피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허위등기 등으로 집행을 회피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883 판결은 명의신탁 부동산에 허위등기·본등기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에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4.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에서 행위의 객체는 반드시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이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귀속이 아닌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는 재산이면 충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883 판결은 행위의 객체가 단지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는 재산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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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강제집행면탈·폭행·모욕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9883 판결]

【판시사항】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도808 판결(공1983, 177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오해진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5. 6. 4. 선고 2015노1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장로회△△교회(이하 ⁠‘△△교회’라고 한다)가 공소외 1 재단법인(이하 ⁠‘공소외 1 법인’이라고 한다)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 2차 매매계약은 모두 허위여서 그에 기초한 공소외 2와 피고인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교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공소외 1 법인을 대위하여 공소외 2와 피고인 1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2 명의로 허위의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교회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자 그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본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의 모욕, 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9. 15. 선고 2015도98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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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988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 및 대상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과도한 허위등기 등으로 집행을 피하려 할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의사 진술 판결 #강제집행 대상 #명의신탁 부동산 #허위등기
질의 응답
1.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883 판결은 강제집행에는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한 채권자의 권리나 재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그 권리 또는 재산을 행위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883 판결은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에서 허위등기 등으로 집행을 회피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허위등기 등으로 집행을 회피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883 판결은 명의신탁 부동산에 허위등기·본등기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에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4.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에서 행위의 객체는 반드시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이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귀속이 아닌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는 재산이면 충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883 판결은 행위의 객체가 단지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는 재산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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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강제집행면탈·폭행·모욕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9883 판결]

【판시사항】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도808 판결(공1983, 177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오해진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5. 6. 4. 선고 2015노1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장로회△△교회(이하 ⁠‘△△교회’라고 한다)가 공소외 1 재단법인(이하 ⁠‘공소외 1 법인’이라고 한다)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 2차 매매계약은 모두 허위여서 그에 기초한 공소외 2와 피고인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교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공소외 1 법인을 대위하여 공소외 2와 피고인 1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2 명의로 허위의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교회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자 그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본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의 모욕, 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9. 15. 선고 2015도98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