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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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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들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이므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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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다26438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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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은행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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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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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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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