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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압류처분의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다264383
판결 요약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압류한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재산 압류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입니다.
#신탁재산 압류 #신탁계약 #조세압류 무효 #수탁자 명의 #위탁자 채무
질의 응답
1. 위탁자에 대한 세금 체납을 이유로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위탁자 세금채권으로 압류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4383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이 압류당했을 때 무효 사유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 재산임이 중대·명백할 경우 당연 무효 사유가 됩니다.
근거
2018다264383 판결은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이고, 압류대상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면 압류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자와 신탁재산의 명의자가 다를 때 조세채권 압류가 적법한가요?
답변
납세의무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신탁재산 압류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신탁재산이 납세의무자 명의가 아니면 조세채권을 위한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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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탁자들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이므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6438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외 2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다264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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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압류처분의 무효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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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압류한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재산 압류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입니다.
#신탁재산 압류 #신탁계약 #조세압류 무효 #수탁자 명의 #위탁자 채무
질의 응답
1. 위탁자에 대한 세금 체납을 이유로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위탁자 세금채권으로 압류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4383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이 압류당했을 때 무효 사유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 재산임이 중대·명백할 경우 당연 무효 사유가 됩니다.
근거
2018다264383 판결은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이고, 압류대상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면 압류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자와 신탁재산의 명의자가 다를 때 조세채권 압류가 적법한가요?
답변
납세의무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신탁재산 압류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신탁재산이 납세의무자 명의가 아니면 조세채권을 위한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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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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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다26438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외 2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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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다264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