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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오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명백무효 여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092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공식 자료에 따라 실제 귀속자가 아닌 자를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과세하였더라도 객관적 사정에 따라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당연무효는 아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명백성과 중대성을 모두 갖춘 때에만 무효로 본다.
#과점주주 오인 #제2차 납세의무 #과세처분 무효 #명백성 판정 #세무서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과점주주로 오인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과세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공식 자료에 근거해 과점주주로 오인했다면,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092 판결은 실제 귀속자가 아님에도 과점주주로 오인해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나 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공식자료만으로 주주 여부를 판단해 오인한 경우 처분을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져야만 판단 가능한 경우, 세무서의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092 판결은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과점주주 여부를 공식서류만으로 판단해 과세처분했을 때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차명 등 실질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하며, 자료 제출 등 입증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092 판결은 명의자로 등재돼 있다면 과점주주 추정이 가능하지만 실질이 다름을 입증할 책임은 그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산세·중가산세는 별도 부과처분 없이 납세고지가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납부 독촉 등 행정행위가 없었다면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092 판결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별도 독촉 등 없으면 부과처분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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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제 귀속자가 아닌 원고
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509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외2명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4. 12. 19.

판 결 선 고

2015. 2. 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①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별지 목록 중 가산금과 중가산금 기재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②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가산금 1,520,710원과 중가산금 608,280원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③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가산금 151,210원의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2005. 7. 25.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등 각부과처분, ②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07. 8. 3. 원고에게 한 2005년 종합소득세 50,690,540원, 가산금 1,520,710원, 중가산금 608,280원의 각 부과처분, ③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07. 8. 3. 원고에게 한 2005년 주민세 5,040,600원, 가산금151,210원의 각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00기업 주식회사(이하 ⁠‘00’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0. 18. 이사로 취임하여 2005. 11. 7. 사임한 것으로, aaa는 2005. 4. 13.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5. 6. 10. 사임한 것으로, bbb는 2005. 6. 10.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5. 10. 13. 해임된 것으로, ccc는 2004. 8. 4.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5.4. 13. 사임한 뒤 다시 2005. 11. 7.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2003. 12. 31.부터 2004. 12. 31.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00 발행주식 9,180주(총 발행주식 18,000주 중 67%)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 00은 피고 도봉세무서장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2) 이에 피고 도봉세무서장은 2005. 7. 25.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가

산세와 중가산세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납부ㆍ고지를 하였다.

다. ⁠(1) 00은 사업면허 취소에 따라 2005. 4. 26. 00자동차매매 합자회사(대표사

원: ddd)와 eee에게 매매대금 1억 6천만 원에 보유차량 122대를 양도하였는데,

2006. 3. 31. 피고 도봉세무서장에게 이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이에 피고 도봉세무서장은 2006. 8. 1. 00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246,58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를 귀속자로 보아 소득금액 1억 6천만 원의 소득처분을 하였다.

(3)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188,693,380원(=상여처분에 따른 1억 6천만 원+00

운수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4,500,000원+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기타소득

24,193,38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7. 8. 3. 원고에게 2005년 종합소득세

50,690,5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2007. 8. 3. 원고에게 지방세법(2008. 2. 29. 법률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2항에 따라 2005년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년 주민세 5,040,6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5항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부과ㆍ고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호증, 을가 제1 내지 6, 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8, 9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도봉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통지 당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함께 고지한 사실,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의 2007. 8. 3.자 2005년 종합소득세납세고지서에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가산금: 1,520,710원, 납부기한 2007. 10. 31.까지 중가산금: 608,280원”, 2005년 주민세 납세고지서에 ⁠“납기 후 2007. 9. 30.까지가산금: 151,21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납부기한 경과 후에 납부를 독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①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②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부분은 각 부적법하다(이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도봉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인 00에 대하여 먼저 징수절차를 행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처분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fff으로부터 00 발행주식 9,180주를 명의신탁받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고, fff은 2004. 8. 2. ccc에게 00 발행주식 18,000주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00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루어진 위 피고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는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2) 피고 동대문세무서장과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2005년 종합소득세 와 주민세 부과처분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루어진 것인데, 위 피고들은 00에 대하여 먼저 징수절차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명의신탁을 받은 주주에불과한 점, 원고 명의의 00 발행주식 9,180주는 2004. 8. 2. ccc에게 양도되었고, 2006. 3. 31.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ccc는 중고자동차 및 폐차 양도계약체결일인 2005. 4. 6. 00 발행주식을양수받은 자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업무처리에 미숙한 ccc를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양도계약도 대리인으로 체결한 점, 00의 노동조합장인 ggg는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에 사용한 점, 00은 사업면허 취소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여 장부에 계상하거나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00의 대표자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소득처분을 할 수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2005년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2005년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부과처분에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3) 피고들은 2014. 7.경까지 원고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

기 원고의 급여를 압류예고문을 보낸 점, 원고는 00 발행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 원고는 압류로 인하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수인한도를 넘어 가혹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

22723 판결 참조).

(2) 먼저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에 관

하여 보건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점(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참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00은 사업면허 취소와 소유 차량의 양도로 직원들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던 점, 00은 현재까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때, 00의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00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9,180주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도봉세무서장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00의 과점주주로 신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갖추었고, 과세대상이 되는 법

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제 과점주주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동대문세무서장과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2005년 종합

소득세와 주민세 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위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위 부과처분에는 인정상여처분 이외의 소득금액(급여, 기타소득)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을가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9. 23. 도봉세무서에서 ⁠“00의 지배인 및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지고 총괄하고 있다. 00은 원고의 허락 없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2005. 4. 6. 00동 00백화점 건물 내 카페에서 중고자동차 및 폐차 처분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2천만 원을 계약과 동시에 eee로부터 수령하였고, 10일 이후인가에 1천만 원을 추가 수령하였다.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아 법인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중고자동차 및 폐차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00의 보증인과 위임자로 서명ㆍ날인한

사실, 원고는 00의 중고자동차 및 폐차를 일괄양도하는 양도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원고는 ⁠“00의 부채를 변제하는 데에 계약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사실, 중고자동차 및 폐차를 양도하였음에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고,법인세 신고시에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양도계약서 작성 당시 00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

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제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주

장하는 사정만으로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입법목적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과세권의행사 내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특례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